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정(사)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읍・면・동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팀장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팀장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팀장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 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를 제외한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9. 20.>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징수관의 직무위임

본 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세 건당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다.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세 건당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기타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 결정라. 기타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4-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공사 · 토지매입제조․용역․물건매입기타
재무관1억원 초과5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임재무관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구 분공사·토지매입제 조․용 역물건매입기 타
재 무 관3천만원 초과2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임재무관3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5-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 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 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부
8. 기타 시장이 정한 경비전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 관련)
 (추정금액 기준)

별표 6-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 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1ㆍ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ㆍ11ㆍ25>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다만, 조달청 의뢰계약(관급자재 포함)은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및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및 제1관서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및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및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1ㆍ25>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ㆍ2ㆍ23>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등 <개정 2022ㆍ11ㆍ25>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ㆍ11ㆍ25>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ㆍ11ㆍ25>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ㆍ11ㆍ2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2ㆍ11ㆍ2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ㆍ11ㆍ2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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