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초등학생 이 하중 학 생 고등학생대학생일 반비 고
숙박료 (1인1박)개인9,00010,00011,00013,000◆ 관내 초․중․고학생 에게는 20%할인한다. ◆ 객실정원기준 일반실 : 19.8㎡(4인) 단체실 : 24㎡(6인) 33.6㎡(10인) 50.4㎡(20인) ◆ 객실배정은 정원기준이며 추가시 객실당(대상별) 정원(1실)요금이 부과됨
숙박료 (1인1박)단체8,0009,00010,00012,000◆ 관내 초․중․고학생 에게는 20%할인한다. ◆ 객실정원기준 일반실 : 19.8㎡(4인) 단체실 : 24㎡(6인) 33.6㎡(10인) 50.4㎡(20인) ◆ 객실배정은 정원기준이며 추가시 객실당(대상별) 정원(1실)요금이 부과됨
식 대 (1인1식)식 대 (1인1식)5,0005,0006,0006,000◆ 기본식단 외 별도요구 시 추가요금 적용
수련활동 지도비 (1인 비박)수련활동 지도비 (1인 비박)6,0006,000--◆ 기본활동지도비 외 추가요금 적용 가능
수련활동 지도비 (1인 1박)수련활동 지도비 (1인 1박)10,00010,000--◆ 기본활동지도비 외 추가요금 적용 가능
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대강당 : 4시간기준 150,000원 세미나실 : 4시간기준 80,000원 ※ 숙박이외 시설 사용시 사용료 추가 요금 적용(50%)대강당 : 4시간기준 150,000원 세미나실 : 4시간기준 80,000원 ※ 숙박이외 시설 사용시 사용료 추가 요금 적용(50%)대강당 : 4시간기준 150,000원 세미나실 : 4시간기준 80,000원 ※ 숙박이외 시설 사용시 사용료 추가 요금 적용(50%)대강당 : 4시간기준 150,000원 세미나실 : 4시간기준 80,000원 ※ 숙박이외 시설 사용시 사용료 추가 요금 적용(50%)◆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운동장(시간당) 청소년 10,000원 일반인 20,000원운동장(시간당) 청소년 10,000원 일반인 20,000원운동장(시간당) 청소년 10,000원 일반인 20,000원운동장(시간당) 청소년 10,000원 일반인 20,000원◆ 주간 09:00~18:00
체험활동비체험활동비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으로 별도 계산임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으로 별도 계산임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으로 별도 계산임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으로 별도 계산임◆ 차량비 별도
◎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 ~ 24세까지로 봄 ◎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단체는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 ~ 24세까지로 봄 ◎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단체는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 ~ 24세까지로 봄 ◎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단체는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 ~ 24세까지로 봄 ◎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단체는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 ~ 24세까지로 봄 ◎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단체는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 ~ 24세까지로 봄 ◎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단체는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 ~ 24세까지로 봄 ◎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단체는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8. 8.17, 2001. 8. 4, 2008. 4.10, 2012.12.31., 2016.6.7., 2018.01.01., 2019.5.20.>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제15조 관련)

별지서식

사용목적
사용시설◦ 주 시설 : ◦ 부대시설 :◦ 주 시설 : ◦ 부대시설 :◦ 주 시설 : ◦ 부대시설 :◦ 주 시설 : ◦ 부대시설 :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참가예정 인 원명 (남 /여 )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남, 여)
행사주요 계 획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남, 여)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시설◦ 주 시 설 : ◦ 부대시설 :◦ 주 시 설 : ◦ 부대시설 :◦ 주 시 설 : ◦ 부대시설 :◦ 주 시 설 : ◦ 부대시설 :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함(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함(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함(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함(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함(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문 경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0.2.14, 2007.8.13., 2014.8.4., 2016.6.7.>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0.2.14, 2007.8.13., 2014.8.4., 2016.6.7.>

【별지 제2호 서식 이면】<개정 2000. 2.14>
허 가 조 건
1. 관계법령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시설 사용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허가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0. 2.14, 2007. 8. 13>
청소년수련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명 칭 :
주 소 :
성 명 :
신청내용
 1. 요 사용시설
 2. 사 용 시 간
불허가 사유
 1. 
 2.
 3.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종합수련활동 터전을 마련하고 정사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하여 문경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련관은 문경시 휴양림길 180(불정동)에 둔다. <개정 2000.12.30., 2016.6.7.>

제3조

제3조 <삭제 2000.2.14.>

제4조

제4조 <삭제 98.10.7.>

제5조

제5조 <삭제 98.10.7.>

제6조(용어의 정의)

제6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7., 2018.1.1.>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강당(공연장), 취미교실, 도서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예절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수련관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② <삭제 2000.12.9.>③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 <개정 2021.11.17.,2023.7.12.>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1.1.>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범위)

제9조(사용자의 범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7.>1. 시 관내 청소년2. 타시군의 청소년수련 협조요청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일반단체 <개정 2016.6.7.>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1. 전염성 질환자2. <삭제 2014.8.4.>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6.7.>

제11조(사용대상)

제11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되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4.)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③ 수련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4.>④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16.6.7.>

제13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시간)① 수련관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시간 마다 소정의 비율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수련관 사용시간은 1일 3회로 나누어 사용하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일오 전오 후야 간09:00 ~ 22:0009:00 ~ 12:0013:00 ~ 17:0018:00 ~ 22:00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신청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0.2.14., 2016.6.7.>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②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 사용료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신설 2016.6.7.>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경우 <개정 2016.6.7.>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3.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6.7.>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2018.1.1.>1.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

제18조(사용허가취소)

제18조(사용허가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1.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에 의한 처분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5. 수련관 시설 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0.2.14., 2016.6.7.>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자의 설비)

제19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비의 내용을 명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제20조(관람료)

제20조(관람료)① 수련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 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4., 2016.6.7.>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 이외에는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권은 총 발매수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4.)④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전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수련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소각한다. (개정 2000.2.14.)

제21조(사용자 책임)

제21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종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4.)④ 사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2조(사용중단 신고)

제22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제23조

제23조 <삭제 2000.12.9.>

제24조(보조)

제24조(보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위임)

제25조(권한위임) <삭제 2007.8.13.>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00.2.14., 2011.1.1., 2016.6.7., 2018.1.1., 2021.11.17., 2021.12.22.,2023.7.12.>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4., 20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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