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2002. 11. 20
조례 제1722호
개정 2004. 3.10 조례 제1756호
개정 2007. 1. 9 조례 제1844호
개정 2010. 1. 7 조례 제1952호
개정 2012. 8. 9 조례 제2017호
개정 2014. 12. 26 조례 제20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고,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성주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제2조(기능)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문화예술상품의 유치와 교류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전시․세미나․ 교육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술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정의) 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9>
 1. “예술회관”이라 함은 대공연장, 야외무대, 문화여성복지센터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예술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② 삭제 <2007.1.9>
제5조 삭제 <2007.1.9>
제6조(사용허가) ①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②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예술회관 사용허가의 범위는 제2조 각호의 경우와 군수가 내용상 예술회관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예술회관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 되는 때(2004. 3.10 신설)
 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 (2004. 3.10 신 설)
 5.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004. 3.10 개정)
 6. 기타 예술회관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004. 3.10 개정)
 ②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1. 영화 : 10일 이내 <개정 2007.1.9>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개정 2007.1.9>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국악 및 음악회 : 3일 이내
 5. 외국공연 또는 단체 및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20일 이내 <개정 2007.1.9><개정 2012.8.9>
 7. 일반행사 : 2일 이내 <신설 2007.1.9>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개정 2007.1.9><개정 2012.8.9>
제8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권을 타인 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때
 5.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07.1.9>
 <개정 2012.8.9>
제9조(사용시간) 예술회관의 공연장 등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전시실사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제10조(사용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최초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사용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쇼, 대중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 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용 종료 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2.8.9>
 ④공연연습․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⑤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준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제11조 삭제 <2007.1.9>
제11조의 2(수강료) 예술회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9>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②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설비,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③ 제2항의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물품 등의 시가에 의한다.<신설 2014.12.26>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9>
제16조(관람료 등) ① 군수는 예술회관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9><개정 2010.01.07>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0.01.07>
 ③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0.01.07>
 ④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07.1.9><개정 2010.01.07>
 ⑤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 <개정 2007.1.9>
 ⑥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⑦ 자체기획한 공연에서 징수한 관람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며, 각 공연의 관람료는 군수가 각 공연의 따라 정한다.<개정 2010.01.07>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경우에는 군수는 예술회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허가 없이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자<신설 2014.12.26>
제18조(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예술회관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 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강사의 초빙) ①군수는 여성 및 사회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②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10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9 조례 제18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1. 7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9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 26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별구분단위사 용 료비 고
대공연장예술공연1회400,000원○ 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넬70개 ․기본음향 : 일반마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 19:00)은 제외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흥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 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대공연장일반행사1회450,000원○ 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넬70개 ․기본음향 : 일반마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 19:00)은 제외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흥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 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대공연장영화상영1회250,000원○ 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넬70개 ․기본음향 : 일반마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 19:00)은 제외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흥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 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대공연장흥 행 성 공 연1회1,000,000원○ 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넬70개 ․기본음향 : 일반마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 19:00)은 제외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흥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 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소 강 당일 반1회50,000원○ 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넬70개 ․기본음향 : 일반마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 19:00)은 제외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흥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 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소 강 당예 식 (결혼식)1회30,000원○ 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넬70개 ․기본음향 : 일반마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 19:00)은 제외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흥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 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야 외 공 연 장공 통1회30,000원○ 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넬70개 ․기본음향 : 일반마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 19:00)은 제외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흥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 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전 시 실공 통1일50,000원○ 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넬70개 ․기본음향 : 일반마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 19:00)은 제외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흥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 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단위사 용 료비 고
피아노피아노피아노피아노1회3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조명시설핀 스포트 라이트핀 스포트 라이트핀 스포트 라이트1회1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조명시설공연(행사)조명공연(행사)조명공연(행사)조명1회6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조명시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3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음향시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3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음향시설녹 음DVDDVD1회2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음향시설녹 음C DC D1회2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음향시설마 이 크일반마이크 (3개초과 시)일반마이크 (3개초과 시)1회/개당5,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음향시설마 이 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회/개당2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음향시설마 이 크이 동 용 콘 솔이 동 용 콘 솔1회3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무대시설오케스트라비트오케스트라비트오케스트라비트1회2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무대시설이동무대이동무대이동무대1회2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영사시설영 사 기영 사 기영 사 기1회3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영사시설L C D 프로젝터L C D 프로젝터대공연장1회3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영사시설L C D 프로젝터L C D 프로젝터소강당1회2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특수장비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1회1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특수장비스 모 그 기스 모 그 기스 모 그 기1회1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기타시설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1회2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기타시설고무매트 (테이프 포함)고무매트 (테이프 포함)고무매트 (테이프 포함)1회5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기타시설보 면 대 (30개 초과시)보 면 대 (30개 초과시)보 면 대 (30개 초과시)1회10,000원○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 설치 및 사용운용에 필요한 운영 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 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구 분내 용기 준수 강 료비 고
자 격 증 반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미용사, 기타 자격증반1인 1월10,000원재 료 비 별도부담
취미․교양반전통놀이, 음악, 미술,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교양분야1인 1월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예술회관사용료(제10조 관련) <개정 2007.1.9><개정 2014.12.26>
◎ 기본시설 사용료

◎ 부대설비 사용료

【별표 2】여성 및 사회교육 수강료(제11조의 2 관련) <신설 2007.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고,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성주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문화예술상품의 유치와 교류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전시·세미나· 교육에 관한 사항4.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술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9>1. “예술회관”이라 함은 대공연장, 야외무대, 문화여성복지센터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예술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② 삭제 <2007.1.9>

제5조

제5조 삭제 <2007.1.9>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예술회관 사용허가의 범위는 제2조 각호의 경우와 군수가 내용상 예술회관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2. 예술회관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 되는 때(2004. 3.10 신설)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 (2004. 3.10 신 설)5.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004. 3.10 개정)6. 기타 예술회관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004. 3.10 개정)②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1. 영화 : 10일 이내 <개정 2007.1.9>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개정 2007.1.9>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4. 국악 및 음악회 : 3일 이내5. 외국공연 또는 단체 및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6. 전시회 : 20일 이내 <개정 2007.1.9> <개정 2012.8.9>7. 일반행사 : 2일 이내 <신설 2007.1.9>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개정 2007.1.9> <개정 2012.8.9>

제8조(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권을 타인 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때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때5.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2.8.9>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예술회관의 공연장 등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전시실사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최초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사용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쇼, 대중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 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용 종료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8.9>④ 공연연습·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준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1.9>

제11조의2(수강료)

제11조의 2(수강료) 예술회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수강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9>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② 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2.8.9>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설비,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③ 제2항의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물품 등의 시가에 의한다. <신설 2014.12.26>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9>

제16조(관람료 등)

제16조(관람료 등)① 군수는 예술회관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9> <개정 2010.01.07>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0.01.07>③ 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1.07>④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0.01.07>⑤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 <개정 2007.1.9>⑥ 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⑦ 자체기획한 공연에서 징수한 관람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며, 각 공연의 관람료는 군수가 각 공연의 따라 정한다. <개정 2010.01.07>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경우에는 군수는 예술회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기타 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5. 허가 없이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자 <신설 2014.12.26>

제18조(홍보물 게첨)

제18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예술회관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 할 수 있다. <개정 2012.8.9>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강사의 초빙)

제19조(강사의 초빙)① 군수는 여성 및 사회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2.8.9>② 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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