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1-09 시행 2009-01-09 일부개정

별표

<1>근로자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01.09>
근로자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사 용 자 :
2. 사용시설명 :
3. 사용목적 : 
4.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5. 참석예정 인원 :
6.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 
7. 기 타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직업(단체명) :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

<2>근로자복지회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01.09>
근로자복지회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
1. 주 소 :
 직업(단체명) :
 성 명 : 
2. 변경내역 
 ○ 변경전 :
 ○ 변경후 :
3. 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

<3>근로자복지회관사용허가서

사 용 시 설 명사 용 료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01.09>
근로자복지회관 사용 허가서
1.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용료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4>근로자복지회관 사용 변경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9.01.09>
근로자복지회관 사용 변경허가서
1. 사용자
 ○ 주 소 :
 ○ 성 명 :
2. 변경허가내역
 ○ 변경전 :
 ○ 변경후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5>근로자복지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결 재결 재접 수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일 시사용시 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일 시사 용 목 적예 상 인 원특 별 설 비사 용 료비 고
담당과장접 수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일 시사용시 설명주소성명사 용 일 시사 용 목 적예 상 인 원특 별 설 비사 용 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복지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회의실(예식장 겸용)2. 사무실3. 다목적 홀4. 식당겸 휴게실5. 기타 부대시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서 교부)

제4조(사용허가서 교부)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으로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②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회의실의 이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1. 조례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 전액 반환2. 조례 제9조 제3호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가. 사용자가 사용일전 5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자가 사용일전 4일에서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경우 10퍼센트 공제후잔액 반환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8조(비치대장 및 장부) 회관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1. 비품대장2.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수입과 지출장부4. 기타 회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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