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비고
1. 영농(생산, 영업)경력10◦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 이상
1. 영농(생산, 영업)경력8◦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생산, 영업)경력 1~3년 미만
1. 영농(생산, 영업)경력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생산, 영업)경력 1년 미만
2. 산지 유명도10◦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산지 유명도8◦ 전국적이지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산지 유명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10◦ 3년 이상 자체 상표사용, 신용도 매우 높음
3. 대외 신용도8◦ 1년 이상 자체 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 신용도5◦ 대외 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8◦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10◦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8◦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포장 입지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10◦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우수
6. 생산기술 수준8◦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양호
6. 생산기술 수준5◦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10◦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8◦ 위 사항이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품질관리 수준10◦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품질관리 수준8◦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8. 자체품질관리 수준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10◦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8◦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5◦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8◦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거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점
[평가기준]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 2(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
8.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0.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
11.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2.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3.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4.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5.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7.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8.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19.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 시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 정 처 분 기 준
1. 적용기준
 가. 공동상표 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다.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소유권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공동상표 사용(연장)신청서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생산판매계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산판매계획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경영규모 (ha,두,평)경영규모 (ha,두,평)경영규모 (ha,두,평)경영규모 (ha,두,평)경영규모 (ha,두,평)
생산판매계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재지
상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원료주원료주원료주원료주원료부원료부원료부원료부원료부원료부원료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사용 상표면 (상품류)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영양군 공동상표를 사용(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유) 읍ㆍ면ㆍ동장(경유) 읍ㆍ면ㆍ동장(경유) 읍ㆍ면ㆍ동장(경유) 읍ㆍ면ㆍ동장(경유) 읍ㆍ면ㆍ동장(경유) 읍ㆍ면ㆍ동장(경유) 읍ㆍ면ㆍ동장(경유) 읍ㆍ면ㆍ동장(인)(인)(인)(인)(인)(인)(인)
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농산물농산물농산물농산물농산물농산물농산물가공류가공류가공류가공류가공류가공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품 질 준 수 각 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출하계획량품 목
사용상표명 (상품류)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영 양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영 양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영 양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영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생산출하 여건개요서)

신청 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 호)
품 목출 하 계획량 (년)
사용상표명 (상품류)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 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 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 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 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생산자별 조서)

신 청 자
단 체 명
대 표 자
품 목 명사용상표명(상품류)사용상표명(상품류)사용상표명(상품류)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포장매수사용기간
주 소주 소성 명출하량(톤)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포장매수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상표사용 예비심사서)

신청인단 체 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호호호호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산계획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재배 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사업장) 소 재 지사용상표명 (상품류)사용상표명 (상품류)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우수(10)우수(10)양호(8)양호(8)보통(5)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생산조직①생산조직①생산조직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대외 신용도③대외 신용도③대외 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생산포장 입지①생산포장 입지①생산포장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생산기술 수준②생산기술 수준②생산기술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①자체 품질관리 기준①자체 품질관리 기준①자체 품질관리 기준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②품질관리 열의도②품질관리 열의도②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영 양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연장)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사용상표명 (상품류)승인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영 양 군 공 동 상 표 품 질 관 리 원 증)

제 호
영 양 군 공 동 상 표 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위 사람은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위 사람은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9호서식(영양군 공동상표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사용상표명 (상품류)사용상표명 (상품류)사용상표명 (상품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상표 사용 중지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확 인 서)

생산자성명주소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 장소
품 목 명사용상표명 (상품류)
단 량등 급등 급수 량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연장) 신청서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4.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1.>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①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양군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연장)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과통지)

제5조(결과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 사용(연장) 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 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상표 사용(연장)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6조(품질관리원)

제6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상표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표권 및 상표관리)

제8조(상표권 및 상표관리)① 상표에 관한 권리는 영양군에 있으며,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표 매뉴얼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표 사용승인과 동시에 매뉴얼의 전용색상 및 재생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도법·상표(스티커포함)의 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상표 매뉴얼 관리에 규격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작전문 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생산자의 이력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의 사용)

제9조(상표의 사용)① 상표의 표시방법과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2. 포장재의 표시방법은 군수가 지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되어야 한다.③ 품질표시 사항과 실제 내용물이 다르거나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켜 상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제10조(상표 사용의 중지)

제10조(상표 사용의 중지)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취소 등 행정조치)

제11조(승인취소 등 행정조치)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증거물확보 및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제12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① 상표 사용 신청인(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품질검사 비용 및 포장재 인쇄, 스티커 제작에 따른 비용은 상표 사용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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