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03 시행 2021-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이용료

구 분이용기준요 금비 고
회의실1회 2시간• 근로자 20,000원 • 일반시민 40,000원1시간초과마다 • 근로자 5,000원 • 일반시민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이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영봉로 83(휴천동)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등 편익시설 제공2.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제4조(이용자 범위)

제4조(이용자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2.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3. 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2. 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그 증서를 시장에 제출②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회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및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9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시설사용이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5.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행사 : 면제2. 비영리 목적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때3. 사용자가 사용일전 일정 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때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회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 양도·전대의 금지)

제16조(권리의 양도·전대의 금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수탁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