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2 시행 2023-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학교명
주 소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 금액지원 금액원원원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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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연번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대상자 인적사항교복구입비 지급 계좌정보교복구입비 지급 계좌정보교복구입비 지급 계좌정보교복구입비 지급 계좌정보지원 적합 여부 (학생, 주소 요건)비고
연번학교명학교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신청금액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지원 적합 여부 (학생, 주소 요건)비고
소계
1
2
3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본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시장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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