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2. 11. 20
규칙 제1012호
개정 2007. 1. 9 규칙 제1087호
개정 2010. 1. 7 규칙 제1128호
개정 2012. 8. 9 규칙 제1158호
개정 2014. 3. 7 규칙 제1177호
개정 2014. 12. 26 규칙 제118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제2조(사용신청)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연장, 전시실, 소강당, 야외무대 등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개정 2014.12.26>
 3. 전시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시물품 목록
 4.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개정 2014.12.26>
 5. 신청자가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신설 2014.12.26>
 ②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통지)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예술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도 및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7.1.9>
 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장은 사용료 감면여부을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개정 2007.1.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경상북도 또는 성주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나. 안보․국방․치안 및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전액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7.1.9>
 다. 기타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일부면제(기본시설 사용료 50% 면제) <개정 2007.1.9>
 가. 국가․경상북도 또는 성주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행사
 나. 지역내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와 여성단체의 비영리행사
 다. 성주교육장과 관내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에 의한 학술 및 문화예술행사
 라. 기타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④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세대로서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강신청을 한 때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수강신청시 면제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7.1.9>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때
 2. 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3. 시설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수강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4.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시설사용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예술회관 시설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
 2. 예술회관 시설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4.12.26>
 3. 기술 및 취미교육 등 교육수강중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개정 2012.8.9> 
 ③예술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0.01.07, 2014.03.07>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0.01.0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1급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0.01.07><단서 신설 2012.8.9>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독립유공자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0.01.07><단서 신설 2012.8.9>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개정 2010.01.07>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개정 2010.01.07>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증 및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소지자 <개정 2010.01.07>
7. 성주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개정 2010.01.07><개정 2012.8.9> 
 8.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9. 단체(20인 이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0.01.07, 2014.03.07>
 1. 성주문화예술회관의 회원
 2. 그린카드 소지자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 예술회관의 자체기획 공연 등 관람료의 면 제대상 및 범위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0.01.07>
제7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검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01.07>
 ②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 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예술회관 사용이 끝나면 관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정산내역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하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1.9>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사용자가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장에게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매표위탁서 별지 제13호서식를 매표전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개정2010.01.07>
 ②사용자는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9 규칙 제1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7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9 규칙 제1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7 규칙 제1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6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및 별지

대 상범 위
1.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관련법에 의한 유공자, 기관․단체의 대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록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등
2. 신년 및 송년행사기관․단체의 대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록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등
3.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행사〃
4. 청소년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등
5. 문화 ․ 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무료로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군수가 정한다.
공 연 명 (행사,전시)공 연 명 (행사,전시)
사용자사용자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용자사용자주 소 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주 소 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주 소 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주 소 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주 소 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
준비대관준비대관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본 대관본 대관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기본시설기본시설대공연장□, 소강당□, 야외무대□, 전시실□대공연장□, 소강당□, 야외무대□, 전시실□대공연장□, 소강당□, 야외무대□, 전시실□대공연장□, 소강당□, 야외무대□, 전시실□비 고
부 대 시 설조명공연(행사)조명 회공연(행사)조명 회공연(행사)조명 회공연(행사)조명 회
부 대 시 설음향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부 대 시 설필요 시설LCD 프로젝터 회LCD 프로젝터 회LCD 프로젝터 회LCD 프로젝터 회
부 대 시 설냉,난방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
입 장 료입 장 료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
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
공 연 명 (행사,전시)
사용자주최자: 단체명: 대표자(신청자):주최자: 단체명: 대표자(신청자):주최자: 단체명: 대표자(신청자):
담당자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
준비대관 상세내용사용일시 및 시간사용 내용사용부대시설
준비대관 상세내용
준비대관 상세내용
준비대관 상세내용
본 대관
사용시설대공연장□, 소강당□, 야외무대□, 전시실□대공연장□, 소강당□, 야외무대□, 전시실□대공연장□, 소강당□, 야외무대□, 전시실□
냉,난방1)냉,난방 날짜 및 시간
냉,난방2)냉,난방 날짜 및 시간
냉,난방3)냉,난방 날짜 및 시간
필요 사용 부속공간대기실□, 귀빈실□, 지하 분장실□, 기타 부속 공간 :대기실□, 귀빈실□, 지하 분장실□, 기타 부속 공간 :대기실□, 귀빈실□, 지하 분장실□, 기타 부속 공간 :
공연(행사) 내용 상세◯ 공연(행사) 사용인원 : 공연(행사)인원 명◯ 공연(행사) 사용인원 : 공연(행사)인원 명◯ 공연(행사) 사용인원 : 공연(행사)인원 명
공연(행사) 관련 필요 비품 기재
기타 사항◯공연(행사) 문의사항 안내 전화번호(유선전화 번호만 기재) :◯공연(행사) 문의사항 안내 전화번호(유선전화 번호만 기재) :◯공연(행사) 문의사항 안내 전화번호(유선전화 번호만 기재) :
작 품 명규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고
작 품 명규격성 명연령주 소연 락 처비고
공 연 명 (행사,전시)공 연 명 (행사,전시)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변 경 사 유 : 4. 변 경 내 용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변 경 사 유 : 4. 변 경 내 용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변 경 사 유 : 4. 변 경 내 용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변 경 사 유 : 4. 변 경 내 용 :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후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공연(행사) 내용공연(행사) 내용
기 타기 타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6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
주 소
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남□ , 여□기존강의 수강여부예□ , 아니오□
신 청 과 목
전 화휴 대 폰
수 강 동 기
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성주군수 귀하
사 용 자사 용 자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신청자(단체) 주소 대 표 자 주소신청자(단체) 주소 대 표 자 주소
공연(행사)명 (사용목적 등)공연(행사)명 (사용목적 등)공연(행사)명 (사용목적 등)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사용인원(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속설비부속설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허가조건을 별첨하여 허가함.◯ 허가조건을 별첨하여 허가함.◯ 허가조건을 별첨하여 허가함.◯ 허가조건을 별첨하여 허가함.
년 월 일 성주군수년 월 일 성주군수년 월 일 성주군수년 월 일 성주군수년 월 일 성주군수년 월 일 성주군수년 월 일 성주군수
신청자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자신청자(단체) 주소 대 표 자 주소신청자(단체) 주소 대 표 자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목 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불 허 가 사 유불 허 가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
일련 번호허가일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비고
일련 번호허가일자주 소단체명성 명 (대표자)사용 장소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 또는 행 사 명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일련 번호허가일자주 소단체명성 명 (대표자)사용 장소일자시간사용목적 또는 행 사 명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일련 번호허가일자주 소단체명성 명 (대표자)사용 장소일자시간사용목적 또는 행 사 명금 액납부일자비고
공 연 명 (행사,전시)공 연 명 (행사,전시)공 연 명 (행사,전시)
신 청 자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 청 자신청자(단체) 주소 대 표 자 주소신청자(단체) 주소 대 표 자 주소
공연(행사, 전시) 내 용공연(행사, 전시) 내 용공연(행사, 전시) 내 용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대공연장□, 소강당□, 야외무대□, 전시실□대공연장□, 소강당□, 야외무대□, 전시실□대공연장□, 소강당□, 야외무대□, 전시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상세 사용기간 및 시간 별첨.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상세 사용기간 및 시간 별첨.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상세 사용기간 및 시간 별첨.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비 고비 고비 고감면관련 서류를 첨부감면관련 서류를 첨부감면관련 서류를 첨부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
신청자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자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
사용신청 취소 및 수강 취소 반환신청 내역사용신청 취소 및 수강 취소 반환신청 내역사용신청 취소 및 수강 취소 반환신청 내역사용신청 취소 및 수강 취소 반환신청 내역사용신청 취소 및 수강 취소 반환신청 내역사용신청 취소 및 수강 취소 반환신청 내역사용신청 취소 및 수강 취소 반환신청 내역사용신청 취소 및 수강 취소 반환신청 내역사용신청 취소 및 수강 취소 반환신청 내역사용신청 취소 및 수강 취소 반환신청 내역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반환
공 연 명 (행사,전시)공 연 명 (행사,전시)신청과목
사용일자사용일자수강기간
기본시설 부대시설기본시설 부대시설기타 내용
취소사유취소사유최소사유
납 부 한 사 용 료납 부 한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납 부 한 수 강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송금받을 은행계좌송금받을 은행계좌예 금 주은행명은행명
송금받을 은행계좌송금받을 은행계좌계좌번호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주군수 귀하
신 청 인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공연(행사)명
사 용 시 설
관람료 구분○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기 타 : 원 ○ : 원 ○○ 기 타 : 원 ○ : 원 ○○ 기 타 : 원 ○ : 원 ○○ 기 타 : 원 ○ : 원 ○
관 람 권 판 매 계 획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
관 람 권 판 매 계 획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
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
구 분구 분수 량(매)수 량(매)수 량(매)수 량(매)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비 고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초 대 권초 대 권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성주군수 귀하
일련번호검인 일자신청자공연(행사)명관람료 구분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인자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검인 일자신청자공연(행사)명관람료 구분구분수량(매)금액(원)검인자담당자담 당관 장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관 장관 장결 재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결 재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대표자대표자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주 소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
구 분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
구 분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판매(입장수입)판매(입장수입)잔량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추가납부 사 용 료추가납부 사 용 료
구 분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판매(입장수입)판매(입장수입)잔량입장수입 사 용 료입장수입 사 용 료입장수입 사 용 료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결정사용료결정사용료추가납부 사 용 료추가납부 사 용 료
구 분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금액잔량입장수입 사 용 료입장수입 사 용 료입장수입 사 용 료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결정사용료결정사용료추가납부 사 용 료추가납부 사 용 료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단 체 명
공 연 명
공 연 기 간
매 표 기 간
매 표(위 탁) 수 량
예 매 수 수 료판매액의 %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자체 기획공연 등 관람료 면제대상 및 범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7.1.9> <개정 2014.12.26>

 【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14.12.26>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7.1.9>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7.1.9> <개정 2014.12.26>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7.1.9> <개정 2014.12.26>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7.1.9> <개정 2014.12.26>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7.1.9> <개정 2014.12.26>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7.1.9>
성주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7.1.9> <개정 2014.12.26>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7.1.9> <개정 2014.12.26>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7.1.9>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7.1.9>
관 람 권 검 인 부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07.1.9>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07.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연장, 전시실, 소강당, 야외무대 등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26>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개정 2014.12.26>3. 전시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시물품 목록4.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개정 2014.12.26>5. 신청자가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신설 2014.12.26>②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여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통지)

제3조(사용허가 통지)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예술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도 및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7.1.9>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군수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1. 전액면제가. 국가·경상북도 또는 성주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안보·국방·치안 및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다. 기타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전시2. 일부면제(기본시설 사용료 50% 면제) <개정 2007.1.9>가. 국가·경상북도 또는 성주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행사나. 지역내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와 여성단체의 비영리행사다. 성주교육장과 관내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에 의한 학술 및 문화예술행사라. 기타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④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세대로서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강신청을 한 때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수강신청시 면제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7.1.9>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때2. 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3. 시설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수강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4.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시설사용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예술회관 시설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2. 예술회관 시설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4.12.26>3. 기술 및 취미교육 등 교육수강중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개정 2012.8.9>③예술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의 감면)

제6조(관람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0.01.07, 2014.03.07>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0.01.07, 2020. 5. 1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1급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0.01.07><단서 신설 2012.8.9>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다만, 독립유공자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0.01.07><단서신설 2012.8.9>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개정 2010.01.07>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개정 2010.01.07>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증 및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소지자 <개정 2010.01.07>7. 성주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개정 2010.01.07><개정 2012.8.9><개정 2024.4.8.>8.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9. 단체(20인 이상으로 한다.)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0.01.07, 2014.03.07>1. 성주문화예술회관의 회원2. 그린카드 소지자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 예술회관의 자체기획 공연 등 관람료의 면 제대상 및 범위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0.01.07>

제7조(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검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01.07>②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 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③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예술회관 사용이 끝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정산내역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하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사용자가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매표위탁서 별지 제13호서식을 매표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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