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규 격 ( ℓ )쓰레기 봉투가격(매, 원)쓰레기 봉투가격(매, 원)쓰레기 봉투가격(매, 원)비 고
규 격 ( ℓ )판매가격공급가격판매소 이윤비 고
570646
1014012812
2027024624
5065059258
7593084783
1001,2001,092108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가 구 류장농120㎝이상 1쪽15,000
가 구 류장농120㎝미만 1쪽10,000
가 구 류문갑, 화장대모든규격3,000
가 구 류장식장길이 1m이상6,000
가 구 류장식장길이 1m미만4,000
가 구 류서랍장4단이상4,000
가 구 류서랍장3단이하2,000
가 구 류책장1m이상4,000
가 구 류책장1m미만2,000
가 구 류신발장모든규격2,000
가 구 류책상양수(대형)5,000
가 구 류책상편수(소형)4,000
가 구 류캐비넷모든규격4,000
가 구 류화일캐비넷4단이상3,000
가 구 류화일캐비넷3단이하2,000
가 구 류옷걸이모든규격2,000
가 구 류의자모든규격2,000
가 구 류쇼파4인용이상5,000
가 구 류쇼파3인용이하3,000
가 구 류쇼파1인용2,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포함)싱글10,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포함)더블, 퀸사이즈15,000
가 구 류매트리스싱글5,000
가 구 류매트리스더블, 퀸사이즈8,000
가 구 류탁자모든규격3,000
주 방 용 품식탁6인이상5,000
주 방 용 품식탁6인미만4,000
주 방 용 품씽크대1쪽3,000
주 방 용 품교잣상대형(4인이상)2,000
주 방 용 품교잣상소형(4인미만)1,000
주 방 용 품쌀통모든규격2,000
주 방 용 품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4,000
주 방 용 품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2,000
주 방 용 품전기(압력)밥솥모든규격2,000
주 방 용 품전자렌지모든규격3,000
주 방 용 품믹서기, 분쇄기모든규격1,000
주 방 용 품식기(세척)건조기자연건조(무동력)2,000
주 방 용 품식기(세척)건조기인공건조(동력)4,000
주 방 용 품전자후라이팬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TV25인치 이상5,000
가 전 제 품TV25인치 미만3,000
가 전 제 품비디오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TV.오디오케이스모든규격3,000
가 전 제 품오디오대형5,000
가 전 제 품오디오소형3,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가 전 제 품냉장고500ℓ이상8,000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이상6,000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미만4,000
가 전 제 품에어컨, 온풍기264㎥이상8,000
가 전 제 품에어컨, 온풍기66㎥이상5,000
가 전 제 품에어컨, 온풍기66㎥미만3,000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높이1m이상4,000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높이1m미만2,000
가 전 제 품오락기높이1m이상10,000
가 전 제 품오락기높이1m미만5,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본체2,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모니터2,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프린터기2,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키보드1,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스피커(대형)2,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스피커(소형)1,000
가 전 제 품탈수기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선풍기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가습기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다리미모든규격1,000
가 전 제 품복사기모든규격15,000
가 전 제 품팩시밀리모든규격3,000
가 전 제 품청소기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세탁기모든규격4,000
가 전 제 품전기담요2,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난 방 용 품난로대형5,000
난 방 용 품난로소형2,000
난 방 용 품보일러등유류통톤당5,000
난 방 용 품전기스토브모든규격2,000
악 기피아노어프라이터10,000
악 기피아노그랜드15,000
악 기올겐4,000
기 타자전거어른용4,000
기 타자전거어린이용2,000
기 타보행기, 유모차2,000
기 타전화기모든규격1,000
기 타액자1㎡이상3,000
기 타액자1㎡미만1,000
기 타물탱크저수조톤당5,000
기 타거울1㎡이상3,000
기 타거울1㎡미만1,000
기 타수족관1㎡이상5,000
기 타수족관1㎡미만3,000
기 타카페트, 돗자리1㎡이상4,000
기 타카페트, 돗자리1㎡미만2,000
기 타변기양변기10,000
기 타변기좌변기5,000
기 타화분대형2,000
기 타화분소형1,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이불솜이불(장당)2,000
이불홑이불(장당)1,000
벽시계대형5,000
벽시계중형3,000
벽시계소형1,000
장판3㎥당1,000
보일러20평미만3,000
비키니옷장2,000
욕조모든규격5,000
세면대모든규격3,000
배기후드모든규격2,000
플라스틱장난감대형5,000
플라스틱장난감소형1,000
우산개당1,000
다리미판1,000
소화기1,000
소화기10kg 이하5,000
소화기3.3kg 이하3,000
깨진유리, 항아리 등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폐기물20kg 또는 20ℓ당 (마대자루에 배출)1,000
구 분기 준처리수수료비고
․ 기타 생활폐기물1㎥당 1톤당20,000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1㎥당 1톤당40,000원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 표지, 공책, 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1. 종이류- 종이컵,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1. 종이류-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부분을 제거 - 상자에 붙은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 배출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음․식용류) - 기타캔(부탄가스, 에어졸,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에 넣어서 배출
3. 병 류- 음료수, 주류, 기타 병 -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및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 철 류- 고철류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페인트통-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 물에 씻어 페인트 제거 후 배출
5. 플라스틱류- PETE(음료수,간장,술병) - HDPE(물통,샴푸,세제용기) - LDPE(우유병,막걸리병) - PP(상자류,쓰레기통) - PS(요구르트병) - 합성수지용기류 - 플라스틱 받침 접시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정-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봉투에 넣어서 배출 - 물로 헹군 후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봉투에 넣어 배출
6. 스티로폼- 가전제품 포장용 - 농수산물 상자 - 컵라면 용기- 가전제품의 완충제로 사용한 스티로폼은 판매 업자에게 제출 - 이물질이나 물기를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뚜껑은 제거하고 반드시 물에 세척(이물질이 묻거나 타재질 코팅된 스치로폼은 제외
7. 폐비닐- 1회용 비닐봉투 - 영농폐비닐- 흰색과 검정색 구분 배출 - 음식물류 담은 봉투는 제외(세척 후 물기제거 시 가능) - 흙 등 이물질 제거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집하장에 배출
8. 의 류- 옷(면섬유류, 기타의류)- 차곡차곡 접어 묶어 배출(젖은 옷은 말린 후 배출) - 한복, 담요, 베개, 카펫, 나일론 제외)
9. 투명페트병투명(무색) 페트병 먹는 샘물, 음료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으로 닫아 배출
규 격 별공급가격소비자가격 (1매당)비 고
1,000원권910원1,000원권
2,000원권1,820원2,000원권
5,000원권4,550원5,000원권
10,000원권9,100원10,0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13조제2항 관련)
쓰레기봉투판매소표시
 녹색 DIC : 92
청색 DIC : 137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2】(제13조 및 제15조 관련) <개정 2021.4.7.>
일반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 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

주) 1) 리터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총처리비용÷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 목표치로 적용(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단,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등은 제외
 3) 봉투제작비는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4) 판매이익은 봉투판매가격의 100분의 9 범위 내 적용(판매이익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별표 3】(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관련) <개정 2017.04.03., 2019.11.29.>
대형폐기물 수수료
(단위 : 원)

 

 

 주) 상기품목에 제외된 대형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4】 (제15조제2항 관련)<개정 2012. 9.27, 2017.04.03., 2022.1.1.>
다량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제15조제2항 관련)

주) 1. 기타 생활폐기물은 다량생활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차량 차체용 적재함(롤온박스, 암롤박스) 이용 시 수수료는 ㎥당 (또는 톤당) 30,000원으로 한다.
 3.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부피(㎥)를 기준으로 하고, 타일·유리 등 부피에 비하여 무게가 큰 경우에는 무게(톤) 단위로 부과·징수한다.
【별표 5】 <개정 2021.4.7.>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6조제4항 관련)

【별표 6】 (제13조제1항 관련) 〈신설 2006.5.18〉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 또는 공급가격

별지서식

구 분 일 자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 고잔 고잔 고잔 고비 고결 재결 재결 재
구 분 일 자1,000원2,000원5,000원10,000원1,000원2,000원5,000원10,000원1,000원2,000원5,000원10,000원비 고
No:No:No:No:
No:No:No:No:
No:No:No:No:
No:No:No:No:
No:No:No:No:
No:No:No:No:
No:No:No:No:
No:No:No:No:
No:No:No:No:
No:No:No:No: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읍·면·동 보관용]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읍·면·동 보관용]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읍·면·동 보관용]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읍·면·동 보관용]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읍·면·동 보관용]일련번호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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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출 자 (건 물 주)생년월일----
배 출 자 (건 물 주)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업 체 명내 용
업 체 대 표 자연 락 처
업 체 주 소
폐 기 물 종 류총 배출예상량톤배출량배출량톤
운 반 자생년월일
차량번호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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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출 자 (건 물 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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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장소 (주 소)
업 체 명내 용
업 체 대 표 자연 락 처
업 체 주 소
폐 기 물 종 류총 배출예상량톤배출량배출량톤
운 반 자생년월일
차량번호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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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담 당읍·면·동장결 재
결 재
일련 번호년월일신 고 자신 고 자다량생활폐기물다량생활폐기물다량생활폐기물처 리 수수료 금액(원)배출일자적 요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년월일주 소성 명배출량 (톤)처 리 구 분처 리 구 분처 리 수수료 금액(원)배출일자적 요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년월일주 소성 명배출량 (톤)처 리 구 분처 리 구 분처 리 수수료 금액(원)배출일자적 요
일련 번호년월일주 소성 명배출량 (톤)청소차 운 반배출자운반 (차량번호)처 리 수수료 금액(원)배출일자적 요
□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처리기간
□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7 일
신 청 인상 호사업장등록번호사업장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영 업 장 주 소영 업 장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영 업 장 현 황영 업 장 현 황․소유구분 : ․기타(특이사항)․소유구분 : ․기타(특이사항)․소유구분 : ․기타(특이사항)․소유구분 : ․기타(특이사항)․소유구분 : ․기타(특이사항)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 제14조제1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의 □ 제14조제3항 □ 지 정 을 신청합니다.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4조제1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의 □ 제14조제3항 □ 지 정 을 신청합니다.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4조제1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의 □ 제14조제3항 □ 지 정 을 신청합니다.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4조제1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의 □ 제14조제3항 □ 지 정 을 신청합니다.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4조제1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의 □ 제14조제3항 □ 지 정 을 신청합니다.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4조제1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의 □ 제14조제3항 □ 지 정 을 신청합니다.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4조제1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의 □ 제14조제3항 □ 지 정 을 신청합니다.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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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약도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
신청서 작성→접 수
신청서 작성→접 수
↓↓↓↓
검 토
↓↓↓↓
지정서 교부←결 재
지정서 교부←결 재
상 호사업장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영업장 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
판매인 준수사항1. 용도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5. 기타 행정지시 사항.1. 용도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5. 기타 행정지시 사항.1. 용도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5. 기타 행정지시 사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일 자내 용확 인
지정번호상 호대표자전화번호영업장 소재지비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신고서즉 시
신 고 인상 호사업장등록번호
신 고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영 업 장 주 소영 업 장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제 호지정년월일
폐 업 사 유폐 업 사 유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수 수 료
※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없 음
※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3조제4항 관련) (개정 2006.5.18)
 대형폐기물 스티커
 
 
 ※ 본 납부필증은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청소차량이 운행 수거 할 수 있는 곳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체 규격 - 가로 : 11cm
 - 세로 : 14cm
 
 2. 원 규격 - 내부지름 : 6.5cm
 - 외부지름 : 8.5cm
 
 3. 바탕색 - 1,000원 : 연두색
 - 2,000원 : 분홍색
 - 5,000원 : 보라색
 - 10,000원 : 황색
 4. 둘레원 바탕색 : 노란색
 5. 글씨 - 원 안 : 검정색
 - 둘레 원 : 파랑색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제4항 관련)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
(단위 : 매)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1.4.7.>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년 월 일 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 ○ 읍·면·동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21.4.7.>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제3항 관련)
다 량 생 활 폐 기 물 처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개정 2014.8.4>
(앞 면)

(뒷 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4.8.4>
(앞 면)

(뒷 면)
〈변경사항〉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제1항 관련)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제14조제3항 관련) <개정 2014.8.4>
(앞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7., 2022.1.1.>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류, 냉·난방기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재사용·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7. "다량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기타 생활폐기물로써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적용하며,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마을단위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지역에는 적용한다. <개정 2012. 9.27, 2021.4.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는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1.>

제4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제4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2.1.1.>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수수료2.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6. 기타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규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시장은 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4. 가로청소작업, 기계적 수거 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4.7.]

제5조(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

제5조(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다.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립용·소각용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정된 요일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단독주택에서는 투명한 비닐 봉투에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통합배출 할 수 있다.<개정 2012. 9.27., 2014. 12. 31., 2019.11.29.>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 다량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27)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5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수수료납부방법 및 절차,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요일의 18:00부터 24: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9.>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성상별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또는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④시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거나 부착물로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제8조(협약의 체결)

제8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공중용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9조(공중용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배출자가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 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2.1.1.>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보관시설설치, 안내판설치,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 받은 후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27, 2021.4.7.>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 받은 후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4.7.>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량생활폐기물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

제12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매립용, 소각용), 공공용 및 가로청소용 봉투 또는 마대(이하 "가로용 봉투" 로 한다)로 구분하여 매립용 봉투에는 불연성 폐기물을, 소각용 봉투에는 가연성폐기물을, 공공용·가로청소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시의 행사, 자연정화활동 및 그 밖에 배출자 불명의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한다.(개정 2006. 5.18, 개정 2012. 9.27)②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일반용 가연성은 붉은색, 불연성은 흰색, 재사용은 녹색, 공공용 및 가로용은 엷은 청색 또는 흰색마대로 한다.(개정 2006. 5.18, 개정 2012. 9.27)③ 쓰레기봉투의 규격, 두께, 재질 등은 종량제봉투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④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는 시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전면 또는 이면에 상업광고를 위한 광고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 재사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자에게 100분의10 이내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별표 2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 5.18)②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 및 가로청소용 봉투는 시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읍·면·동을 통하여 공급한다.④ 대형폐기물 스티커(별지 제1호 서식)는 배출자가 판매소에서 별표 3에 의한 수수료 금액만큼 직접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18)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시장은 따로 정한 금융기관,「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이하 "중간배부처" 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공급수수료는 공급가격의 3퍼센트 이내에서 요율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7.>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와 제5항의 중간배부처는 겸업할 수 있다.⑦ 시장은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작완료후 인수된 쓰레기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등)

제1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등)① 쓰레기봉투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별지 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판매소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18)1. 용도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2. 규정요금 준수3. 위조 또는 유사봉투 및 유사 스티커의 진열 및 판매금지 (개정 2006. 5.18)4.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현금교환 (개정 2006. 5.18)5. 기타 행정지시 사항③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고자할 때에는 쓰레기봉투판매 폐업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판매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5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2. 9.27., 2014. 12. 31.)1.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구입시에 수수료부과·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며, 쓰레기봉투의 판매 또는 공급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2. 제2조제4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발생할 때마다 별표 3에 의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다량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에 의거 배출자가 다량생활폐기물배출 신고시에 부과·징수하며,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배출시는 월납 할 수 있다.(개정 2012. 9.27)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9.27)③ 시장은 필요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한다.④ 시장은 환경오염과 산불의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에 대청소를 장려하고, 이 기간 중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대청소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로 하고 상ㆍ하반기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11.29.> <개정 2024.10.21.>⑤ 타시·군 관할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기관과 행정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제16조(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쓰레기봉투 또는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7항의 납부필증을 무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11.29., 2022.1.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천재, 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자3. <삭제 2006. 5.18>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설 2007. 6.12>5. 이ㆍ통장 <신설 2012. 9.27>6. 부 또는 모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문경시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1년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한 가정. 단, 2,000리터 내에서 1회로 한정한다.7.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문경시로 전입한 세대. 단, 세대당 400리터 내에서 1회로 한정한다.<개정 2022.4.22.>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제공할 때는 1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이하 지급한다. <개정 2014. 12. 31., 2019.11.29.>③ 문경시에 전입한 자가 전입 전 구입한 다른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전입인증스티커(세대당 최대 20매)를 배부받아 쓰레기봉투에 부착 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제17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현금교환)

제17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현금교환) 제13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을 구입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06. 5.18)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2012. 9.27. , 2014. 12. 31., 2015. 3. 31.)

제19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준용)

제19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1.1.1, 2012. 9.27, 2015. 3. 31. )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의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2019.1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1. 위반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뒤 신고한 경우 (단,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3. 동일 신고인의 신고건수가 월10건을 초과하거나, 동일 신고인이 지급받는 신고포상금이 월20만원을 초과한 초과분의 경우 (단, 신고건수 및 신고포상금의 제한기준은 문경시를 기준으로 한다.)4. 생활폐기물 단순투기(담배꽁초, 휴지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1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21조(폐기물의 광역관리)① 시장은 타시·군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당해기관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

제22조(업무의 위임·위탁)

제22조(업무의 위임·위탁)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및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영농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

제23조(영농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 시장은 재활용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신설 2006. 5.18)1. 영농폐비닐의 수집활성화 대책추진2. 영농폐비닐의 수집·운반체계 구축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과 상호협의 (개정 2012. 9.27)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5. 폐비닐 수집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등

제24조(수집보상금의 지급)

제24조(수집보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영농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수집에 직접 참여한 다음 각 호의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5.18)1. 마을 주민, 경작민, 농민2. 비영리 농민단체(부녀회, 리통장 등)3. 환경미화원 등② 제1항의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대표(부녀회장, 리통장 등)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수집시는 당해 환경미화원 소속 해당 읍·면에 별도로 개설한 전용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수집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

제25조(수집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① 시장은 제24조 규정에 의거 지급된 수집보상금은 마을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 발전기금 등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18> <개정 2022.1.1.>②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수집보상금은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당해 읍·면의 환경미화원 복지기금이나 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토록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①「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 처리시설로 직접 반입되는 다량 생활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6. 5.18, 2012. 9.27, 2022.1.1.>②「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1.>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개정 2012. 9.27)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생활폐기물배출신고에 관한 사항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의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현금교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5.18)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18)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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