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안동시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ㆍ실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ㆍ보조기관)
제3조(보좌ㆍ보조기관)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장ㆍ지방시대정책실장ㆍ공보실장ㆍ청렴감사실장을 둔다.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 6. 13.>1. 시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ㆍ통제2.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3. 시의회 운영 지원4. 시장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조정5. 중앙 각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경영수익사업 총괄ㆍ조정7. 예산편성 및 재정사항 심사8.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9. 공영개발사업 총괄ㆍ조정10. 대외협력사무소의 운영11. 법제 및 소송업무12. 시설관리공단 업무 총괄13. 성과관리시스템(자체평가, 부서평가, 정부합동평가, 도정역점시책평가)14.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15.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16.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17. 시정조정위원회 운영18. 국가예산확보 및 사업의 성과계획서 작성19.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2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전환사업 관리21.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22. 지방재정분석 및 공시제도 운영23. 지방보조금 운용24.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성립전 사용25. 예산 재배정 및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26. 기금관리27.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2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29. 지방행정정보시스템(내고장살림) 지표관리30. 자치단체 생산성수지에 관한 사항31. 시책사업 발굴32. 지방재정조기집행 총괄33. 적극행정 업무 총괄ㆍ조정34. 신규 국비 지원사업 발굴35.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36. 청원 업무 총괄37. 그 밖에 종합ㆍ기획ㆍ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지방시대정책실)
제5조(지방시대정책실)①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지방시대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시대정책 개발 및 수립2. 지방시대위원회 운영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4. 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모델 개발5. 공공기관이전 대응 및 유치전략 수립6. 국ㆍ도비 공모사업 관리7.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업무 추진8.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9. 신도시지원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10. 신도시 개발계획 협의 및 지원ㆍ홍보에 관한 사항11. 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2. 단계별 사업 보상ㆍ철거ㆍ협의에 관한 사항13.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 등에 대한 제반사항14. 이주민 이전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15. 도 산하기관 이전 및 직원 이주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16. 유관기관ㆍ단체 유치 및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신도시지원 사무에 관한 사항18.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19. 미래전략과제 및 시책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20. 공무원 임면ㆍ징계ㆍ표창21.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22. 직제 및 정원관리23. 사무위임 및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공보실)
제6조(공보실)① 공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실시2.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3. 홍보전광판 관리4.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각종 보도 및 취재활동 지원6. 안동시정지 및 시보 발간7.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8. 신문스크랩 운영 및 관리9. 인터넷방송 관리 및 시정소식 제작10. 시정관련 기록물(영상, 사진) 관리11.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기획12.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13.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14. 그 밖에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청렴감사실)
제7조(청렴감사실)① 청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청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2.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3.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4. 대민취약업무 감찰활동5.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6.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8. 원가심사업무9. 계약원가심사에 관한 사항10.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특명사항 처리12.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 조사ㆍ감사에 관한 사항13. 보조금 신고포상금 및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총괄14. 그 밖에 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관광문화국)
제8조(관광문화국)① 관광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관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인프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13.>
제9조(관광정책과)
제9조(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2. 관광산업정책의 종합기획3. 관광수용태세 개선4.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5. (사)안동시 관광협의회 지도ㆍ감독6. 관광마케팅 홍보에 관한 사항7. 체험ㆍ테마ㆍ팸투어(사전답사여행)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8. 국내ㆍ외 관광교역전ㆍ관광박람회ㆍ홍보설명회ㆍ사진전 개최 및 참가9. 관광포럼 및 각종 위원회 운영10.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개발11. 관광객 유치 및 이벤트 기획ㆍ개최12. 국내ㆍ외 관광교류 및 협력13. 관광사업 관리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리15.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1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암산얼음축제 종합관리17. 탈춤공연장 시설 유지관리18. (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 지도ㆍ감독19. 기타 글로벌 축제 종합관리20. 관광통계 작성21. 3대문화권 선도사업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2. 3대문화권 선도사업장 민간투자유치에 관한 사항23.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관광인프라과)
제10조(관광인프라과) 관광인프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관광거점도시 예산 및 성과 관리3.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장 유지관리6.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ㆍ운영7. 전통한옥 숙박편의시설 개ㆍ보수 사업8. 관광안내 표지판 등 관리9. 경북권 관광개발 및 안동시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10. 예움터 마을 및 고택 운영ㆍ관리11. 한옥집단마을 관광개발자원화사업12. 안동호 종합관광개발에 관한 사항13. 임하호 수상종합레저타운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안동문화관광단지 생태순환로 조성 및 관리15. 월영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16.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 및 관리ㆍ운영17. 구 안동역사부지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18. 3대 문화권 선도사업장(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9.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0. 퇴계예던길 관리ㆍ운영 및 홍보21.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22. 사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관한 사항23. 사업지구 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관광인프라 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예술과)
제11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정책에 관한 업무2.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사항3. 한지 관련 업무4. 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5. 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추진6.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7. 출판사, 인쇄사, 영화,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8. 문화콘텐츠 육성개발9. 공연장에 관한 업무10. 게임 및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11. 디자인ㆍ캐릭터 산업육성 지원12. 공공저작권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4. 안동포타운 운영지원 및 안동포 육성ㆍ지원업무15.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조성업무17.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18.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19. 종교단체의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0.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21. 향교 및 유도단체 관련 업무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2. 문화예술시설물 관리 및 야외공연장 사용허가23. 한국국학진흥원 운영 지원24. 전통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25. 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26. 이육사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업무에 관한 사항28.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9. 소천 권태호 음악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0. 권정생 동화나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안동문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32. 창작뮤지컬 공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3. 한국정신문화재단 지원 운영 및 관리34.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최 지원35.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시설물, 부대시설 유지관리36. 콘텐츠품질 분석,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7. 웅부 및 문화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38.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유산과)
제12조(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1. 전통사찰의 보수 및 유지관리2. 국가유산시설 보수정비3. 국가유산 보존관리(지정 및 비지정유산 모두 포함)4. 무형유산 전승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지정ㆍ해제ㆍ보호구역 지정6. 국가유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7. 국가유산 관련 국유재산 관리8. 국가유산주변 건축에 관한 사항9.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천연기념물 관리(동물치료소 및 보호소)11. 천연기념물(수목) 예산에 관한 사항12. 박물관 국립화에 관한 사항13. 시정 사료의 조사연구 및 도서 편찬14. 안동 임청각 보수 및 복원에 관한 사항15. 문화유산야행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문화유산 보존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체육진흥과)
제13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2. 체육진흥기금 운영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4.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5. 생활체육 육성 지원6.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7.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8. 장애인 체육 업무 추진 및 장애인체육관 운영 지원9. 종합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10. 가맹단체 관리 및 지원11. 학교ㆍ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 지원12.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13.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14.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15.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16. 체육시설 조성17.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18. 체육시설 운영19.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20. 야외운동기구 총괄21.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및 지도관리22.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14조(경제산업국)
제14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② 신성장산업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농촌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신성장산업과)
제15조(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2. 신성장산업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3. 신성장산업 발굴ㆍ지원 및 육성4. 신성장산업 총괄 대응에 관한 사항5. 물 관련 산업화에 관한 사항6. 기회발전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7.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8.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9. 메타버스혁신 사업에 관한 사항10. 4차산업지원에 관한 사항11. 바이오ㆍ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12.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13. 바이오생명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바이오생명 산ㆍ학ㆍ관 연계협력 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15.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6.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17. 친환경 융합소재 산업18. 천연물 소재 산업19.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20.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21. 지역공동체 총괄ㆍ기획 및 조정22. 지역공동체 주민 교육ㆍ역량 강화23. 공동체마을 육성24. 그 밖에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제16조(투자유치과)
제16조(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시행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3.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 지원 종합기획 및 조정5.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관리6. 수출입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7.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9.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10.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공공폐수처리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산업ㆍ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 및 행정지원 총괄15.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리16. 농공지구 특별회계관리
제17조(농촌경제진흥과)
제17조(농촌경제진흥과) 농촌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2026. 6. 12.>1. 농산물유통 개선지도 및 가격안정 지도2. 우수농산물 브랜드 및 명품 육성 지원3. 지역농산물 소비 및 판매 촉진4. 농산물수출단지 및 업체 지원ㆍ육성5. 농산물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6.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7.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직판장ㆍ공판장 개설 및 운영 지도8. 전통주에 관한 사항9. 농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10. 농식품산업 육성 및 소비홍보11. 농식품제조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12. 농식품박람회 참가지원13.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14.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이력추적관리15.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지도16. 축산 유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17. 축산물 판매업 등 인ㆍ허가18. 축산물가공처리 및 위생지도 관리19. 축산물작업장 지도ㆍ감독20. 축산물 가격조사 및 안정 대책 추진21. 고향사랑 기부제 및 통합 브랜드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18조(지역경제과)
제18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3. 물가조사 및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4.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5.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6. 직업안내, 소개에 관한 사항7. 기타 노동행정,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8. 시장개량 및 관리9.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ㆍ지정취소10. 기타 상공업에 관한 사항11. 계량기에 관한 사항12. 연료ㆍ전기ㆍ승강기에 관한 사항1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4. 광업관리1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6. 전통시장ㆍ상점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17.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18.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19. 공산품 품질관리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1. 지식재산 관련 업무22.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19조(세정과)
제19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2026. 6. 12.>1.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2. 세외수입 세입 관리3.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4. 시 금고의 선정 및 관리 감독5.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6. 지방세 세원조사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세정에 관한 사항
제20조(평생복지국)
제20조(평생복지국)① 평생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②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보육아동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9. 20., 개정 2026. 6. 12.>
제21조(인구정책과)
제21조(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2. 지역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3.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관한 사항5. 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6. 출산 장려 행사ㆍ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7.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8. 청년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9. 청년창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안동형일자리사업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항12. 주거급여(임차료 등) 지급 및 보장비용징수 업무13. 주거급여수급자 보장결정 업무14. 수선유지(집수리)사업 및 정산 업무15.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16. LH 전세임대ㆍ매입임대 지원사업17. 주거취약계층ㆍ긴급주거 지원사업18. 행복주택사업19.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20. 공공실버주택 사업21. 공공산후조리원 사업22. 은하수랜드 사업23.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인구 인프라에 관한 사항
제22조(교육도시과)
제22조(교육도시과) 교육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2. 관ㆍ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재)안동시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영어마을 조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ㆍ 단속10. 그 밖에 청소년에 관한 사항11.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12.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
제23조(사회복지과)
제23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3. 기존 수급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4. 본청 및 읍ㆍ면ㆍ동 복지상담실 운영5.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6.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지도감독 및 지원(지역자활센터)7. 보훈관련 업무 및 단체관리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9.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10. 생활보장위원회 운영11. 의사상자ㆍ이재민구호 업무12.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상해인, 중복청구, 대불금 등)1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결손처분14.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및 지원15.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및 관리 업무16. 조건부 수급자 선정 및 관리17.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18. 가사ㆍ간병방문 도우미사업19. 지역자활센터 지도 및 관리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21. 복지대상자 민간서비스 연계지원22. 지역복지자원의 관리ㆍ개발2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24. 긴급복지업무25. 129(중앙) 콜센터 이관 업무
제24조(노인장애인과)
제24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지도 감독 및 지원(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등)2.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사후관리 업무3. 장애인 자립기금대여 관련 업무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련 업무5. 장애인단체지원 관련 업무6. 장애인 액화 석유 가스 부정사용자 실태조사 업무7.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8.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9.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업무10.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11. 기초연금 지원에 관한 업무12. 노인교실, 경로식당 운영 및 관리13. 독거노인 결연에 관한 사항14.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사업15.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에 관한 업무16. 개인묘지 설치신고 등 관련 업무17. 장사문화공원 및 공설 봉안당 관련 업무18.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 관련 업무19.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20. 노숙자 업무21. 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에 관한 업무22. 그 밖에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25조(보육아동가족과)
제25조(보육아동가족과) 보육아동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 및 가족복지 업무2. 양성평등정책 및 단체관련 업무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4. 아이돌봄지원사업5. 한부모가족 지원업무6.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에 관한 사항7. 건전한 가정 육성 및 생활제도 개선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9. 기아ㆍ미아ㆍ부랑아의 보호 업무10. 영ㆍ유아 보육시설 업무11. 양육수당 지원 관련 업무1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업무13.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14.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및 원가정 복귀 지원 등15.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16. 시립보육시설 종사자 관리17.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업무18.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업무19.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업무20.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지도 감독 및 지원(여성ㆍ모자ㆍ아동복지시설 등)21. 그 밖에 아동 및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제26조(수자원환경국)
제26조(수자원환경국)① 수자원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3.>② 수자원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수자원정책과)
제27조(수자원정책과) 수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2. 수자원정책과 행정의 종합기획3.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업무에 관한 사항4. 수자원네트워크 구축 업무에 관한 사항5. 통합신공항 및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관한 사항6. 물산업 육성 전략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7. 수자원 관련 업무 협약8. 치수사업특별회계 운용9.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10. 댐 업무에 관한 사항11.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12. 댐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13.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14.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15. 국유 및 도유재산 관리16. 공유수면 점용 및 연장허가17.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18.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19. 하천편입토지 보상20. 골재채취 허가, 신고, 등록21. 수변경관 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22. 낙동강살리기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및 관리
제28조(환경관리과)
제28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6. 12.>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환경 분쟁 조정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5. 환경관련 민원서류 협의 사항6. 지방의제 217. 환경신문고(128) 운영8. 녹색제품 구매 관련 사항9.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사항10. 전략ㆍ환경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11. 생태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12. 생물다양성 관련 사항13. 동물원 등록 및 관리사무(수족관 관련 제외)14. 배출시설관리(폐수, 대기, 소음, 진동, 악취)15. 환경오염원 조사ㆍ분석 및 오염도 측정16.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소 지도17.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점검18.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발생사업장 관리19. 토양오염 유발 시설 관리20.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21. 환경보건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2.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관련 업무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 업무24.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25.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26. 낙동강수계 지원에 관한 사항27. 낙동강 수질오염원 조사28. 수변구역 오염원관리 및 사고조사 처리29. 수질오염 총량 관련 업무30. 생태, 습지 보전에 관한 사항31.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32.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33. 물산업 관련 행사 추진34. 비점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5. 물순환 도시조성 등 물순환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36. 송평천 물순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37. 미세먼지 저감 세부시행계획 수립3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39.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관련 사항40. 도로 재비산먼지 관련 사항41. 친환경 전기차량 보급 지원 및 관리4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43. 건설기계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44.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지원사업4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46.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사항47.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접수에 관한 사항48. 대기오염 측정망 및 대기환경 홍보시설 관리49. 고압살수차량 운행50. 도로미세먼지 흡입 청소차량 운행5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52.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53. 그 밖에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사항54. 그 밖에 수질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55. 그 밖에 환경ㆍ수질업무에 관한 사항56. 가축분뇨 업무에 관한 사항57.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점검
제29조(자원순환과)
제29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6. 12.>1.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3. 환경미화원 관리4. 청소차량 관리5. 자원절약과 재활용관리에 관한 사항6.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및 시행7.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8.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관련 사항9. 폐유 및 감염성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10.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12. 방치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13. 석면 안전 관리 및 구제에 관한 사항14.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1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1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7.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18.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19.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신고(변경) 수리2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21.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에 관한 사항2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성과 평가23. 그 밖에 자원순환 업무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청소 업무에 관한 사항
제30조(산림과)
제30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종합개발 계획수립 및 산림경영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2. 조림 육림 양묘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3. 산림기본통계 조사 및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4. 임업단체 지도육성 및 산주교육5. 독림가ㆍ임업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6. 산림용비축림 관리, 사유림 협업체 지도관리7. 5대강유역 물 관리 대책 중 조림ㆍ육림에 관한 사항8.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9. 산림사업법인(등록, 변경,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10. 목재생산업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에 관한 사항11. 산불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12. 산림사고 예방단속, 산림사범 수사 및 처리13. 숲사랑지도원 운영14.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15. 산지정화활동 추진16.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17. 산림병해충 예찰 및 홍보, 단속 실시18.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관리 및 방제사업 추진19.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및 방제처리계획 신청지 관리에 관한 사항20. 예찰조사원 및 방제단, 이동단속초소 운영21. 목재파쇄장 조성 및 운영, 방제장비 관리22. 임도의 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23. 공유재산(시유림)의 유지관리24. 산림소득사업 추진25. 임업ㆍ산림 공익직불제에 관한 사항26.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ㆍ복구 및 사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27. 산촌개발사업 추진
제31조(공원녹지과)
제31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2.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3.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4. 신도시 단계사업협의(가로수, 공원, 녹지 등)5. 신도시 내 가로변 조경수목 유지관리6. 신도시 내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7. 신도시 내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8. 도시림 10개년 기본계획 수립9. 도시 숲ㆍ명상 숲 조성관리 및 전통마을 숲 관리10. 가로수(식재ㆍ보식ㆍ이식 등) 관리11. 소공원 및 가로화단(중앙분리대 수목 및 띠녹지 포함,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지 제외) 조성관리12. 육사로 소나무 숲 관리13. 청사 수목관리14. 꽃길ㆍ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15. 국화 및 시화 보급ㆍ관리16.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17. 조경녹지시설(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사후 관리18. 녹색 자금지원사업 추진19. 수목원, 정원 조성 및 관리20. 바이오산업단지 수목 관리2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22.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23. 기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24. 산림교육시설 조성 관리25. 숲길 조성관리26. 낙동강생태휴양시설 관리27.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 시행 및 관리28. 자연공원 사업시행 및 관리29.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30. 도시공원위원회 운영31.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제32조(도시건설국)
제32조(도시건설국)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② 삭제 <2025. 12. 23.>③ 도시디자인과장ㆍ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도로철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종합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도시디자인과)
제33조(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2. 광고물 설치허가(신고) 및 정비ㆍ단속3. 공공디자인 및 경관업무4. 온천 발견신고 및 수리 업무5. 온천 이용허가ㆍ수질검사ㆍ지도단속업무6. 안동학가산온천 시설 지원 및 수탁자 지도ㆍ감독7. 도시 공공시설물 경관개선 총괄8. 도시기본계획 수립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재정비10.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1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매수,청구,보상)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협의14. 토지이용규제 관련업무(지형도면 등재) 및 도시계획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UPIS, KLIP)1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16.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ㆍ운영17. 도시계획 통계1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승인19.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20. 도시계획도로 예정 자투리 사유지 매수 및 정비 사업2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2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23. 그 밖에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부지확보 포함)24. 정하동 무안대 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25. 중앙선 폐선 및 역사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26.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사업 발굴 및 추진27. 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추진
제34조(건설과)
제34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1. 건설기계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2. 건설기계조종사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3.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국도 및 지방도 보상금 수탁 업무에 관한 사항5. 국ㆍ공유행정재산(도로)에 관한 사항6. 소규모주민숙원사업7. 소규모시설 긴급보수 사업8. 소규모공공시설물 유지관리9. 수리시설물 유지관리10.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11. 한해대책 수립 및 추진12. 국유행정재산(구거)에 관한 사항13. 농촌협약 등 농업ㆍ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14.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행16. 그 밖의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35조(건축과)
제35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업무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3. 주택의 공급 및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4.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5.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업무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변경신고 및 운영교육 업무7. 공동주택의 감사(관리ㆍ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8.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업무9.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ㆍ관리ㆍ감독 업무10. 공동주택단지 정비 및 지원 업무11. 임대주택 분양전환 업무12.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ㆍ관리 및 사업추진 업무13.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14.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주택개량 융자금 관리업무15.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16. 건축물 관리 조례 제ㆍ개정 및 운영관리17.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ㆍ관리18. 건축물 해체ㆍ멸실에 관한 업무19.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관리20. 주택통계 관련업무21. 주택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지도업무22. 공공건축물 설계용역ㆍ시공ㆍ건설사업 관리ㆍ감독 업무23. 위반건축물 단속ㆍ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24.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개량 업무25. 건축물에 대한 재해 및 재난에 관한 업무26. 건축ㆍ주택행정 건실화 추진에 관한 업무27.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ㆍ점검에 관한 업무28. 빈집정비에 관한 업무(빈집 빛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관련)29. 재건축업무(빈집 빛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30. 건축선 후퇴부분 보상 및 정비31. 안동 관문 관리에 관한 업무32.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업무33.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34.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구역의 지정 및 관리35.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조성 및 한옥 건축 양식의 보급 지원36.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ㆍ개정 및 관리37.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및 조치에 관한 업무38.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39.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4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사업ㆍ심의 등41. 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한 업무42. 도시재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43.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44.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45.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46.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47. 원도심 쌈지공원 조성사업(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48. 안동형 도시재생사업 추진49.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지구 유지관리
제36조(도로철도과)
제36조(도로철도과) 도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도로개설사업(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업무총괄3. 철도사업 추진 협의4.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5. 도로ㆍ교량공사 감독6. 도로의 유지ㆍ보수7. 도로점용ㆍ허가 및 도로 사용료의 부과ㆍ조정8.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ㆍ계도9.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시설물 진단ㆍ점검 및 보수ㆍ보강)10. 보행환경개선 및 보행자도로 관리ㆍ정비11. 공동구 관리12. 안동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13. 도로 모래제거 차량 운영14.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15.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6. 수해 및 설해 대책(도로관리 장비 운용)17. 그 밖의 도로 유지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37조(교통행정과)
제37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1. 교통행정업무 기획ㆍ조정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3. 지역교통대책 수립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5. 그 밖에 운수ㆍ차량에 관한 사항6.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7. 특별회계 세입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리8. 정류장 시설확인 및 시설명령9. 정비사업, 매매업, 폐차업 관리ㆍ지도10. 주차장 관리 및 정비11. 교통영향평가12. 불법 주ㆍ정차지도, 단속 및 견인13.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ㆍ단속14.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16. 공영ㆍ민영주차장 건설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교통편의 시설 관리19.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20. 지역교통안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1.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22.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관련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23.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관리에 관한 사항24.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종합허가과)
제38조(종합허가과) 종합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2. 공장 등록에 관한 사항3.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4.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사후관리5. 산지전용협의 및 산지일시사용협의, 산지전용협의지 사후관리6.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7. 토석(토사)채취허가 및 사후관리8. 임업진흥권역 관리 및 산지이용 구분9. 건축허가(용도변경)ㆍ허가사항변경ㆍ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10.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업무11. 건축조례 제ㆍ개정 및 운영관리12. 건축사 관리ㆍ감독 및 지도13.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관리 및 지출14. 건축민원 예고제 운영 및 건축 입지ㆍ규모의 사전결정 업무15. 건축허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업무16. 건축허가 하자보수보증금 관리17. 건축통계 관련업무18.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지도 업무19. 건축신고(용도변경)ㆍ신고사항변경ㆍ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20. 건축물 표시ㆍ소유자ㆍ지번ㆍ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에 관한 업무21. 건축물대장 분리ㆍ결합 및 전환에 관한 업무22. 건축물대장 작성ㆍ관리 및 소유권 정리에 관한 업무23. 건축물 부존재 증명에 관한 업무24.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에 관한 업무25.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제39조(행정안전국)
제39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ㆍ민원새마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9. 20.>
제40조(자치행정과)
제40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2. 청내 의식 및 행사관련 사항3. 보안ㆍ복무ㆍ문서통제 관련 업무4. 공인ㆍ당직관리5. 문서배부6. 출향인사 관리7. 지역상황 관리8.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9. 행정서비스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0. 하부행정기관 지도ㆍ감독11. 행정구역조정12. 선거 및 국민투표1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업무 추진1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15.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및 활성화16.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관한 사항17. 이ㆍ통ㆍ반장 관리 및 반상회 운영18.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사항20. 시민ㆍ공무원 제안제도21.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22.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23. 수요회 운영에 관한 사항24.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25. 공무직근로자 관리26. 공무원 노조 관리27. 공무직근로자 노조 관리28. 본청 및 산하기관(공기업특별회계 제외) 보수 지급29.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30.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31.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32. 그 밖에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제41조(안전재난과)
제41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2. 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3.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및 시행4. 재난관리기금 운용5.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6. 안전문화정책 교육ㆍ홍보7. 범죄예방환경조성8.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9.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사고대책수립10. 재난관리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간 지원체제 구축1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도12.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ㆍ지도13. 국가안전대진단14. 안전한국훈련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총괄 관리16.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17.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용18. 지하시설물관리19. 사회재난 대응ㆍ복구20. 안전교육 체험장 운용21. 재난상황 관리22. 재난배상책임보험23. 중대 시민재해 관리ㆍ총괄24.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확인 및 실시25. 민방위의 날 훈련26. 민방위대원 교육 및 편성27. 민방위 시설물ㆍ장비의 관리28.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29.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30. 예비군육성지원사업31. 통합방위협의회 운용32. 을지태극 비상대비태세 운영ㆍ연습33.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34. 방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5. 재난지역 복구지원36. 국가기반 재난업무 계획수립 및 관리37.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38.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39.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사항40.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41.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관한 사항42. 지역자율방재단 운영ㆍ관리43.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44. 중대산업재해 예방 총괄45. 그 밖에 안전재난에 관한 사항
제42조(회계과)
제42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출예산의 경리ㆍ결산2. 일상경비 교부ㆍ정산 및 지출원 사무3. 회계직공무원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4. 유가증권 관리5.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보관6.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과 물품정수의 총괄 관리7. 공사ㆍ용역의 계약 및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임차계약8.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9. 공유재산의 관리10.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1.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복식부기 관련 업무13. 관용차량 운영 관리 총괄14.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15. 그 밖에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43조(민원새마을과)
제43조(민원새마을과) 민원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6. 12.>1. 민원행정 및 사전심사청구제 추진2. 민원사무의 종합ㆍ조정3. 등록외국인에 관한 사항4. 행정사 지도ㆍ감독5.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6. 인감에 관한 사항7.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사항8. 인구동향 및 결격사유기록사항 관리9.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10. 각종 민원접수 및 민원서류(건축물관리대장 포함) 발급에 관한 사항11. 여권 접수ㆍ심사ㆍ교부 대행에 관한 사항12.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13. 상담민원(국민신문고) 접수 및 배부14. 정부24 업무 접수 및 배부15. 행정정보공동이용자 권한관리16. 새마을 관련 업무17.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18. 바르게살기운동 지원19. 행락질서계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20.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21. 이륜차 관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22. 자동차 검사ㆍ점검 과태료 부과ㆍ징수23.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사항24. 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4조(스마트정보과)
제44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1.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안동시 정보화위원회 운영3. 정보화마을 운영 및 관리4.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5. 정보기기 S/W운영 관리6.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7. 누리집 운영 및 관리8. 시민ㆍ직원 정보화 교육 및 전산교육장 관리9. 전산장비 도입계획 수립 및 시행10.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11. 정보화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2.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3. 정보자원 클라우드 통합ㆍ전환 운영14. 행정업무 정보화에 관한 사항15.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16. 데이터기반행정(빅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17. 통신장비 도입 및 관리18.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19.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관한 사항20.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착공 전 통신 설계도서 검토21. 인터넷전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2. 청사 음향방송 시스템 운영23.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관리2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25. 영상정보통합센터 운영26.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27.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28.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29. 안동통계연보 제작30. 행정자료실 운영31. 그 밖에 전산ㆍ통신ㆍ영상 업무에 관한 사항
제45조(토지정보과)
제45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9. 20., 2025. 6. 13.>1. 지가의 공시에 관한 사항2.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3.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5. 지적기준점 관리6. 지적측량수행자 관리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8. 국토정보센터 운영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10.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11.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사항13.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15.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16.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17.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18.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항19.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20.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ㆍ징수21. 주소기반 4차산업에 관한 사항22. 사물주소부여 및 주소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23. 공간정보 사업에 관한 사항24.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지적ㆍ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25. GIS(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운영 및 관리26. 수치 지형도 관리27. 디지털 트윈 구축에 관한 사항28. 지명위원회에 관한 업무
제46조(맑은물사업국)
제46조(맑은물사업국)① 맑은물사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② 맑은물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과장ㆍ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맑은물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6. 13.>
제47조(맑은물정책과)
제47조(맑은물정책과) 맑은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2. 상하수도 행정의 기획, 조정, 조례관리3.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5.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6. 상하수도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7. 상하수도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8. 상하수도 국ㆍ공유재산 및 자산관리9.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 조정10. 상하수도 수입의 과징 및 총괄관리11. 상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처분12. 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관리13. 스마트미터링 사업에 관한 사항14. 유량계의 교체 및 유지관리15. 지하수 사용료의 부과 징수16.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배정17.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제48조(상수도과)
제48조(상수도과) 상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2.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3.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관한 사항4. 취ㆍ정수장 및 배수지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5. 상수도 송ㆍ배수시설의 유지관리6. 급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비상급수대책7.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8. 급수공사시행 및 급수전대장 관리의 관한 사항9. 상수도 GIS 및 관망도 관리에 관한 업무1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업무11. 저수조 청소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사업 지원13. 마을상수도 계획 수립14. 마을상수도 시설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15. 마을상수도 수질 및 시설의 유지관리1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제49조(하수도과)
제49조(하수도과)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사항2.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ㆍ지도 감독4.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ㆍ지도5. 하수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6. 하수도대장 작성 및 유지관리7.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위탁업무 운영 관리 감독8. 시설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지원 및 지도ㆍ감독9.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10. 하수도준설 및 생활민원 처리11. 물 재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준공검사 및 지도ㆍ점검13. 분뇨 업무에 관한 사항14.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1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16.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 편성, 지급, 정산
제50조(맑은물관리과)
제50조(맑은물관리과) 맑은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원 보호구역관리2.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ㆍ시행3. 취수장 및 정수장 운영4. 가압장 및 배수지 운영5. 취수 및 정수 시설 유지관리6. 취ㆍ정수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7.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유지관리8. 구축물ㆍ전기설비ㆍ기계설비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9. 정수 생산 약품 관리 및 운영10. 배출수 처리 계획 수립 및 운영11.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운영12. 원수ㆍ정수ㆍ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13.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14. 병입수 생산시설 운영 관리15. 그 밖에 맑은물관리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소장 및 지소장)
제51조(소장 및 지소장)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9. 20.> <개정 2024. 9. 20.>
제52조(하부조직)
제52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마음건강과장을 둔다. <개정 2025. 6. 13.>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마음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3., 2025. 12. 23., 2026. 6. 12.>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집행3. 소속 직원의 근무배치 및 복무 지도ㆍ감독4. 소속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보수 지급5. 의료장비 및 물품 관리6.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7.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8. 청사 및 시설물(공유재산) 관리9. 보사동원계획에 관한 사항10. 관용 차량 관리11. 보안 및 전산업무 관리1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종합 평가13. 그 밖에 소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4. 의료기관, 의료인, 유사의료업자 지도ㆍ감독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등록 및 지도ㆍ감독16. 약국, 약업소, 약사 지도ㆍ감독17.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에 관한 사항18. 의료기관 적출물 관리19. 헌혈 및 장기 기증등록에 관한 업무20. 진단용 방사선에 관한 사항21.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에 의한 신고 등록 및 지도ㆍ감독2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ㆍ조정23. 식품 및 공중 위생영업의 신고 및 인ㆍ허가 등24. 식생활지도 및 부정ㆍ불량식품 단속25.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26. 식중독 예방 및 관리27. 식품 등의 안전관리28.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29. 수입식품 등 검사 및 사후관리30.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 및 안전관리3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32. 건강기능식품 관리33. 공중위생업소 지도ㆍ감독34. 공중위생업소 시설ㆍ종사자 관리 및 위생교육35. 공중위생 관련 개인서비스요금 지도ㆍ관리36. 이ㆍ미용사 면허37. 세탁물 관리에 관한 사항38. 의료관광 및 외국인 진료지원 업무39.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도ㆍ감독④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1.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급성감염병 예방관리3. 결핵ㆍ한센병ㆍ성병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5. 식중독 및 집단설사환자 예방관리6. 기생충 예방관리7. 방역대책 수립8. 신종감염병 및 지방풍토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9. 임상검사실 운영 및 각종검사에 관한 사항10.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 관리11. 일반환자(한방포함)의 진료 및 치료12. 진료비 청구ㆍ징수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3. 물리치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14. 방사선실 운영 및 방사선 검진에 관한 사항15. 실명예방사업에 관한 사항16. 심장병 검진에 관한 사항17. 골다공증 및 전립선 검진에 관한 사항18.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1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⑤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2026. 6. 12.>1. 주민건강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시민평생건강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친화적인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5. 보건사업 홍보 및 시민보건교육에 관한 사항6.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7.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8. 주민영양개선에 관한 사항9.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10.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11.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12. 한의약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13.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4. 건강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15. 암 검진에 관한 사항16.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17. 방문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18.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9.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20. 암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21. 희귀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22. 진폐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23.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24.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5.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26. 임산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27. 미숙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관한 사항29.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30.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31.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⑥ 마음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2025. 12. 23.>1. 치매안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3.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4. 치매환자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치매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6.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7. 치매보듬마을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8.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실종노인의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에 관한 사항10.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사항1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도ㆍ감독12.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도ㆍ감독13.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4. 정신보건시설의 지도ㆍ감독15.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16. 중독관리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제53조(소장의 직급)
제53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
제54조(하부조직)
제54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장ㆍ영농지원과장ㆍ축산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미래농업과장을 둔다.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영농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ㆍ미래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원활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④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 내 서무ㆍ문서ㆍ인사ㆍ예산 및 회계ㆍ공인관리2. 소속직원 복무 관리3.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관리4. 농가 소득증대 사업5. 공익직불제에 관한 사항6. 비료ㆍ농기계ㆍ농업자재 수급7. 식량자급률 제고8. 쌀 생산 조정제도9. 양곡수급 조절10. 정부양곡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감독11. 농업단체 지도ㆍ육성12. 농업경영 합리화에 관한 업무13.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14. 유기농업 자재 지원15. 창업농업경영체 육성16. 토양개량에 관한 사항17. 농업정책분야 총괄ㆍ기획ㆍ조정1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19. 해외 농업연수(경영ㆍ기술정보 수집, 선진견학) 지원20.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관리21. 농정시책개발ㆍ홍보 및 평가22. 농업인력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23. 도ㆍ농 상생교류촉진 사업 추진24. 농업재해대책 및 복구지원25. 농업 기계화 사업 및 사후 관리26. 미곡종합처리장(RPC) 설치 및 운영 지원27. 농업인회관 관리ㆍ운영28.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에 관한 사항29.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30.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31. 안동생명의 콩 브랜드 육성32. 잡곡단지 육성33.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34.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35. 식생활교육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36. 지역특화사업(특구, 산약)37. 잠업 및 특용작물 생산관리38. 과수 및 원예작물 생산관리39. 화훼산업 육성관리40. 과수 및 채소 주산단지 조성관리41. 과수 경쟁력 제고42. FTA기금 과수지원사업43. 그 밖에 센터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영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1.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평가3. 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지도인력 관리4.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시설관리5. 농촌진흥시책 발굴6.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7.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관리 지도8. 농업경영 업무 전반9. 도시농업 및 생활원예 교육10. 정보화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11. 농업인상담소 운영관리12. 4-H 조직(학생, 영농) 육성 및 지도13. 농촌지도자 육성 및 지도14.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및 지도15. 농업대학 운영16.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관한 사항17. 품목별 농업인 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18. 신규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19.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20. 농촌지도사업 홍보21. 농촌생활자원사업의 계획 및 평가22.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23. 생활개선회 육성지도24. 농촌노인 및 농업인 건강 관리지도25. 농촌자원활용 교육 및 사업 추진26. 전통ㆍ향토음식 교육, 발굴 및 관리27.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지도28.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시범사업29. 농기계순회교육 및 지도30.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31. 농촌체험관광 휴양자원 사업32. 농촌 인력 지원33.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34. 농업 6차산업경영체 육성3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36.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선사업 지원3. 축산단지 및 가축계열화사업 육성ㆍ관리4. 축산업 등록제 관리5. 한우클러스터 사업6. 사료수급 및 초지조성 등 조사료 생산지도7. 우량종축의 생산ㆍ보급8.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9. 가축위생 및 방역10. 동물병원 및 공수의ㆍ수의약사 지도ㆍ감독11. 구제역 사후관리 업무 조정ㆍ총괄12.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관리 업무13. 살 처분 농가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4. 이동제한 지역 내 농가 지원(경영안정자금, 가축수매 등)15.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16. 구제역 예방 접종 및 관리17. 축산분야 시범사업 및 기술교육18.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및 관리19.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20. 어선 (변경)등록 및 관리21. 어자원조성사업 추진22. 수산물가공업 인허가 관리23.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24. 낚시터업ㆍ낚시어선업 허가 및 관리25. 낚시대회 관리⑦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관리 병해충(과수화상병 등) 예찰 방제2. 국가관리 병해충 교육 및 홍보3.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활용 기술 지도4. 식량작물 지도5. 식량작물 시범사업6. 종자공급 업무7. 센터 답ㆍ전작포장 재배 및 수확물 처리8. 식량작물 농업환경 업무9. 작물보호 및 병해충 업무10. 농업기상 및 재해대책 업무11. 특용작물 재배ㆍ이용 기술 지도12. 버섯류ㆍ산채류 재배기술 지도13. 지역특화작목의 재배기술 및 작부체계 개발14. 원예작물 시범사업 지도계획 수립15. 채소류 재배관리 및 현황조사16. 시설원예재배 기술지원17. 소득개발사업 계획 및 평가분석18. 원예작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19. 수출 경쟁력 확보 기술지원20. 원예작물거점농가 육성21. 채소류 재배기술22. 과수실증시험포장운영23. 과수분야 시범사업추진24. 수출사과 생산지도25. 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26.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확대보급27. 사과발전협의회 등 조직체 육성28. 농업인상담소 운영관리⑧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9. 20., 2025. 6. 13.>1. 현장애로기술 공동연구개발 과제2. 작물 재배작형 실증시험3. 약용작물 종자보급사업4.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신기술 보급5.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업무6. 조직배양실 운영7. 지역 주산 약용작물 육성8. 토양개량 및 시비법 개선지도9. 종합검정실, 병해충진단실 등 운영10. 생태공원 운영 및 꽃묘생산 관리11. 퇴비부숙도 검사12.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13.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14. 농업분야 스마트팜 ICT 등 사업 지원15. 대마(Hemp)재배 육성 및 지원16. 농업인상담소 운영관리17.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18.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행24. 삭제 <2024. 9. 20.>
제55조(소장의 직급)
제55조(소장의 직급)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삭제 <삭제 2025. 6. 13.>
제56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56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