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8-13 시행 2007-08-13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

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품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 직연락처비 고
접 수접 수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적 요결 재결 재
번 호월 일주 소성 명시간목적인원기본 시설부대 시설사용료적 요담당자소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 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일련 번호허가 번호일자시간사용 목적주소성명계기본 시설부대 시설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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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9장 가족복지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997. 1.13 규칙 제114호]
개정 1998.10. 7 규칙 제158호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0. 2.14 규칙 제199호
개정 2007. 8. 13 규칙 제353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공연 또는 전시물
 3. 검열상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사용허가 처리)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할 때에는 사용허가(변경)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및 수련관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로부터 2일전까지 사용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6조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가. 경상북도 또는 문경시가 주관하는 행사
 나. 안보·국방·치안 및 공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부감면(강당, 회의실 각 50%)
 가.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무료관람) 순수 문화예술 행사
 나.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0. 2.14, 2007. 8.13)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3편 행정복지 제9장 가족복지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
 ②제1항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 허가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검인) ①사용자가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항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
 ②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한 후 인형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 후 교부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매수는 총좌석수의 120%의 범위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제9조(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수련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수련관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07. 8.13)
 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10. 7.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2.14. 규칙 제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8.13.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2호 서식】<개정 98.10. 7, 2000. 2.14>
청소년수련관사용허가(변경)접수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98. 10. 7〉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0. 2.14, 2007. 8.13>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성 명
 단체명
2. 사용시설명
3. 사용 물건
4. 감 면 액
5. 감면 사유
 위와 같이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사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1.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 . .
 신청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개정 98.10. 7, 2000. 2.14, 2007. 8.13>
검 인 신 청 서
1. 공연단체명
2. 공연 기간 . . . ~ 월 일까지( 회)
3. 검인 매수
4. 검인 내역
 ※ 예매장소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검 인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제2조(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공연 또는 전시물3. 검열상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사용허가 처리)

제4조(사용허가 처리)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할 때에는 사용허가(변경)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및 수련관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로부터 2일전까지 사용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6조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전액감면가. 경상북도 또는 문경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안보·국방·치안 및 공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일부감면(강당, 회의실 각 50%)가.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무료관람) 순수 문화예술 행사나.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0. 2.14, 2007. 8.13)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②제1항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 허가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검인)

제8조(관람권의 검인) ①사용자가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항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②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한 후 인형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 후 교부한다.③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매수는 총좌석수의 120%의 범위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제9조(홍보물 게첨)

제9조(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수련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수련관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07. 8.13)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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