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영덕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영덕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야성1길 5-2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관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에게도 수련관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 수련관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 이용 대상)
제7조(시설 이용 대상) 시설(수련관 내의 실내체육관, 강당,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의실, 동아리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2. 일반 주민.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8조(이용 신청 등)
제8조(이용 신청 등)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군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이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제9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이용을 거절ㆍ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날부터 이용 예정일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② 수련관 자체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는 강사료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정한다.
제11조(이용료 면제)
제11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2.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비영리 행사를 하는 경우3.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 반환)
제12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전부 반환가.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2. 일부 반환가. 이용 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나. 이용일 당일: 반환 불가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제13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제8조에 따른 수련관 이용 승인 사항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