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12 시행 2019-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_1_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

횟수상환일자원금상환액횟수상환일자원금상환액
횟수상환일자원금상환액횟수상환일자원금상환액
횟수상환일자원금상환액횟수상환일자원금상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
1. 차입금액 : 금 원(금 원)
2. 차입일자 : 년 월 일
3. 차입조건
 가. 차입기간 : 년 
 나. 차입금리 : 연 %
 다. 대출금리 : 연 %
 라. 자금의 용도 : 
4. 대여금 상환계획
 ○ 시설개선자금 또는 운영자금 
 (단위: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단위:원)

 ○ 조리장 시설개선자금
 (단위:원)

 상기와 같이 차용함
 년 월 일
 차용인 은행장(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_3_사업계획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업 소 명업 소 명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
신청인영 업 소 소 재 지영 업 소 소 재 지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융 자 신 청 내 역합 계 (천원)합 계 (천원)시설개선 자금(천원)시설개선 자금(천원)시설개선 자금(천원)시설개선 자금(천원)시설개선 자금(천원)시설개선 자금(천원)운영자금 (천원)
융 자 신 청 내 역합 계 (천원)합 계 (천원)소 계시설개선 (HACCP)화장실화장실조리장조리장운영자금 (천원)
융 자 신 청 내 역
사업계획 내 용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
첨 부첨 부견적서 사본: 1부견적서 사본: 1부견적서 사본: 1부견적서 사본: 1부견적서 사본: 1부견적서 사본: 1부견적서 사본: 1부견적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_4_융자신청 현장조사서

융 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융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
업종구분업소명업소명소 재 지
업종구분업 종업 종허 가 (신고・등록)번호 : 일자 :
시설규모대 지대 지㎡㎡건물규모
시설규모건 평건 평㎡㎡형 태
재산상태영업장 소유 형태영업장 소유 형태영업장 소유 형태자가, 전세, 기타( )자가, 전세, 기타( )자가, 전세, 기타( )
재산상태재 산 총 액재 산 총 액재 산 총 액만원(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만원(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만원(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
재산상태월평균소득액월평균소득액월평균소득액만원만원만원
사업의 타당성
조사자 의 견결과1. 적합( ) 2. 부적합( )1. 적합( ) 2. 부적합( )1. 적합( ) 2. 부적합( )1. 적합( ) 2. 부적합( )1. 적합( ) 2. 부적합( )
조사자 의 견내용첨부: 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결과를 복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복명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결과를 복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복명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결과를 복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복명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결과를 복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복명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결과를 복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복명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결과를 복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복명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결과를 복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복명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_5_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리대장

업 종업 종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업소명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재지소재지
융자금액융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융자일자융자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환기간상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상환방법상환방법거치 년 균등분할상환거치 년 균등분할상환거치 년 균등분할상환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용도융자용도
사업내용사업내용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점검사항
점검일상환여부상환여부운영실태비 고점검일점검일점검일상환여부상환여부상환여부운영실태비 고
시설개선 중 사진
시설개선 완료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뒷쪽)

별지_3의2_사업이행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_6_사업완료신고서

성 명생년월일
업 소 명전화번호
소 재 지
융자금액대 출 일
융자금의 용도
융자상환조건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연 %)
시설개선 내역개선시설명
시설개선 내역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개선 내역완공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완료내용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 사본: 1부 2.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 사진(해당업소): 1부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해당업소): 1부 4.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 사본: 1부 2.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 사진(해당업소): 1부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해당업소): 1부 4.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 사본: 1부 2.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 사진(해당업소): 1부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해당업소): 1부 4.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 사본: 1부 2.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 사진(해당업소): 1부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해당업소): 1부 4.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_2_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청인업 소 명전화번호
신청인업소 소재지사 업자 등록번호
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업 종
융자 신청금액융자 신청금액거래은행 지 점 명은 행 ( 지점)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구청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대출하도록 할 수 있고 대출금액에 대하여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는 약정에 따른다.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사업약정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제3조(기금 사용 대상 융자사업)

제3조(기금 사용 대상 융자사업)①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1. 다음 각 목의 대상에게 지원하는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 지원사업 <개정 2018.2.28.>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2.28.>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소로서 그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물품 등의 위생설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8.2.28.>2. 위생업소 운영자금 지원사업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우수업소·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8.2.28.><개정 2018.2.28.>1. 다른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2. 시설개선자금 및 위생업소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하는 자. 다만, 운영자금과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은 중복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2.>3. 융자금 대출 상환이 진행 중인 자4.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개정 2018.2.28., 2019.8.12.>5. 영업의 허가일ㆍ신고일ㆍ등록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18.2.28., 2019.8.12.>6.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융자금 상환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0.6.30., 2018.2.28., 2019.8.12.>[제목개정 2018.2.28.]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결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결정)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8.2.28.>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확인 등을 실시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융자신청자 및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종전 제4조제3항은 제3조제2항으로 이동 <2018.2.28.>]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고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의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융자 우선순위를 주거나 대상 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19.8.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구청장·군수 및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억원 이내 <개정 2018.2.28.>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 <제1호에서 일부 이동 2018.2.28.><개정 2018.2.28.>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소를 제외한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제2호에서 이동 2018.2.28.>, <개정 2018.2.28., 2019.8.12.>4.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제3호에서 이동 2018.2.28.><개정 2018.2.28.>5.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 제3호 및 제4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이 경우 화장실과 조리장 중 어느 하나의 시설개선자금이 3천만원에 이를 때에는 다른 하나의 시설개선자금은 융자할 수 없다. <제4호에서 이동 2018.2.28.>, <개정 2018.2.28., 2019.8.12.>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이 지난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8.2.28.>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0.6.30, 2018.2.28.>2. 제1호에서 규정한 업소를 제외한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8.2.28.>3.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8.2.28.>4.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8.2.28.>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28.>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등록 취소(영업소 폐쇄)된 경우와 대출 당시의 관할 구·군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대구광역시 내에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2.28.>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개정 2018.2.28.>4.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수탁 금융기관이 향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18.2.28.>5.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0.6.30.>6. 영업자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0.6.30.><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0.6.30.>7.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금은 융자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제6호에서 이동 2010.6.30.>, <개정 2018.2.28., 2019.8.12.>8.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 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8., 2019.8.12.>

제7조(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① 수탁 금융기관은 구청장·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6.10., 2018.2.28., 2019.8.12.>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수탁 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금융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제8조의2(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제8조의2(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융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군수는 시장과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2.28.]

제9조(융자업소 관리)

제9조(융자업소 관리)① 구청장·군수는 융자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융자업소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제10조(기금의 귀속절차)

제10조(기금의 귀속절차)① 구청장·군수는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기금의 귀속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기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자치구 기금계좌로 수납하고, 매월 말일기준 당월 징수금을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계좌에 다음달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징수보고)

제11조(징수보고) 구청장·군수는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출납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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