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법인의 변경·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삭제 2016.12.8>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