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03 시행 2020-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 / 분)표준출수량 (㎥ /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 치최대출수량 (㎥ / 분)표준출수량 (㎥ / 분)최대(㎥/시간)표준(㎥/시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8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1.8 3.6 6 9 15.6 21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배수인구(명)150 이하150 이하150 이하300 이하300 이하300 이하300 이하300 이하600 이하600 이하1,000 이하
관의지름(㎜)100 이상100 이상100 이상150 이상150 이상150 이상150 이상150 이상200 이상200 이상250 이상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200 미만200 미만600 미만600 미만600 미만1,200 미만1,200 미만1,200 이상1,200 이상1,200 이상1,200 이상
관의 지름 (㎜)100 이상100 이상150 이상150 이상150 이상200 이상200 이상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1,000 미만2,000 미만2,000 미만2,000 미만4,000 미만4,000 미만6,000 미만6,000 미만6,000 미만6,000 이상6,000 이상
관의 지름(㎜)150 이상200 이상200 이상200 이상250 이상250 이상300 이상300 이상300 이상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설치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설치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 신고설치목적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재 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평균관경∅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mm
설치 신고설치위치설치위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설치 신고배출수량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 신고공사착공 연월일공사착공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 신고공사실시방법 및 시공자공사실시방법 및 시공자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 신고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량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 시작 신고사용시작일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구비서류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배 수 설 비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위 치문경시문경시문경시문경시문경시
하 수 종 별용 도급액 : 천원용 도급액 : 천원용 도급액 : 천원용 도급액 : 천원용 도급액 : 천원
도 급 자상 호대 표 자
공 사 기 간착 공 일. . .. . .준공예정일. . .
실준공년월일
붙임: 사지대지(전,중,후) 각1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문 경 시 장 귀하붙임: 사지대지(전,중,후) 각1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문 경 시 장 귀하붙임: 사지대지(전,중,후) 각1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문 경 시 장 귀하붙임: 사지대지(전,중,후) 각1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문 경 시 장 귀하붙임: 사지대지(전,중,후) 각1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문 경 시 장 귀하붙임: 사지대지(전,중,후) 각1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문 경 시 장 귀하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처리기간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월)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 간월 간월 간월 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비 고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
강 수 량제 품 명단 위월간생산량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 (㎥)
강 수 량
강 수 량
강 수 량
강 수 량
강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 수 총 량 (㎥)용 수 총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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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
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3 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 태 별변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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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설치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설치자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
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
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
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설계도서 1부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신청신청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ㆍ조사ㆍ기안ㆍ결재허가서작성허가서작성허가서작성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허가신청서허가신청서허가신청서허가신청서허가신청서허가신청서허가신청서허가신청서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시행자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법인명칭
시행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행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행목적시행목적시행목적시행목적시행목적시행지역시행지역시행지역시행지역시행지역시행지역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지번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지목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신청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조사·협의 (담당과)검토·조사·협의 (담당과)결재결재결재결재허가서작성허가서작성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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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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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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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 경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
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납입고지서및영수필통지서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년도년도월분월분동동분구분구하수 번호하수 번호사용량조정량조정량가구수년도년도월분월분동동분구하수번호하수번호년도년도월분월분월분동동분구하수번호하수번호년도년도월분월분월분동동분구분구하수 번호사용량사용량사용량조정량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구분업종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구분업종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
납기납기납기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구분구분업종업종업종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사 용 료사 용 료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기후납기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기후납기후납기납기납기납기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구 분구 분구 분구 분업 종업 종
내내내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내내내내
후후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후후후후
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위의위의금액을 영수함.금액을 영수함.금액을 영수함.금액을 영수함.금액을 영수함.금액을 영수함.금액을 영수함.금액을 영수함.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문경시금고귀하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
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업 종사용구분 (㎥/월)요금(원)요금(원)요금(원)요금(원)요금(원)
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업 종사용구분 (㎥/월)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가정용0~1014816518119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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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일반용0~301842052262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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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일반용51~100368409451492534
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일반용101~500460512564615668
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1. 납기가 자나면 당시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3.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합니다.일반용501 이상552614677739801
하수도사용료 문의054-550-8421~5목욕탕0~500140156172187203
하수도사용료 문의054-550-8421~5목욕탕501~700210234258281305
하수도사용료 문의054-550-8421~5목욕탕701~1,000280312343375407
하수도사용료 문의054-550-8421~5목욕탕1001 이상350390429469508
하수도사용료 문의054-550-8421~5목욕탕1㎥225251276301327
하수도사용료 문의054-550-8421~5산업용1㎥225251276301327
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독촉장및영수필통지서독촉장및영수필통지서독촉장및영수필통지서독촉장및영수필통지서독촉장및영수필통지서독촉장및영수필통지서독촉장및영수필통지서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수 납 원 부수 납 원 부수 납 원 부수 납 원 부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구분업종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구분업종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
년도년도월분월분동동동분구하수번호하수번호구분업종년도년도월분월분동동분구하수번호하수번호년도년도월분월분동동분구하수번호하수번호년도년도년도월분월분동동동분구하수번호하수번호구분구분업종업종
구분구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납부총액납부총액납부총액납부기항납부기항납부기항구분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납부총액납부총액구분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납부총액납부총액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납부총액납부총액납부총액납부총액
체납 액체납 액월 말일까지월 말일까지월 말일까지체납 액체납 액체납 액체납 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
가산 금가산 금월 말일까지월 말일까지월 말일까지가산 금가산 금가산 금가산 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
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각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처분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
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5 일5 일
신 청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업 태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문 경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사 용 자소 재 지과징번호
사 용 자상호․명칭성 명
이 의 신 청 내 용년 도납 기조 정 량고 지 액비 고비 고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문 경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지급(충당)통지서즉 시즉 시
정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답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입과오납입과오납입과오납과오납과오납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답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입과오납입과오납입월 일월 일월 일일 시일 시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 당 후 잔 액 (환부액)충 당 후 잔 액 (환부액)충 당 후 잔 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 당 총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문 경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
구경별출수량기준(내경)

【별표 “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4.3.>
(앞 면)

 (시 금 고 보 관) (수 납 기 관 보 관)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며 무효임
(뒷 면)
 알아 두어야 할 사항 하수도 사용 요율표

【별지 제10호 서식】

※ 이 고지서는 납부기한까지만 수납가능합니다 (시 금 고 보 관 용) (수납은행보관용)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며 무효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2. “옥내시설”이라 함은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사용자가 자기부지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5.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6. “공사”라 함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배수설비공사는 설치기준 별표 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준공검사 신청)

제5조(준공검사 신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배수설비 공사의 범위)

제6조(배수설비 공사의 범위)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는 옥외시설에 한한다.

제7조(배수설비공사 등의 대행)

제7조(배수설비공사 등의 대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등록하고 우리시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시공 및 준공)

제8조(시공 및 준공)① 공사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라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준공일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사 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⑤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제9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이 부적당하거나 조잡 또는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②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 대행업 제한)

제11조(배수설비 대행업 제한)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체를 제한할 수 있다.1.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2. 부정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룰 끼쳤을 때4. 시장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2조(신고)

제12조(신고)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1.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2.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4호 서식3. 사용량 및 요율 적용구분 변경신고 : 별지 제5호 서식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 제조업, 제방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청과류 제조업, 콩나물 제조업, 철도, 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제13조(점용허가 신청)

제13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일시사용 허가신청)

제14조(일시사용 허가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의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시간당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 상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3.3제곱미터 당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가에 따른 구경별 출수량 기준료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제16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량과 사용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31.>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및 일반가정주택 (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계산기간)

제17조(사용료의 계산기간)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② 월의 중도에서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8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8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100갱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을 준용한다.

제19조(납부고지서)

제19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급수사용료 납입고지서 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제20조(가산금과 납입 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둥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입을 독촉할 수 있다.② 상수도사용료는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 10호서식의 독촉장으로 납입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감면)

제21조(감면)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31.>1. 삭제 <2020.4.3.>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면제3. 물이 나오지 않는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감면된 급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면제4. 삭제 <2019.10.31.>5. 삭제 <2019.10.3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 <신설 2020.4.3.>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별표 3의 영업용나.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별표 3의 욕탕용다.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별표 3의 전용공업용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목∼다목까지의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제출 당시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0.31.>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9.10.31.>

제22조(이의 신청)

제22조(이의 신청)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재결 및 통지)

제23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액 착오 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위탁징수)

제25조(위탁징수)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은 타 회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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