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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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사무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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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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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기구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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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정·현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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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직급별정·현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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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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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역점추진업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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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중요지시사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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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중요미결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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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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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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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기획및현안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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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소송계류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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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관인·공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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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보존문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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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비밀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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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서류및장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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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1호서식]비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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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2호서식]사무용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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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중요소모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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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1호서식]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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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2호서식]건설기타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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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차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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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1호서식]재고물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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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2호서식]약품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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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3호서식]양곡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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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4호서식]기타자재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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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비축물자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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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재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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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1호서식]채권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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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2호서식]채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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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1호서식]세입예산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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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2호서식]체납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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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3호서식]세출예산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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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4호서식]국비세출예산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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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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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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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적립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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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유가증권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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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보조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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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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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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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4., 2022. 2. 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1. 시장2.「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10.9, 2009.01.09>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10.9>4.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09.01.09, 2022. 7. 18.>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실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② 「지방자치법」제5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 리·통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 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09.01.09., 2022. 2. 25.>③ 사무인수인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 실ㆍ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8.10.9,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② 제1항의 경우 별표와 항목 중 재산·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관의 소관 국, 실ㆍ과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10.9,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영주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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