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5-03 시행 2021-05-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주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도지사, 시장도지사, 시장도지사, 시장도지사, 시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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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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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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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 서식]금연지도원 위촉장

영 주 시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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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금연지도원증

영 주 시 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영주시장
60㎜×90㎜60㎜×9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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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 서식]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영주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영 주 시 장직인■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영주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영주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영주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영주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영주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3>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교육·홍보하고, 시민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5.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중 시장이 정하는 구역<개정 2021.5.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및 특화거리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1.5.3>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3>② 시장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 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의 안내표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를 따른다.

제8조(금연활동 지원)

제8조(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1.5.3>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개정 2021.5.3>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2. 영 제16조의5제1항2호에 따른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장(별지 제4호 서식)과 금연지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개정 2021.5.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영 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5.3>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5.3>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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