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훈예우수당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15일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15일15일
국가보훈 대 상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국가보훈 대 상 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보훈 대 상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 청 인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2021.11.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26.>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26.>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1.11.26.>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7.12.15.]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훈단체 및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개정 2017.12.15.>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3.>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과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5.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전문개정 2017.12.15.]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1.11.26.>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15.03.13., 2021.11.26.>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입장료·주차료 면제3.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지원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무료진료증 발급5.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개정 2015.03.13., 2021.11.26.>6. 삭제 <2025.1.3.>7. 삭제 <2025.1.3.>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개정 2017.9.29, 2017.12.15.>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 2015.12.04, 2017.12.15, 2019.1.4., 2025.1.3., 2026.3.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②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 2025.1.3.>③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4., 2021.11.26., 2025.1.3., 2026.3.27.>[본조신설 2013.11.22.]

제9조(수당의 신청)

제9조(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본조신설 2013.11.22.]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3.>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분기별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11.22.]

제11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11조(수당 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5.03.13.>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본조신설 2013.11.22.]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11.22.]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03.13.>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04.>)의 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애야 한다. <개정 2025.1.3.>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2025.1.3.>[본조신설 2013.11.22.]⑤ 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5.1.3.>

제14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 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3.11.22., 2025.1.3.>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1.22., 2015.03.13., 2021.11.2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2., 2015.03.13.>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