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9 시행 2022-08-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구경별 출수량 기준(내경)

구경구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 (㎥/시간)표준 (㎥/시간)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0.5337.230~31.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구경별 출수량 기준(내경)

[별표 2]대행업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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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설치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설치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 신고설치목적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평균관경∅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mm
설치 신고설치위치설치위치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설치 신고배출수량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 신고공사착공 연월일공사착공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 신고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 신고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량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 시작 신고사용시작일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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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1부 5. 영업장소재증명서 1부 6. 전화가입증명서 1부 7.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1부 5. 영업장소재증명서 1부 6. 전화가입증명서 1부 7.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1부 5. 영업장소재증명서 1부 6. 전화가입증명서 1부 7.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1부 5. 영업장소재증명서 1부 6. 전화가입증명서 1부 7.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1부 5. 영업장소재증명서 1부 6. 전화가입증명서 1부 7.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1부 5. 영업장소재증명서 1부 6. 전화가입증명서 1부 7.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1부 5. 영업장소재증명서 1부 6. 전화가입증명서 1부 7.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1부 5. 영업장소재증명서 1부 6. 전화가입증명서 1부 7.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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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

사 진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
변경일자변경내용기재책임자기재책임자기 타
변경일자변경내용성 명증 인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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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영업장소 : 영주시 읍․면․동 번지
상 호 : 
 영주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서기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

[별지 제3-2호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당초기정기간당초기정기간
갱신신청기간갱신신청기간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등본 1부 4.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등본 1부 4.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등본 1부 4.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등본 1부 4.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등본 1부 4.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등본 1부 4.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등본 1부 4.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등본 1부 4.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배수시설 설치 공사 착공계

신 청 자신 청 자
위 치위 치영주시 동 번지 통 반영주시 동 번지 통 반영주시 동 번지 통 반영주시 동 번지 통 반영주시 동 번지 통 반
하수종별하수종별
공 사 내 역연결본관B= m H= m D= m/m A= ㎡B= m H= m D= m/m A= ㎡B= m H= m D= m/m A= ㎡B= m H= m D= m/m A= ㎡B= m H= m D= m/m A= ㎡
공 사 내 역연결배수관L= m 규격L= m 규격L= m 규격L= m 규격L= m 규격
공 사 내 역도로굴착 범 위규 격 구 분길이(L)폭(B)면 적(A)비 고
공 사 내 역도로굴착 범 위규 격 구 분mm㎡
공 사 내 역공사내역별첨 내역서별첨 내역서별첨 내역서별첨 내역서별첨 내역서
공사예정기간공사예정기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공자 상 호 대표자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공자 상 호 대표자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공자 상 호 대표자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공자 상 호 대표자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공자 상 호 대표자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공자 상 호 대표자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공자 상 호 대표자 성 명 영 주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준공검사 신청서

배수시설 신청자
위 치영주시 동 번지( 통 반)영주시 동 번지( 통 반)영주시 동 번지( 통 반)영주시 동 번지( 통 반)
하 수 종 별용 도급액용 도급액용 도급액용 도급액
도 급 자상 호대표자
공 사 기 간착공일 : 20 . . .착공일 : 20 . . .준공예정일 : 20 . . .준공예정일 : 20 . . .
실준공년월일
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영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영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영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영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영 주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배수시설 공사 대행업 변동사항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공공하수도(개시,중지,재사용,폐지)사용 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상호상호상호상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업 태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사용인구사용인구인인인인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터규격모터규격모터규격모터규격HPHPHP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관 구 경관 구 경관 구 경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수전번호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상 수 도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업 태업 태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타규격모타규격HPHPHP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구 경mm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양수능력㎥/H㎥/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용 도
신 고 내 용사 용 량사 용 량일간일간일간㎥㎥㎥월간월간월간월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
신 고 내 용비 고비 고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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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품명단위단위월간생산량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 (㎥)기타감수량 (㎥)
감 수 량
하수도 사용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수도 사용량
하수도 사용량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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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3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업 태전화번호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 태 별변경일자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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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

신 청 자업소명대표자
신 청 자소재지생산업종
배 출 량상수도오수일 ㎥월간 ㎥월간 ㎥
배 출 량공업용수오수일 ㎥월간 ㎥월간 ㎥
배 출 량지하수오수일 ㎥월간 ㎥월간 ㎥
배 출 량기타오수일 ㎥월간 ㎥월간 ㎥
배 출 량계일 ㎥월간 ㎥월간 ㎥
수 질BODPPM기타특기사항기타특기사항
수 질CODPPM기타특기사항기타특기사항
수 질SSPPM기타특기사항기타특기사항
수 질기타특기사항기타특기사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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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 (해당자인 경우)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10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 방 법공사실시 방 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조)공사내용 (구조)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공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영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3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역공 사 명
신 청 내 역사용장소
신 청 내 역사용기간
신 청 내 역사용목적
신 청 내 역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역배출시설
신 청 내 역배 출 량일평균일평균㎥㎥월평균월평균㎥㎥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2.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 평균 사용시간) 1부※ 첨부서류 1.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2.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 평균 사용시간) 1부※ 첨부서류 1.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2.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 평균 사용시간) 1부※ 첨부서류 1.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2.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 평균 사용시간) 1부※ 첨부서류 1.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2.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 평균 사용시간) 1부※ 첨부서류 1.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2.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 평균 사용시간) 1부※ 첨부서류 1.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2.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 평균 사용시간) 1부※ 첨부서류 1.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2.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 평균 사용시간) 1부※ 첨부서류 1.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2.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 평균 사용시간) 1부※ 첨부서류 1.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2. 오수 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 평균 사용시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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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하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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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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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5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
신 청 내 역세 액납 기
신 청 내 역당 초 결정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신 청 내 역감면사유
신 청 내 역관계증거 서 류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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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하수도 사용료 이의 신청서

사 용 자소재지과징번호
사 용 자상호, 명칭성 명
이 의 신 청 내 용연 도납 기조 정 량고 지 액비 고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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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00. 1. 17, 2009. 1. 9>

[별지 제20호서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즉 시즉 시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월일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월일일 시일 시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 부 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 총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영 주 시 장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시설" 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2. "옥내시설" 이하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대지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1.09>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배수설비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5. "대행업자" 라 함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19.>6. "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개정 2022. 8. 19.>①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0.1.17, 2022. 8. 19.>③ 배수설비공사 신고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고를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19.>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는 당해 공사신고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범위)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범위)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공사의 범위는 제2조 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0.1.17>

제7조

제7조 <삭제 2022. 8. 19.>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7, 2022. 8. 19.>1. 설계 수수료 : 설비공사비의 100분의 5<개정 2000.1.17>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10,000원<신설 2000.1.17>3. 준공검사 수수료 : 준공검사원수 × 일수 × 10,000원<개정2000.1.17>

제9조(시공업자의 지정)

제9조(시공업자의 지정)①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22. 8. 19.>③ 시공업자의 신규 지정시에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 구비서류 및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시세의 증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할 수있다.⑤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갱신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도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허가기준)

제10조(허가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허가신청서 구비조건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00.1.17>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가 없다.1.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영주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6.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시에 한함)

제12조(허가증서의 교부)

제12조(허가증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 허가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공 및 준공)

제13조(시공 및 준공)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착공계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사 계약일로부터 2일, 준공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 8. 19.>⑤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⑥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제14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이 부적당하거나 조잡 또는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수 있다.

제15조(신고의 의무)

제15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3. 종업원(현장 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4.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6조(장부비치)

제16조(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명백히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2. 금전출납부3. 자재수불부4. 기타 대행업 운영 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7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7조(공사의 하자책임)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②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③ 하자 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위반처분)

제18조(위반처분)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연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2.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개정 2000.1.17>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때<개정 2000.1.17>4.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였을 때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6.「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취소 되었을 때<신설 2000.1.17><개정 2009.01.09>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부정한 공사를 시공 하였을 때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3. 제13조, 제15조, 제16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시장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9조(신고)

제19조(신고)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0.1.17, 2022. 8. 19.>1. 공공 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4. 사용량 및 요율 적용 구분변경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 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청과류 제조업, 콩나물 제조업, 철도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제20조(하수수질 등의 신고)

제20조(하수수질 등의 신고)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② 전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같다.③ 전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7>

제21조(점용허가 신청)

제21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개정 2000.1.17>

제22조(일시사용 신고)

제22조(일시사용 신고)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② <삭제 2000.1.17>>

제2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제2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00. 1.17>1. 계측기가 설치 되었을 경우<개정 2000.1.17>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의 산정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01.09>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왓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 인구 매1인당 월 2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 "나" 목 및 "다" 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정산 조정한다.

제24조(사용료의 조정)

제24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요금을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량과 사용료를 결정한다.<개정 2006.9.25, 2009.10.09>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측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대한 사용료로 한다.<개정 2000.1.17>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의 계산기간)

제25조(사용료의 계산기간)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 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② 월의 중도에 업조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6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26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고 공인기간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결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갱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1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9.01.09>

제27조(납부고지서)

제27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급수사용료 납입서식에 따른다.<개정 2000.1.17, 2009.01.09>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기타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8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제28조(가산금과 납입 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말일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2. 8.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부담금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감면)

제29조(감면)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7, 2022. 8. 19.>1. 천재지변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자4. <삭제 2000.1.17>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2. 8. 19.>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22. 8. 19.>1. 1년 이하 : 100분의 502.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3. 3년 초과 : 감면없음

제30조(이의 신청)

제30조(이의 신청)① 이의 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 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의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재결 및 통지)

제31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3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그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 규정의 예에 의한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00.1.17>

제34조(위탁 징수)

제34조(위탁 징수)①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타회계 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및 징수 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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