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6 시행 2015-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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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주 소업 소 명
성 명(인)생 년 월 일
※ 책임담당공무원 직급 : 성명 : (인)※ 책임담당공무원 직급 : 성명 : (인)※ 책임담당공무원 직급 : 성명 : (인)※ 책임담당공무원 직급 : 성명 : (인)※ 책임담당공무원 직급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03.16.>

별지 제3호서식

융 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융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
업 종업소명업소명소재지소재지
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산동산동산동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월평균 소 득월평균 소 득월평균 소 득생활상태생활상태생활상태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기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
구 체 적 지도계획
조 사 자 의 견결 과결 과적합 2. 부적합 3. 기타적합 2. 부적합 3. 기타적합 2. 부적합 3. 기타적합 2. 부적합 3. 기타적합 2. 부적합 3. 기타적합 2. 부적합 3. 기타적합 2. 부적합 3. 기타적합 2. 부적합 3. 기타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 사 자 의 견사 유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심사결과구 분구 분구 분식품진흥기금 융자 가․부식품진흥기금 융자 가․부식품진흥기금 융자 가․부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비고
심사결과위원장(부군수)위원장(부군수)위원장(부군수)
심사결과위원
심사결과위원
심사결과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03.16.>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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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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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채 무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채 무 자주 소
연대 보증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연대 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 계채무자와의 관 계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상환방법상환방법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03.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2% 이내로 한다.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회기의 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봉화군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으로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 된 업소로 하되 휴·폐업중이거나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외에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②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걍?"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자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선정 및 자금대출)

제9조(융자대상 선정 및 자금대출) ①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대여를 신청한다.②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은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②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③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응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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