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별표

[별표 1]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

저장능력보호시설까지의 거리
10톤 이하24미터
액화석유가스판매와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20톤 초과 30톤 이하30미터
30톤 초과 40톤 이하33미터
40톤 초과 200톤 이하36미터
200톤 초과39미터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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