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 간1주(7일)2주(14일)3주(21일)4주(28일)비 고
금액90만원180만원270만원360만원1주당 90만원씩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7.1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

비 고 
1. 이용료는 산모나 산모와 영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요금은 “128,580원/1일”으로 한다. 다만, 총이용금액의 1,000원미만은 절사한다. 
2. 이용료 감면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납부한다.
3. 쌍생아 등을 출산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영아 한 명당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한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감면 대상감면비율증빙서류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수급자증명서 ㆍ차상위계층증명서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장애인등록증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유공자등록증 ㆍ가족관계증명서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ㆍ「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한부모가족증명서
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유공자등록증 ㆍ가족관계증명서
ㆍ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 자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 자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7.12.>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제6조 관련)

비 고 
1.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감면 대상에 둘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2주 이하 이용 일수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상주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상주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2.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자가 많은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제6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별표 2의 감면비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상주시 또는 경상북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삭제 <2023.7.12.>3.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2 제2호다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감면제외 및 환수 등)

제7조(감면제외 및 환수 등)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③ 천재지변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는 경우 등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 및 위탁기관)

제9조(위탁운영 및 위탁기관)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후조리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소재 의료기관4.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운영기간 연장 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제10조(운영비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감면 이용료 보전)

제11조(감면 이용료 보전)①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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