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08 시행 2015-06-08 일부개정

별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1~5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재지
업소현황대표자전화번호
융자신청금 액
융자목적시설개선 및 육성시설개선 및 육성시설개선 및 육성시설개선 및 육성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목포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
업소명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
명 칭명 칭수 량수 량합 계합 계
목공사(인건비등)목공사(인건비등)
객장공사객장공사
화장실공사화장실공사
기 타기 타
합 계합 계
※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견적서 사본 1부.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소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업소현황소재지
업소현황신고․허가 사 항일 자모범음식점지정일모범음식점지정일
업소현황업소규모㎡업소소유 현 황업소소유 현 황업소소유 현 황자가․ 임대 ( ) ( )자가․ 임대 ( ) ( )월평균 수 입
조사자 의 견융자대상 적합여부적 합적 합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기타의견기타의견
조사자 의 견융자대상 적합여부
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우선 순위업소명소 재 지대표자성 명신청목적신청금액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결정 사항
우선 순위업소명소 재 지대표자성 명신청목적신청금액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장결정 사항
채 무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채 무 자주 소
연 대 보 증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연 대 보 증 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용개월개월개월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회수1회2회3회3회4회5회5회5회6회7회8회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운영상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회수9회10회11회11회12회13회13회13회14회15회16회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운영상태
비 고
구 분구 분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회수17회18회19회20회21회22회23회24회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운영상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회수25회26회27회28회29회30회31회32회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운영상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회수33회34회35회36회37회38회39회40회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운영상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회수41회42회43회44회45회46회47회48회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이면계속)상환여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6. 8.〉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6. 8.〉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6. 8.〉
현 지 조 사 서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심 의 및 대 상 자 명 단
(금액 : 백만원)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6. 8.〉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신청)

제2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신청)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목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단을 신청인에게는 융자대상자 확정여부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금융자 신청시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기타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및 위탁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출)금지 대상자5. 지방세 및 각종 과징금. 과태료 등 미납자

제3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3조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시설개선자금 ; 3천만원 이내2.육 성 자 금 : 1천만원 이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 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4조(융자금 대여)

제4조 (융자금 대여)①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융자금을 운영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의한다.②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융자하기로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 (사후관리)①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 된 경우는 제외 함)또는 허가, 신고가 취소된 때②시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 (융자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 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 검사 등)

제7조 (위탁사무 검사 등) 시장은 반기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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