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전부개정

별표

별표1-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안동시보건소안동시 서동문로 165(북문동)안동시 일원
풍산읍보건지소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99풍산읍 일원
와룡면보건지소안동시 와룡면 퇴계로 807와룡면 일원
북후면보건지소안동시 북후면 북평로 875북후면 일원
서후면보건지소안동시 서후면 서후중앙길 19서후면 일원
풍천면보건지소안동시 풍천면 지풍로 1465-5풍천면 일원
일직면보건지소안동시 일직면 논들길 25일직면 일원
남후면보건지소안동시 남후면 남일로 1465-9남후면 일원
남선면보건지소안동시 남선면 충효로 3866남선면 일원
임하면보건지소안동시 임하면 충효로 3263-4임하면 일원
길안면보건지소안동시 길안면 천지안길 71-10길안면 일원
임동면보건지소안동시 임동면 챗거리길 49임동면 일원
예안면보건지소안동시 예안면 농암로 1481예안면 일원
도산면보건지소안동시 도산면 선성5길 13도산면 일원
녹전면보건지소안동시 녹전면 녹전로 718-11녹전면 일원
풍산읍신양보건진료소안동시 풍산읍 현애길 1신양 1․2․3리, 서미1리, 현애리, 매곡1리
풍산읍회곡보건진료소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703-2수리, 수곡2리, 계평리, 회곡리
풍산읍만운보건진료소안동시 풍산읍 평지1길 7만운2리, 서미2리, 죽전리
와룡면이하보건진료소안동시 와룡면 서날골길 144-6이상리, 이하1․2리, 주하1․2리
북후면신전보건진료소안동시 북후면 산북로 705신전1․2리, 석탑리
북후면연곡보건진료소안동시 북후면 용수골길 17도진리, 연곡1․2리
명 칭위 치관할구역
서후면이개보건진료소안동시 서후면 귀여리길 377이개1․2리, 자품리
서후면이송천보건진료소안동시 서후면 이송천1길 37이송천리
풍천면어담보건진료소안동시 풍천면 풍일로 1352어담1․2리, 인금1․2리, 금계리
풍천면가곡보건진료소안동시 풍천면 가일길 85가곡1․2리
풍천면신성보건진료소안동시 풍천면 신성큰마길 40신성1․2리
풍천면하회보건진료소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38하회1․2리
일직면국곡보건진료소안동시 일직면 풍일로 2011국곡리, 용각리
일직면명진보건진료소안동시 일직면 평팔명진길 223명진1․2리, 평팔1․2리
남후면개곡보건진료소안동시 남후면 남일로 1185-1개곡리, 검암1․2리
남후면고상보건진료소안동시 남후면 홍문길 5고상리, 고하리
남선면원림보건진료소안동시 남선면 놉실로 197원림1․2리, 외하리 현내1․2리
길안면송사보건진료소안동시 길안면 송사시장길 100송사1․2리, 금곡1․2리, 대사1․2리
길안면구수보건진료소안동시 길안면 길안청송로 559구수1․2리, 배방리 대곡1․2리, 용계리
임동면위리보건진료소안동시 임동면 임예로 724위1․2리, 대곡1․2리
예안면삼계보건진료소안동시 예안면 농암로 2407인계리, 삼계리, 신남리, 도촌리
예안면구룡보건진료소안동시 예안면 계일길 3구룡리, 계곡리
도산면온혜보건진료소안동시 도산면 온천로 689가송리, 토계리, 태자1․2리 온혜1․2․3리
녹전면원천보건진료소안동시 녹전면 예봉로 735원천1․2리, 매정리, 사천리, 갈현리
녹전면사신보건진료소안동시 녹전면 가야안길 13서삼리, 사신리, 와룡면 서현리 일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업소명위 치
평생학습관안동시 제비원로 93(당북동)
안동문화예술의전당안동시 축제장길 66(안흥동)
시립도서관(중앙도서관)안동시 경북대로 426-36(옥동)
시립도서관(웅부도서관)안동시 태사길 78(동문동)
시립도서관(어린이도서관)안동시 강남5길 113-14(정하동)
시립박물관안동시 민속촌길 13(성곡동)
도산서원관리사무소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하회마을관리사무소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186-8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99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 석주로 497(석동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안동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서기는 위원회 소집 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는 조직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국 설치)

제6조(국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문화국ㆍ경제산업국ㆍ평생복지국ㆍ수자원환경국ㆍ도시건설국ㆍ행정안전국ㆍ맑은물사업국을 둔다.

제7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7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ㆍ지방시대정책실ㆍ공보실ㆍ청렴감사실을 둔다.

제8조(관광문화국)

제8조(관광문화국)① 관광문화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인프라과ㆍ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② 관광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2. 관광인프라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전통산업 보존ㆍ육성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5.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6. 안동문화예술의전당ㆍ시립박물관ㆍ도산서원관리사무소ㆍ하회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지도ㆍ감독

제9조(경제산업국)

제9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에 신성장산업과ㆍ투자유치과ㆍ농촌경제진흥과ㆍ지역경제과ㆍ세정과를 둔다.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3. 농축산물 유통ㆍ수출에 관한 사항4. 축산물 위생 및 식육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6. 세무 및 징수에 관한 사항7.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 지도ㆍ감독

제10조(평생복지국)

제10조(평생복지국)① 평생복지국에 인구정책과ㆍ교육도시과ㆍ사회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보육아동가족과를 둔다.② 평생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2. 교육정책, 대학에 관한 사항3. 주민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5. 가족복지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ㆍ감독

제11조(수자원환경국)

제11조(수자원환경국)① 수자원환경국에 수자원정책과ㆍ환경관리과ㆍ자원순환과ㆍ산림과ㆍ공원녹지과를 둔다.② 수자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2. 환경관리 및 청소ㆍ자원순환에 관한 사항3. 산림경영 및 보호에 관한 사항4. 공원, 녹지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5.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운영 지도ㆍ감독

제12조(도시건설국)

제12조(도시건설국)① 도시건설국에 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도로철도과ㆍ교통행정과ㆍ종합허가과를 둔다.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ㆍ개발ㆍ정비에 관한 사항2. 건설 및 건축에 관한 사항3. 도로 및 철도에 관한 사항4.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5. 종합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제13조(행정안전국)

제13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ㆍ안전재난과ㆍ회계과ㆍ민원새마을과ㆍ스마트정보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복무 및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3. 회계결산, 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4. 민원행정 및 새마을봉사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 및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6. 토지 및 지적 관리,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제14조(맑은물사업국)

제14조(맑은물사업국)① 맑은물사업국에 맑은물정책과ㆍ상수도과ㆍ하수도과ㆍ맑은물관리과를 둔다.② 맑은물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맑은물정책에 관한 사항2.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3. 정수장 운영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4.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소장 등)

제16조(소장 등)① 보건소ㆍ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축수산행정ㆍ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안동시 경동로 1484-10(송천동)에 둔다.

제19조(소장)

제1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업무)

제20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2. 농촌관광산업 육성 및 농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3. 식량산업육성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정책 수립ㆍ조정5.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6.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 조직체의 육성ㆍ지도7. 농촌생활개선사업8. 농업경영개선 지도 및 교육9.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축산방역에 관한 사항11.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12. 축산ㆍ수의ㆍ초지ㆍ낙농ㆍ사료 등에 관한 사항13. 내수면 어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내수면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에 관한 사항15.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6. 어로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사항17. 식량작물ㆍ작물환경ㆍ기상재해 등과 관련한 기술지도 및 교육18. 시설원예, 채소ㆍ과수ㆍ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19.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재배지도20. 토양환경개선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21. 농업인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및 영농기계화 지도22.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23. 약용작물개발24. 약용작물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5. 전통 및 향토음식에 관한 사항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소장)

제2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업무)

제23조(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학습관가.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취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기술ㆍ자격증 교육에 관한 사항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에 관한 사항라. 이동시민대학 운영 등 그 밖에 시민의 교육복지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안동문화예술의전당가.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 전시, 홍보마케팅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라. 문화예술의 전당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시립도서관가. 시립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나. 시립도서관 도서기록ㆍ시청각자료ㆍ행정자료 등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그 이용의 제공다. 독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라. 시립도서관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등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시립박물관가. 안동문화권의 민속자료, 유형문화유산ㆍ무형유산, 희귀자연자원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ㆍ보존활동나. 안동문화권 내 민속 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다. 유형문화유산ㆍ무형유산의 전승교육, 민속자료 및 전통문화에 관한 대중교육 및 지원협조라. 전시자료의 공개열람, 기념품 제작판매 및 보급마. 민속자료 및 민족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바. 야외박물관 조성 및 유지관리사.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아. 민속촌 관리자. 관람객 안내에 관한 사항차. 박물관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카. 웅부 및 문화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도산서원관리사무소가. 도산서원 내 국가유산ㆍ유물 보존 관리 및 공공시설 관리, 운영나. 경내 조림ㆍ조경 관리다. 방문객 및 관람객의 안내ㆍ편의 제공라. 관람료 징수마. 국가유산보호기금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6.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하회마을 및 병산서원 내 국가유산ㆍ유물 보존 관리 및 공공시설 관리, 운영나. 국가유산보호구역 내의 원형보존 및 환경관리 보호다. 방문객 및 관람객의 안내ㆍ편의 제공라. 관람료 징수마. 국가유산보호기금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7.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나.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종사자 지도ㆍ감독다.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징수라.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마. 농수산물 유통정보 관리바.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8.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댐 수운관리 기본계획수립나. 댐 도선운항에 관한 업무다. 댐 관련 업무추진 대책에 관한 사항라. 선착장ㆍ주차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마. 선착장 진입로ㆍ화장실ㆍ매표소 등 그 밖에 시설 유지ㆍ관리바. 댐 주변 자연보호 및 환경정비사. 불법영업행위 지도ㆍ단속아. 관공선 운영관리자. 유ㆍ도선 안전운항 지도차. 도선 운임의 징수카. 그 밖에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5조(직무)

제25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읍ㆍ면ㆍ동장)

제26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부읍ㆍ면장)

제27조(부읍ㆍ면장) 영 제1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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