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3 시행 2026-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소 또는 직장
성 명
귀하를 곡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년 월 일
곡 성 군 수 ○ ○ ○

별지2호서식

1. 신청인 (영업자)1. 신청인 (영업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1. 신청인 (영업자)1. 신청인 (영업자)주 소
2. 영업시설현황2. 영업시설현황2. 영업시설현황2. 영업시설현황2. 영업시설현황2. 영업시설현황2. 영업시설현황2. 영업시설현황2. 영업시설현황
업 소 명업 소 명영업의종류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종 사 자종 사 자명명명명명명명
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물구조: 건물면적 ㎡, (지상 층, 지하 층)건물구조: 건물면적 ㎡, (지상 층, 지하 층)건물구조: 건물면적 ㎡, (지상 층, 지하 층)건물구조: 건물면적 ㎡, (지상 층, 지하 층)건물구조: 건물면적 ㎡, (지상 층, 지하 층)건물구조: 건물면적 ㎡, (지상 층, 지하 층)건물구조: 건물면적 ㎡, (지상 층, 지하 층)
시 설 현 황영업장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시 설 현 황영업장조리장㎡㎡객석객석㎡㎡
시 설 현 황영업장객실㎡㎡기타기타㎡㎡
시 설 현 황영업장계㎡㎡㎡㎡㎡㎡
시 설 현 황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
시 설 현 황화장실사용면적화장실사용면적㎡㎡㎡㎡㎡㎡
3.융자신청 금 액3.융자신청 금 액
4. 융자목적4. 융자목적
5. 첨부서류5.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별지3호서식

업 소 명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1. 사 업 명 : 2. 소요사업비(실소요금액) : 천원 (융자 , 자담 ) 3. 신청금액 : 4. 사업개요 가. 사업예정지 : 나. 건물구조 및 면적 : 다.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사업비(실소요금액) : 천원 (융자 , 자담 ) 3. 신청금액 : 4. 사업개요 가. 사업예정지 : 나. 건물구조 및 면적 : 다.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사업비(실소요금액) : 천원 (융자 , 자담 ) 3. 신청금액 : 4. 사업개요 가. 사업예정지 : 나. 건물구조 및 면적 : 다.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사업비(실소요금액) : 천원 (융자 , 자담 ) 3. 신청금액 : 4. 사업개요 가. 사업예정지 : 나. 건물구조 및 면적 : 다.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사업비(실소요금액) : 천원 (융자 , 자담 ) 3. 신청금액 : 4. 사업개요 가. 사업예정지 : 나. 건물구조 및 면적 : 다.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사업비(실소요금액) : 천원 (융자 , 자담 ) 3. 신청금액 : 4. 사업개요 가. 사업예정지 : 나. 건물구조 및 면적 : 다.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사업비(실소요금액) : 천원 (융자 , 자담 ) 3. 신청금액 : 4. 사업개요 가. 사업예정지 : 나. 건물구조 및 면적 : 다.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사업비(실소요금액) : 천원 (융자 , 자담 ) 3. 신청금액 : 4. 사업개요 가. 사업예정지 : 나. 건물구조 및 면적 : 다.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사업비(실소요금액) : 천원 (융자 , 자담 ) 3. 신청금액 : 4. 사업개요 가. 사업예정지 : 나. 건물구조 및 면적 : 다.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5. 사업계획내용 :
명 칭명 칭규 격단 위수 량단 가(원)금 액(천원)
합 계합 계
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6. 기 타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1.14)
사 업 계 획 서

별지4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업 소 현 황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소 재 지
업 소 현 황신고․허가사항일 자일 자모범음식점지정일모범음식점지정일모범음식점지정일
업 소 현 황업 소 규 모㎡㎡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구분자가․임대 ( ) ( )자가․임대 ( ) ( )자가․임대 ( ) ( )월평균 수 입
조사자 의 견융자대상 적합여부융자대상 적합여부적 합적 합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조사자 의 견융자대상 적합여부융자대상 적합여부
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곡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1.14.)
현 지 조 사 서

별지 제5호서식

구 분적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융 자 결 정 액일금 원정(₩ )
지원자금종류
융자금상환방법년 거치 년 균등(일시)상환
이 율년 %(연체시에는 연체이율 15%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결정통지(서)
신청인 주소 :
 성명 :
 귀하가 신청한 곡성군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이미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 년도 곡성군식품진흥기금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융자 결정하였기 통보하니 사업완료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융 자 조 건

1. 융자금을 지급 받을려면 군수로부터 사업완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1회에 걸쳐 융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2. 이 통지서 수령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10일전에 군수에게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정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되지 아니합니다.
4. 약정기간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년 15%의 연체 이자율을, 독촉장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5. 자부담은 실소요금액의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6. 다음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융자결정통지서 수령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미착수 하거나 연도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대상 자격을 상실합니다.
 ○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함) 또는 허가, 신고가 취소(영업장 폐쇄 포함)된 때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융자를 받는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수령한 때
 ○ 기타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별지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업착수 신고서

 귀 군에서 년 월 일자로 융자결정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착수 계획(서)을 신고(제출)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량 :
3. 착수예정일 : 년 월 일
4.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5. 사업장소 : 곡성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면적 ㎡)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곡 성 군 수 귀하

별지7호서식

신청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비 투 자계 획(천 원)계 획(천 원)계 획(천 원)계 획(천 원)계 획(천 원)실 적(천 원)실 적(천 원)실 적(천 원)
사업비 투 자합 계융 자융 자자 담자 담합 계융 자자 담
사업비 투 자
주요사업 추진상황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
주요사업 추진상황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곡 성 군 수(직인) 담당자 직 성명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곡 성 군 수(직인) 담당자 직 성명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곡 성 군 수(직인) 담당자 직 성명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곡 성 군 수(직인) 담당자 직 성명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곡 성 군 수(직인) 담당자 직 성명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곡 성 군 수(직인) 담당자 직 성명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곡 성 군 수(직인) 담당자 직 성명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곡 성 군 수(직인) 담당자 직 성명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곡 성 군 수(직인) 담당자 직 성명 (인) 곡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11.14.)
사업완공 확인(서)

별지8호서식

명 칭서 체치 수용 도형 태
곡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장한글전서2.0㎝ 정방형식품진흥 업무추진곡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장인
곡성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한글전서2.0㎝ 정방형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곡성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인
곡성군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한글전서1.8㎝ 정방형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곡성군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인 신 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② 위촉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 <개정 2026. 5. 13.>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안건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13.>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3.>

제4조(융자금 신청)

제4조(융자금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2. 영업 신고증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5. 13.>1. 기금융자사업 신청 시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개정 2026. 5. 13.>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6. 5. 13.>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 5. 13.>4. 지방세 및 각종 과징금ㆍ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 5. 13.>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6.11.30.)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하고, 식품위생업 관련 해당 직능단체 대표자와 수탁금융기관에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대출 실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3.>1. 일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 원 이내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 원 이내② 대출 금리는 연 2%로 하며,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③ <삭제 2026. 5. 13.>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1. 융자금 교부방법 및 융자금 상환조건2. 자부담 비율3.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5. 융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3.>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5. 13.>

제8조(융자금 상환)

제8조(융자금 상환)① 원리금은 1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매 반기 말일에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26. 5. 13.>②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② 융자금 상환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

제10조(융자금의 반환)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을 대출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1. 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개정 2026. 5. 13.>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함) 또는 허가, 신고가 취소(영업장 폐쇄 포함)된 때3.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 5. 13.>4. 융자금을 받는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및 원리금 회수업무에 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5. 13.>

제12조(채무인수)

제12조(채무인수)①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이하 “인수인”이라 한다)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의 적정 여부(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여부, 신청인의 여신 적격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를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6. 5. 13.>② 채무인수 범위는 원금과 법정이자로 한다.③ 채무인수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인수인 간의 3자 계약으로 한다. <개정 2026. 5. 13.>

제13조(사업 추진 등)

제13조(사업 추진 등)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착수 10일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 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대상 자격을 상실하고 융자사업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군수로부터 사업완공확인 [별지 제7호서식]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금계좌는 곡성군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의한 금융기관은 군 금고로 지정하여 기금을 위탁관리 한다. (개정 2014.11.14., 개정 2026. 5. 13.)③ 군수는 제2항의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기금의 융자업무 등 위탁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5조(공인 신조 및 보관)

제15조(공인 신조 및 보관) 위원장은 공인을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신조하여 위원회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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