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모든 성주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에 의거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의무 등)
제3조(군민의 권리·의무 등)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구역: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경계선 안 <개정 2024.5.17.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표시구역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성주군 공보 및 성주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권장구역)
제6조(금연권장구역)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각호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장소2.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및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일정한 표시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운영)
제8조(금연지도원 운영)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에 의거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성주군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 별표1의 2가 정한 사항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2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 해촉 절차)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 ·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실적보고 등)
제14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금연 활동 지원)
제15조(금연 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군수는 제15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 및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단,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2015.12.2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③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