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7 시행 2022-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청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업 소 명 (업 종)업 소 명 (업 종)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신청인주 소주 소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업체 : 자 택 :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업장 총면적영업장 총면적㎡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천원
영업장 소유구분영업장 소유구분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월평균소득액월평균소득액천원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실소요금액(A)실소요금액(A)실소요금액(A)융자신청금액(B)융자신청금액(B)비율(B/A)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거래하는 ( )은행거래하는 ( )은행
※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점 (직인) (대출가능, 불가능) 확인자 성명 ○○○ (서명또는인) ※ 거래희망은행에서 대출심사과정중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 가능여부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지점 (직인) (대출가능, 불가능) 확인자 성명 ○○○ (서명또는인) ※ 거래희망은행에서 대출심사과정중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 가능여부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제4조제1항관련)

업소명소 재 지대표자생 년 월 일영업장면적
㎡
○ 사업기간 :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사업기간 :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사업기간 :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사업기간 :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사업기간 :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사업기간 :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사업기간 :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융 자 신 청 현 지 조 사 서

융자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융자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업소현황업 소 명허가(신고)번호
업소현황업 종허가(신고)일자
업소현황소 재 지전화번호
시설규모대 지㎡건물규모㎡
시설규모영업장면적㎡구 조
재산상태총 액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재산상태월평균소득액천원연간매출액천원
영업장소유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거래희망은행은행 지점
융자제외 대상여부융자 우선순위 부여대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조사자 의 견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

울산광역시 구청장ㆍ군수직인(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5․ 1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5․ 1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5․ 1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5․ 1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5․ 1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5․ 1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5․ 1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5․ 13>
업종업소명소 재 지대표자융자신청내용융자신청내용융자신청내용융자대상 우선순위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울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 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울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 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울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 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울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 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울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 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울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 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울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 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울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 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
업종업소명소 재 지대표자시설개선계획소요금액신청금액융자대상 우선순위「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1. 현지조사서(시설개선전 사진 포함) 사본 1부.
 2. 융자신청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
 4. 영업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식품진흥기금융자업소 관리대장(제7조제2항관련)

업 종업 종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융자금액융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융자일자융자일자
융자금리융자금리연리 %연리 %연리 %연리 %융자기간융자기간
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융자금 원금 상환내역융자금 원금 상환내역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실제 상환내역실제 상환내역실제 상환내역실제 상환내역실제 상환내역비 고
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잔 액연월일연월일금 액금 액잔 액비 고
사 후 관 리 내 역사 후 관 리 내 역사 후 관 리 내 역사 후 관 리 내 역사 후 관 리 내 역사 후 관 리 내 역사 후 관 리 내 역사 후 관 리 내 역사 후 관 리 내 역사 후 관 리 내 역사 후 관 리 내 역
연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담당자 직‧성명담당자 직‧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①「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2.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3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상업소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1.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2억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0.5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융자금에 대해서는 그 거치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1.2., 2015.9.3., 2022. 10. 27.>③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5·11· 2>④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를 받은 업소(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1.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3. 융자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4.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때5.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때6. 융자를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5· 13>

제4조(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 2, 2010·5· 13>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 2, 2010·5· 13>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 우선순위 기준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5· 13>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액이 조례 제5조제2항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융자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13., 2015.9.3.>

제6조(융자대상 선정결과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결과 통보)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그 내용을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5· 13>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5· 13>② 구청장·군수는 융자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융자업소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 2, 2010·5· 13>

제8조(기금의 귀속절차)

제8조(기금의 귀속절차) 구청장·군수는「식품위생법」제82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귀속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의 기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귀속비율은 2000년 7월 13일 이후 부과·징수한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5· 13>

제9조(징수보고)

제9조(징수보고) 구청장·군수는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기금의 출납 및 운용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5· 1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