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주 소
대상자연락처연락처
신청인성 명성 명대상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
담당 공무원 확인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3조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은 1인당 1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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