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항 목계100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 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6)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6)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5)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2)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영천시 대출금리4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금고업무 관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지역사회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 사업소 계7
지역사회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지역사회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 사업나. 영천시와의 협력사업계획2
지역사회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 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지역사회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 사업“영천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지역사회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 사업※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3. 25.>
영천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2]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14.08.06>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제4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 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영천시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상기 기준에 의한 순위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안서 접수 금융기관이 많아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및 세부평가 항목별 순위간 별도의 점수 편차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지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세부 항목별로 명백하게 2개 이상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경우가 발생시는 동일점수를 부여하고, 차순위는 다음 편차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① 순위 : 5.0, 5.0 (2개 기관), ② 순위 : 4.5 로 점수 부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심 사 기 준세 부 심 사 항 목기준평가비고
심 사 기 준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안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2)
2.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영천시 대출금리4
2.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사업나. 영천시와의 협력사업계획2
심사결과 (의 견)
첨부서류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
위원별 심사기준합계평균
총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 자기자본 이익률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 영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영천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지역사회 기여 및 영천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영천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제 출 인상 호성 명
제 출 인주 소
접수사항접수일자접수번호
접수사항접수내역
접수사항접수기관영천시청 (세정과)접 수 자
비 고
제 출 인상 호성 명
제 출 인주 소
접수사항접수일자접수번호
접수사항접수내역
접수사항접수기관영천시청 (세정과)접 수 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3. 25.>
금융기관 심사표
(제9조제4항 관련)
 영천시금고 지정 관련 ( )의 제안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 원 (인)

영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3. 2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3. 25.>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제9조제4항 관련)
금융기관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3. 25.>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제9조제3항 관련)

간 인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영천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5.>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2.08.21, 2020.03.25.>2. 영천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8.21, 2020.03.25.>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시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8.17>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08.21, 2016.08.17, 2020.03.25.>

제4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 지정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정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사이의 협력사업 <개정 2012.08.21, 2020.03.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 2와 같고, 금융기관심사표, 금융기관제안서 심사결과,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등은 별지 1, 2, 3, 4호에 의한다.[제목개정 2020.03.25.]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①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영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5.>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03.25.>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20.03.25.>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삭제 <2020.03.25.>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④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03.25.]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금고 지정절차)

제9조(금고 지정절차)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⑦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20.03.25.>[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금융기관 제안서)

제10조(금융기관 제안서) 시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 시 별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한 자료가 금고지정 이후에라도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3.25.]

제11조(금고약정)

제11조(금고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 공보지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현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⑤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며 1부씩 보관한다. <신설 2016.08.17>[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 <개정 2016.08.17>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금고약정의 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9조 및 제11조의 기한은 예외로 하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8.17, 2020.03.25.>[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금고운용 보고)

제13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자료,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현황을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한 경우2.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이상 증액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03.25.]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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