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고
1. 안동시장2.4cm 정방형직인
2. 직속기관장2.1cm 정방형직인
3. 사업소장2.1cm 정방형직인
4. 읍·면·동장2.1cm 정방형직인
5. 회계관계공무원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 다. 그 밖에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직2.0cm 정방형 1.8cm 정방형 2.0cm 정방형특수공인
6. 합의제기관3.6cm 정방형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인 의 규 격
(제5조 관련)

별표 2-위임전용 공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임전용 공인
(제3조제3항 관련)
2.4cm 
2.4cm 
5mm 
5mm

별표 3-민원실 전용 공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민원실 전용 공인
(제4조제2항 관련)
2.4cm 
2.4cm 
5mm 
5mm 

2.1cm 
2.1cm 
5mm 
5mm

[별표 4] 공인관리부서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리 부 서
본 청시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시장 직인 그 밖의 공인자치행정과 민원새마을과 업무 담당 부서
직속기관직속기관의 장 직인 그 밖의 공인업무 담당 부서 ″
사 업 소사업소장 직인 그 밖의 공인업무 담당 부서 ″
읍 ․ 면 ․ 동읍 ․ 면 ․ 동장 직인 그 밖의 공인읍 ․ 면 ․ 동 ″
기 타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 파일)스마트정보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9. 20.>
공 인 관 리 부 서
(제13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안동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란 안동시에서 사용하는 직인 및 청인을 말한다.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3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ㆍ사용한다. 단,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진다.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①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을 그 공인의 인영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공인(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포함한다)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임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가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5조(공인의 규격)

제5조(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공인의 재료 등)

제6조(공인의 재료 등)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공인의 내용)

제7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의 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며 교부한다. <개정 2023ㆍ9ㆍ22>②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그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③ 공인은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② 자치행정과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전자결재시스템 업무 담당 부서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입력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결재시스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를 적고, 그 공인을 제12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에서는 폐기된 공인이 다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경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및 재등록신고 하여야 하고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며,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① 공인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새마을과장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한다. <개정 2023ㆍ9ㆍ22>② 공인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 공인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④ 공인관리 부서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15조(공인의 보관)

제15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16조(공인의 날인)

제1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1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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