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구 분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
저장설비 (저장능력)10톤 이하48m이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6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에는 가스사업 용도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4.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무실 면적 : 12㎡ 이상 - 용기보관실 면적 : 38㎡ 이상 - 주차장 면적 : 23㎡ 이상54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20톤 초과 30톤 이하60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30톤 초과 40톤 이하66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40톤 초과 200톤 이하72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200톤 초과78m이상
충전설비충전설비4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48m
※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5.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공동화 운영 가. 운영기준 1) 기존업소의 공동화 통합시 참여업소는 공동화 시설 1개소에 5개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공동화 통합시 참여업소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참여업소는 공동화 사업 개시 전까지 기존 사업을 폐지 신고 하여야 한다. 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1) 안전관리자 가) 참여업소 5~9개소 : 2인 이상 나) 참여업소 10개소이상 : 3인 이상 2) 용기보관실 면적 : (19㎡×참여업소수×0.6) 이상 3) 사무실 면적 : 20㎡ 이상 4) 주차장 면적 : (13㎡×참여업소수)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2.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확보 하여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 그 밖에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11ㆍ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ㆍ11ㆍ6>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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