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6)1. "기금"이란 음성군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25.>2. "대여"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대출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5.>3. "대출"이란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이 군수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5.>4. "수탁금융기관"이란 군수로부터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25.>5. "위탁수수료"란 군수가 수탁금융기관에게 대출업무 수행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9.11.25.>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여금리를 대출금리보다 제2항의 위탁수수료율 만큼 낮게 책정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1132호)(개정 2014.12.26)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연 1퍼센트 이내로 군수와 수탁금융기관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1.25.>③ 수탁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④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⑤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11.25.>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1.25.>2.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6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6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음성군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되는 대형식품제조·가공업소2. 군수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11.25.>③ 융자금 상환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3월마다 상환한다.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경우(규칙 제1132호)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5.>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 관리)

제9조(사후 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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