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반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가구 □ 기 타□ 청소년가장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가구 □ 기 타□ 청소년가장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가구 □ 기 타□ 청소년가장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가구 □ 기 타□ 청소년가장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가구 □ 기 타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추천 순위지원신청 시 설□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지원대상자 성 명지원대상자 주 소
읍․면장 의 견
「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조례 제2173호
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영양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
 7.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세대(다만,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차단기 및 노후시설 정비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반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등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인 재난취약계층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추천 순위지원신청 시 설□ 전기 □ 가스 □ 소방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그 밖의 시설( )
지원대상자 성 명지원대상자 주 소
읍․면장 의 견
「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영양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7.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세대(다만,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차단기 및 노후시설 정비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반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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