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비고 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요인이 있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따른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0.12.31.>2.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 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12.31.>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1.>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 5두 이하 <개정 2020.12.31.>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20.12.31.>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③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2항제1호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 등)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영덕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신설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토지이용구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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