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
구분 업종사 용 량 (㎥/월)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
구분 업종사 용 량 (㎥/월)2023년 8월 고 지 서 발행분부터2024년 8월 고 지 서 발행분부터2025년 8월 고 지 서 발행분부터2026년 8월 고 지 서 발행분부터2027년 8월 고 지 서 발행분부터
가. 가 정 용구분없음340450580760990
나. 일 반 용1 ∼ 503404505907701,010
나. 일 반 용51 ∼ 1004305607309501,240
나. 일 반 용101 ∼ 3005006508501,1101,450
나. 일 반 용301 ∼ 1,0006708801,1501,5001,950
나. 일 반 용1,001 이상8401,1001,4301,8602,420
다. 대중탕용1 ∼ 1,0004305607309501,240
다. 대중탕용1,001 ∼1,5006508501,1101,4501,890
다. 대중탕용1,501 ∼2,0008601,1201,4601,9002,470
다. 대중탕용2,001 이상1,0401,3601,7702,3103,010
라. 산 업 용㎥당4205507209401,230
업 종구 분 내 용
가. 가 정 용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2) 10제곱미터 미만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공인중개사업, 도장업, 행정서사, 수예점, 만화가게 등 이와 유사한 소규모 점포 등 3)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4) 사회구호단체, 보훈단체, 보육원, 양로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사용량에 따라 가장 낮은 업종 적용 - 전용공업용 제외)
나. 일 반 용1)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다. 대중탕용1) 일반대중 목욕장업
라. 산 업 용1)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2) 두채 재배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7.1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1. 업종별 요율표

2. 업종별 구분표

비 고
 1. 위표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그 밖의 물 등에 관계없이 해당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위표의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개정 2023.7.1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14조제3항 관련)
1. 대상항목 : BOD 또는 TOC, SS
2 사용료 산정기준
 가.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나. BOD 또는 TOC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다.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수질하수도사용료
 가.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4.9.19> [별지]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별표 4] 개별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4.9.19> [별지]
[별표 4]
개별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비고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개정 2014.9.19> [별지]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관련)
1. ㎥당 원인자부담금
 = 
 ▹ α =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금액으로 한다.
 2. 시관내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부과기준수집․운반 수수료
100 리터1,200 원
구 분수집․운반 수수료
기본요금 (1,000 리터까지)14,400 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1,290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개정 2020.8.5.>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비 고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한다.

[별표 7]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
가 정 용20%
일 반 용20%
대중탕용20%
산 업 용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4.9.19> [별지]
[별표 7]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비고
 1.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80원을 부과하는 것임.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공공하수도 사용료 100원×20%) = 80원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4.9.19>

【별지 제1호 서식】
중수도 설치 확인서(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4.9.19>

【별지 제2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2021.12.31.>

제3조(사용개시·변경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변경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삭제 <2016.7.11.>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7.11.>1.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3.「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본조개정 2014.9.19][제목개정 2016.7.11.]

제4조

제4조 삭제<2014.9.19>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하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관로에 대하여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한다. <개정 2014.9.19,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6조

제6조 삭제<2014.9.19>

제7조

제7조 삭제<2014.9.19>

제8조

제8조 삭제<2014.9.19>

제9조

제9조 삭제<2014.9.19>

제10조

제10조 삭제<2014.9.19>

제11조(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제11조(배수설비 공사의 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의 비용은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과 다르게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그 금액이 많거나 적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주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본조개정 2014.9.19]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7.12.>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 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하고, 계산기간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4.9.19>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1.12.31., 2023.7.12.>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의해 추산(推算)하여 미리 받아야 하고,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되돌려 주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 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그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본조개정 2014.9.19]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상주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2.>[본조신설 2014.9.19]

제16조(공공하수도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공공하수도 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4.9.19>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된 양을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다.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그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4.9.19>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물의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4.9.19>

제17조(공공하수도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공공하수도 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측장치를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12.31.>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개정 2014.9.19]

제17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7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급수량(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등의 물 사용량을 포함한다)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 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양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9.19]

제18조(점용료)

제18조(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9.19>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9.19>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6.3.24.>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시는 별표 4와 같다.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다만, 이미 허가된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하루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하루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하루 세제곱미터)에 대한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인가ㆍ허가시는 오수발생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변동분(증가량)에 대하여 인가ㆍ허가 변경시점(해당년도)의 산정단가로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21조에 따라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2.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3.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는 경우[본조개정 2014.9.19]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4.9.19>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상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그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4.9.19]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30.]

제22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2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8.5.>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삭제 <2020.8.5.>② 삭제 <2020.8.5.>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분뇨수집·운반 대행)

제23조(분뇨수집·운반 대행)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별도 계약없이 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19>

제24조(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 지정)

제24조(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유, 그 밖의 사항을 적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제24조의2(폐업지원)

제24조의2(폐업지원)① 시장은 법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직전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비율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제1항의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남은 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12.31.>1. 폐업지원금: 톤당 보상단가 + 영업이익2. 톤당 보상단가: 원가산정 용역기관 산정단가3. 영업이익: 해당년도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 25(일) × 12(월) × 2(년)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고시한다.1. 지원절차와 방법2.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3. 감차(減車)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등[본조신설 2014.9.19]

제25조(감면 등)

제25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20.8.5., 2021.12.31., 2024.9.27.>1.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다.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제1급감염병” 확산 등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차.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카.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2. 원인자부담금 감면:「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유치한 기업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삭제 <2021.12.31.>5. 삭제 <2021.12.31.>6. 삭제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1.>③ 삭제 <2021.12.31.>[본조개정 2014.9.19]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따른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2.31.][시행일: 2022.1.13.]

제27조(연체금)

제27조(연체금) 시장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해야 한다.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본조신설 2021.12.31.]

제28조(소멸시효)

제28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12.31.>]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1.12.31.>]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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