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공인조례-별지및별표

1. 이 유
2. 서 체 ․ 규 격
3. 공 인 명
4. 사 용․폐 기 일자년 월 일
5. 비치처및관수자
6. 공 인 의 모 형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실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 록란에 Ⅴ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 록란에 Ⅴ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 록란에 Ⅴ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 록란에 Ⅴ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 록란에 Ⅴ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Ⅴ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 록란에 Ⅴ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전자공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재등록전 자 공 인 등록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록․재등록전 자 공 인 등록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록․재등록전 자 공 인 등록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 록 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비 고
공 인 명등록(재등록)일자인 영용 도비 고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 조치사항
5. 기 타
2.4cm
2.4cm○ ○ 읍 면5mm
2.4cm성 주 군 수 의 인
전 용5mm
2.4cm
2.4cm민원사무5mm
2.4cm성 주 군 수 의 인
전 용5mm
2.1cm
2.1cm민원사무5mm
2.1cm○ ○ 읍면 장 의 인
전 용5mm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군수의 공인2.4cm 정방형직 인
2. 읍․면장의 공인2.1cm 정방형직 인
3. 출장소장의 공인 가. 4급․ 5급 공무원의 출장소장 나. 6급․ 7급 〃 〃2.1cm 정방형 1.8cm 정방형직 인
4. 사업소장의 공인 가. 4급․ 5급 공무원의 사업소장 나. 6급․ 7급 〃 〃2.1cm 정방형 1.8cm 정방형직 인
5.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의 공인1.6cm 정방형직 인
6.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기금관리관 (운용관), 지출원 나.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2.0cm 정방형 1.8cm 정방형특수공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신조․개각․폐기)신청서(제7조․제10조관련)
 총 무 과 장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전 자 공 인 등 록 대 장(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제9조 관련)
 ○○○○년 2월 1일 현재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제12조 관련)
수 신 : 총무과장 귀하 년 월 일
 보 고 자 ꄫ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별표 1]
읍․면장 전용 군수직인(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민원서류 전용직인(제3조제4항 관련)
 
 

[별표 3]
공 인 의 규 격(제5조관련)

성주군공인조례(한글파일)

●성주군공인조례
1971. 6. 21
조례 제270호
개정 1972. 5. 15 조례 제 278호
개정 1973. 9. 29 조례 제 318호
개정 1977. 3. 25 조례 제 449호
개정 1984. 12. 31 조례 제 927호
개정 1988. 5. 7 조례 제1068호
개정 1988. 9. 21 조례 제1110호
개정 1990. 3. 24 조례 제1269호
개정 1991. 12. 17 조례 제1359호
개정 1996. 6. 24 조례 제1496호
개정 1996. 12. 30 조례 제1525호
개정 2001. 3. 15 조례 제1680호
개정 2011. 8. 4 조례 제19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그 밖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 부속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단,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②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별표 1】과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별표 3】과 같다.<개정 2011. 8. 4>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조․개각)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등록)한다.
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①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전자공인포함)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71호 성주군 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2. 5. 15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9. 29 조례 제3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읍면장이 비치사용하고 있는 군수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비치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7. 3. 25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 31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5. 7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9. 21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24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17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4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5 조례 제1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비치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후 신조․개각하는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 8. 4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성주군공인조례」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조하거나 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그 밖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 부속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단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된다.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별표 1】과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민원사무전용”임을【별표 2】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8. 4>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조·개각)

제7조(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등록)한다.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제8조(등록)①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공인포함)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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