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사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상유형대상유형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서류담당자 확인서류① 주민등록등본① 주민등록등본① 주민등록등본① 주민등록등본① 주민등록등본① 주민등록등본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임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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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성 주 군 수성 주 군 수성 주 군 수성 주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5.19.>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집”문패제작 증정7.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시 조문과 근조화 등 전달8.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9.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ㆍ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기타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 하는 경우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 감면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4.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5. 신규공무원 채용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6.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취득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7.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4.12.26, 2017.12.14., 2024.10.16. 2025.5.19.>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적용 대상자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 대상자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6, 2017.12.14., 2021.12.9.>

제9조(수당의 지급제외)

제9조(수당의 지급제외)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6>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2.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10조(수당의 신청)

제10조(수당의 신청)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당지급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12.26>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12.26>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포함) 경우에는 전일(前日)에 지급한다.<개정 2014.12.26>

제12조(수당의 지급 중지)

제12조(수당의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4.12.26>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2. 수급권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 된 경우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21.12.9.>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수급권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④ 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2.26>

제15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5조(민간의 참여 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분위기조성 등 여건마련에 노력 하여야한다.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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