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1-02-24 시행 2021-02-24 일부개정

별표

공인조례 별표1~4

공 인 의 구 분규격비 고
1. 합의제 기관3.6센티미터 정방형청 인
2. 군수3.0센티미터 정방형직 인
3.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 가.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1센티미터 정방형 1.8센티미터 정방형직 인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운용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각종 출납(공무)원 및 분임자2.0센티미터 정방형 1.8센티미터 정방형특수공인
5. 철인(영양군)2.0센티미터 정방형특수공인
6. 계인길이 3.0센티미터 폭 1.3센티미터 반타원형특수공인
3.0㎝
3.0㎝
○ ○ 읍면○ ○ 읍면○ ○ 읍면
○ ○ 읍면○ ○ 읍면○ ○ 읍면5㎜5㎜
○ ○ 읍면○ ○ 읍면○ ○ 읍면
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3.0㎝3.0㎝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전 용전 용전 용
전 용전 용전 용5㎜5㎜
전 용전 용전 용
2.1㎝
2.1㎝
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
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5㎜5㎜
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
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
2.1㎝2.1㎝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
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
전 용전 용전 용
전 용전 용전 용5㎜5㎜
전 용전 용전 용
3.0㎝
3.0㎝
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
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5㎜5㎜
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
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3.0㎝3.0㎝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전 용전 용전 용
전 용전 용전 용5㎜5㎜
전 용전 용전 용
2.1㎝
2.1㎝
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
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5㎜5㎜
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
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
2.1㎝2.1㎝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
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
전 용전 용전 용
전 용전 용전 용5㎜5㎜
전 용전 용전 용
3.0㎝
3.0㎝
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
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5㎜5㎜
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
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3.0㎝3.0㎝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전 용전 용전 용
전 용전 용전 용5㎜5㎜
전 용전 용전 용
2.1㎝
2.1㎝
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
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5㎜5㎜
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
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
2.1㎝2.1㎝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
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읍면 장 의 인
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
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5㎜5㎜
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
3.0㎝
3.0㎝
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
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5㎜5㎜
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
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3.0㎝3.0㎝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영 양 군 수 의 인
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
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5㎜5㎜
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인증기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0.08.>
공 인 의 규 격

비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변의 최대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개정 2015.10.08.>

【별표 4】 <개정 2015.10.08.>

별지1~5 - 공인의(신조,개각,폐기)신청서 등

1. 이유
2. 서체․규격
3. 공인명
4. 사용․폐기일자년 월 일
5. 비치처 및 관수자
6. 공인의모형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청 인 □직 인 □특수공인□청 인 □직 인 □특수공인□청 인 □직 인 □특수공인관리부서
□등록․□재등록공인(인영)(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재등록공인(인영)(인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재등록공인(인영)(인영)새 긴 사 항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등록․□재등록공인(인영)(인영)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재등록공인(인영)(인영)재 료
□등록․□재등록공인(인영)(인영)등록(재등록)사유
□등록․□재등록공인(인영)(인영)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등록․□재등록공인(인영)(인영)비 고
폐기공인(인영)(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공인(인영)(인영)폐기일(분 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공인(인영)(인영)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기공인(인영)(인영)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기공인(인영)(인영)폐기자(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기공인(인영)(인영)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기공인(인영)(인영)비 고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한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한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한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한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한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한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한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전자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재등록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 영등록(재등록)사유
등록․재등록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록․재등록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 영비 고
폐 기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폐 기 사 유
폐 기폐 기 자
폐 기비 고
공 인 명등록(재등록) 일 자인 영용 도비 고
1. 사고공인명
2. 사고발생일시․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 조치사항
5.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신조․개각․폐기)신청서
총무과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03.13.>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전 자 공 인 등 록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년 2월 1일 현재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총무과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5.10.08>2. "전자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이용해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3. "인영"이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개정 2015.10.08>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이 있는 장치를 이용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관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장·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④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에서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공인을 민원실에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⑤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 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또는 민원실인증기전용임을 별표 4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3.13.>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 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신조·개각)

제7조(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새로 만들기)·개각(고쳐 새기기)은 자치행정과장이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제8조(등록)

제8조(등록)①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② 제1항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이 인수한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개정 2015.03.13.>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15.03.13.>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는 주무기능담당주사가, 읍·면에서는 총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5.03.13., 2021.2.24.>② 공인 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03.13.>③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④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보관함이나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