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08 시행 2016-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격기준1.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대상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실제측량)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구 분구 분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격기준1.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대상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시설기준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실제측량)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용기보관실, 주차장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실 면적은 18㎡이상, 용기보관실 면적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38㎡이상 이어야 하며, 주차장 면적은 23㎡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동일 업자가 동일부지에서 고압가스 판매사업을 동시에 할 경우 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하여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 타기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환경보건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법인의 변경·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삭제 2016.12.8>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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