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류 번호대 분 류해 당 상 품
101과실류사과, 배, 감, 복숭아, 자두, 포도, 매실, 살구, 모과 등
102과채류고추,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메론 등
103엽채류등 기타채소류양파, 마늘, 마늘쫑, 파, 무, 열무, 알타리무, 배추(결구), 얼갈이배추, 양배추, 당근, 시금치, 상추, 들깻잎, 부추, 우엉, 쑷갓, 미나리, 고구마순, 케일, 콩나물, 청경채, 아욱, 근대, 고들빼기 등
104서류감자, 고구마, 야콘 등
105특작류참깨, 땅콩, 들깨 등
106버섯류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새송이버섯, 상황버섯, 동충하초 등
107곡류쌀, 보리,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메밀, 옥수수 등
108임산물더덕, 표고버섯 등
분류 번호대 분 류해 당 상 품
201과실류사과, 배, 감, 복숭아, 자두, 포도, 매실, 모과, 살구 등
202과채류고추,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메론 등
203서류감자, 고구마, 야콘 등
204특작류참깨, 땅콩, 들깨 등
205버섯류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새송이버섯, 상황버섯, 동충하초 등
206곡류쌀, 보리,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메밀, 옥수수 등
207화훼류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립, 거베라, 아이리스, 기타화훼류
208축산물우육, 돈육, 계육, 계란, 오리, 거위, 염소 등
209임산물밤, 고사리, 취나물, 대추, 은행, 잣, 호두, 표고버섯, 산머루, 두릅, 더덕, 도라지 등
210수산물돔베기 등
211전통식품류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주류, 차류, 식혜, 미숫가루, 식초류, 마늘짱아치, 매실농축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고춧가루, 누룽지, 메밀가루, 도토리묵가루, 양잠산물, 한약 재가공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
 1. 환경친화인증

2. 지역명품인증

별표 2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생산규모2020․ 해당품목 재배면적 3ha이상 (시설의 경우 2,000평이상)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10․ 해당품목 재배면적 2ha이상 3ha미만 (시설의 경우 1,500평이상~2,000평미만)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5․ 해당품목 재배면적 1ha이상 2ha미만 (시설의 경우 1,000평이상~1,500평미만)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1․ 해당품목 재배면적 0.5ha이상 1ha미만 (시설의 경우 1,000평미만)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생산방법2020․ 우수위와 같다.
10․ 보통위와 같다.
1․ 미흡위와 같다.
재배방법2020․ 유기재배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10․ 무농약재배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연간생산량1010․ 25톤이상위와 같다.
5․ 15톤이상
1․ 5톤이상
연간생산액1010․ 2.5억원이상위와 같다.
5․ 1.5억원이상
1․ 0.5억원이상
시설의 현대화2020․ 우수위와 같다.
10․ 보통
1․ 미흡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시내재배 및2020․ 해당품목 생산량의 10%이상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생산비율15․ 해당품목 생산량의 8%이상 10%미만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10․ 해당품목 생산량의 6%이상 8%미만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5․ 해당품목 생산량의 6%미만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20․ 전국에서 최우수소비자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15․ 경북도 지역에서 우수소비자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10․ 해당지역에서 우수소비자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5․ 일반수준소비자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20․ 일반농산물의 200%이상 고가판매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15․ 일반농산물의 150%이상 200%미만 고가판매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10․ 일반농산물의 130%이상 150%미만 고가판매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5․ 일반농산물의 130%미만 고가판매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방안1010․ 우수위와 같다.
5․ 보통
1․ 미흡
홍보계획1010․ 우수위와 같다.
5․ 보통
1․ 미흡
관리및개선대책1010․ 우수위와 같다.
5․ 보통
1․ 미흡
기술향상의10․ 우수위와 같다.
노력도105․ 보통
(평가․연수 등)1․ 미흡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지역부존자원의2020․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80%이상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은 원료확보량을 총원료확보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활용도15․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60%이상 80%미만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은 원료확보량을 총원료확보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10․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40%이상 60%미만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은 원료확보량을 총원료확보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5․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20%이상 40%미만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은 원료확보량을 총원료확보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0․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20%미만지역생산품 원료 이용율은 원료확보량을 총원료확보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소비자의 인지도2020․ 전국에서 최우수소비자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15․ 경북도지역에서 우수소비자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10․ 해당지역에서 우수소비자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5․ 일반수준소비자단체에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제품의 차별화2020․ 지역고유의 특산품․특허취득상품위와 같다.
10․ 독창적인 품질 및 디자인개발
5․ 제품의 차별성이 없음
판로확대방안1010․ 우수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5․ 보통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미흡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1010․ 우수위와 같다.
5․ 보통
1․ 미흡
관리및개선대책1010․ 우수위와 같다.
5․ 보통
1․ 미흡
기술향상 노력도1010․ 우수위와 같다.
(평가․연수 등)5․ 보통
1․ 미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1. 환경친화인증

【비 고】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와 도 또는 시 우수농산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5점을 가산한다.
 2. 지역명품인증(일반품목)

【비 고】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와 도 또는 시 우수농산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5점을 가산한다.
 3. 지역명품인증(전통식품류)

【비 고】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와 도 또는 시 우수농산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5점을 가산한다.

별표 3

읍면동명번 호번호부여방법 및 부여예시
금호읍1-0-0【번호 부여방법】
청통면2-0-01 - 101 - 5
신녕면3-0-0(읍.면.동 고유번호) (대분류) (허가일련번호)
화산면4-0-0
화북면5-0-0【부여 예시】
화남면6-0-01. 읍․면.동별 부여번호 뒤에 상품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순으로
자양면7-0-0부여한다.
임고면8-0-0o 시관내에서 금호읍의 복숭아를 첫 번째로 사용허가한 지역명품
고경면9-0-0인증의 경우에는 「1 - 201 - 1」로 부여한다
북안면10-0-0o 시관내에서 청통면의 김치를 다섯 번째로 사용허가한 지역명품
대창면11-0-0인증의 경우에는 「2 - 211 - 5」로 부여한다.
동부동12-0-02. 사용부여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중앙동13-0-0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활용한다.
서부동14-0-0
완산동15-0-0
남부동1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동브랜드사용권의 번호 및 부여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작목반)법인(작목반)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생 산 자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생 산 방 법
생 산 자 현 황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재 배 방 법
생 산 자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재배면적(ha)
생 산 자 현 황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생산액(천원)
품목명품목명인증구분출하량 (톤)품질기준포장단위 (kg)사용기간출하처출하처출하처
품목명품목명인증구분출하량 (톤)품질기준포장단위 (kg)사용기간국내국내국외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시장․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시장․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시장․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시장․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시장․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시장․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시장․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시장․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시장․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시장․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3.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0.19.>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0.19.>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법인(작목반)명 : 
□ 주 소 :
□ 신청품목(인증구분) :
1. 위 본인은「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공동브랜드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시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10.04>
추 천 서
□ 법인․작목반명 : 
□ 대표자 성명 :
□ 추천 내용 : 
□ 추천 사유 :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동브랜드사용권의 부여번호공동브랜드사용권의 부여번호공동브랜드사용권의 부여번호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권자법인 또는 작목반
사용 권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용 내용대상품목
사용 내용인증구분환경친화인증( ), 지역명품인증( )환경친화인증( ), 지역명품인증( )환경친화인증( ), 지역명품인증( )
사용 내용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천시장인증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직인「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천시장인증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직인「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천시장인증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직인「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천시장인증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직인「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천시장인증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0.19.>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서

별지 제5호 서식

일련 번호부여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부여 번호성 명생년월일법인또는 작목반명주 소 (전화번호)대상 품목인증 구분승인물량 (톤)사용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10.19.>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
사용 권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부여번호부여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인증구분승인물량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6.10.19.>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

별지 제7호 서식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법인․작목반명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품 목 명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수량 및 등급
위반 내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10.19.>
확 인 서

별지 제8호 서식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용권 부여번호대표자 성명 (법인또는작목반명)주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량 (A)사용량 (A)재고량 (A-B)
사용권 부여번호대표자 성명 (법인또는작목반명)주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재배로 인증받은 것(친환경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전통식품에 대한 지역명품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11.18.>3.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검사소ㆍ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11.18.>2.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권부여)

제6조(사용권부여)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공동브랜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3의 부여 방법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권부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등)

제7조(사용기간 등)①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권부여서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표시방법 등)

제8조(표시방법 등)①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보이는 곳에 스티커 또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표시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영천시공동브랜드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영천시우수농산물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④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품목 등의 기록·관리)

제9조(사용품목 등의 기록·관리)① 시장 및 읍·면·동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권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① 공동브랜드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공동브랜드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11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면·동장의 통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2조(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공동브랜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③ 공동브랜드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브랜드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브랜드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소비자단체 및 관련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브랜드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2. 공동브랜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3.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4.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5.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17조(보고)

제17조(보고)① 읍·면·동장은 공동브랜드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용기·포장재 등에 공동브랜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공동브랜드사용권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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