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1-08-10 시행 2011-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취업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6. 다문화소식지 발행 사업7.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8.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 및 개명 대행 지원 사업9.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부모 맺어주기 사업10.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사업11.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12.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1. 영주시의회 의원2. 유관기관·단체 다문화가족업무담당 부서장3. 결혼이민자 중 지원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4.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5. 그 밖에 다문화가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8.10>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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