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2(심사기준표, 지급 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점
합 계합 계100점
창 의 성창 의 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예산절감 및 군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30점
계 속 성계 속 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5점
적용범위적용범위∙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 력 도노 력 도∙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20점
〔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심 사 점 수창안 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이상금 상99점이상 100점 : 700만원 97점이상 99점미만 : 600만원 95점이상 97점미만 : 500만원
88점이상 95점미만은 상91점이상 95점미만 : 400만원 88점이상 91점미만 : 300만원
81점이상 88점미만동 상84점이상 88점미만 : 250만원 81점이상 84점미만 : 200만원
71점이상 81점미만장 려 상77점이상 81점미만 : 150만원 74점이상 77점미만 : 120만원 71점이상 74점미만 : 100만원
61점이상 71점미만노 력 상67점이상 71점미만 : 50만원 64점이상 67점미만 : 30만원 61점이상 64점미만 : 10만원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표 2〕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1~12서식(제안서 등)

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수 신 : 영양군수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
구 분합 계창의성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또는 능률성계속성적용범위노력도
구 분합 계창의성경제성능률성계속성적용범위노력도
배 점100203030151520
득 점
○ 조례 제3조 저촉 여부 : ○ 조례 제4조 관련 심사 결과○ 조례 제3조 저촉 여부 : ○ 조례 제4조 관련 심사 결과○ 조례 제3조 저촉 여부 : ○ 조례 제4조 관련 심사 결과○ 조례 제3조 저촉 여부 : ○ 조례 제4조 관련 심사 결과○ 조례 제3조 저촉 여부 : ○ 조례 제4조 관련 심사 결과○ 조례 제3조 저촉 여부 : ○ 조례 제4조 관련 심사 결과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심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소관업무 부서의 장) : (서명) ※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심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소관업무 부서의 장) : (서명) ※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심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소관업무 부서의 장) : (서명) ※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심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소관업무 부서의 장) : (서명) ※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심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소관업무 부서의 장) : (서명) ※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심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실무심사위원장(소관업무 부서의 장) : (서명) ※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1. 종합의견 ○ ○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2. 제안의 종합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2. 제안의 종합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불채택을 의견으로 제출함 ( ) ○ 채택을 의견으로 제출함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실무심사위원장 귀하 ※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불채택을 의견으로 제출함 ( ) ○ 채택을 의견으로 제출함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실무심사위원장 귀하 ※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부서실시일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 안 등 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 류종 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 자일 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
계군민 제안군민 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계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61점 이상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심사 추천하고
 61점 미만은 불채택 
 ○ 종합심사 의견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분야별 심사 결과
1. 조례 제3조 저촉 여부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조례 제13조 관련 심사 결과
 가. 창의성 ( 점)
 ○ 매우 독창적이다 (20) ○ 다소 독창적이다 (15) ○ 일부 모방하였다 (10)
 ○ 대부분 모방하였다 (7) ○ 전부 모방하였다. (3)
 나. 경제성 또는 능률성 ( 점)
 ○ 괄목할만하다 (30) ○ 상당히 있다 (22) ○ 보통이다 (14)
 ○ 미약하다 (7) ○ 전혀없다 (3)
 ※ 경제성(계량적 수치로 환산)
 - 예산 절감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능률성(행정개선효과로 환산)
 -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우․미․양․가로 평가
 ※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1개 항목만 평가함
 다. 계속성(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15)
 ○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10)
 ○ 지속적 추진이 어렵고 1회성이다. (5)
 라.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 내용면 >
 ○ 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10)
 ○ 제안의 내용 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5)
 ○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2)
 < 적용기관면 >
 ○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5)
 ○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3)
 ○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1)
 마. 노력도
 ○ 매우 크다 (20) ○ 다소 크다 (15) ○ 미약하다 (10)
 ○ 거의 없다 (5)
 바. 기타 의견 제시사항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 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영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제안의 추천)

제5조(제안의 추천)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영양군제안심사위원회 추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7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① 조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견조회기간 등은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8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창안의 실시)

제10조(창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실시부서의 장(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때 <개정 2015.03.13.>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되었을 때 <개정 2015.03.13.>4. 실시기관 또는 군수가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5.03.13.>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⑤ 실시기관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기관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기관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4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 산정 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제외한다. <개정 2015.03.13.>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제16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① 실시부서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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