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수 수 료
구비서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
사 망 자지급대상유형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인지급기관 (예금계좌)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1.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 수 료
구 비 서 류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1.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락처금 액은행명지급계좌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락처금 액은행명지급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관 리 대 장 
○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장

○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희생ㆍ공헌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3."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말한다.4."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7조(단체 예산지원)

제7조 (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이 필요한 경우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의 경우3. 자원봉사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보훈단체 사업이 필요한 경우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입장료·주차료 면제. 다만, 각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지원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무료진료증 발급5.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2.「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14.12.8, 2017.9.5, 2018.1.12, 2019.12.11>② 수당은 매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2.12.30., 2025. 11. 26.>

제10조(수당의 신청)

제10조(수당의 신청)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단서 규정에 정한 부적격자가 있는 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 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2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12조(수당 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5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5>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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