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② 위촉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 <개정 2026. 5. 13.>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안건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13.>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3.>
제4조(융자금 신청)
제4조(융자금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2. 영업 신고증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5. 13.>1. 기금융자사업 신청 시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개정 2026. 5. 13.>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6. 5. 13.>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 5. 13.>4. 지방세 및 각종 과징금ㆍ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 5. 13.>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6.11.30.)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하고, 식품위생업 관련 해당 직능단체 대표자와 수탁금융기관에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대출 실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3.>1. 일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 원 이내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 원 이내② 대출 금리는 연 2%로 하며,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③ <삭제 2026. 5. 13.>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1. 융자금 교부방법 및 융자금 상환조건2. 자부담 비율3.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5. 융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3.>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5. 13.>
제8조(융자금 상환)
제8조(융자금 상환)① 원리금은 1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매 반기 말일에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26. 5. 13.>②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② 융자금 상환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
제10조(융자금의 반환)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을 대출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1. 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개정 2026. 5. 13.>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함) 또는 허가, 신고가 취소(영업장 폐쇄 포함)된 때3.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 5. 13.>4. 융자금을 받는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및 원리금 회수업무에 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5. 13.>
제12조(채무인수)
제12조(채무인수)①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이하 “인수인”이라 한다)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의 적정 여부(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여부, 신청인의 여신 적격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를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6. 5. 13.>② 채무인수 범위는 원금과 법정이자로 한다.③ 채무인수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인수인 간의 3자 계약으로 한다. <개정 2026. 5. 13.>
제13조(사업 추진 등)
제13조(사업 추진 등)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착수 10일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 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대상 자격을 상실하고 융자사업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군수로부터 사업완공확인 [별지 제7호서식]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금계좌는 곡성군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의한 금융기관은 군 금고로 지정하여 기금을 위탁관리 한다. (개정 2014.11.14., 개정 2026. 5. 13.)③ 군수는 제2항의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기금의 융자업무 등 위탁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5조(공인 신조 및 보관)
제15조(공인 신조 및 보관) 위원장은 공인을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신조하여 위원회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