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0-03-25 시행 2020-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기술능력조례 제10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 1인 이상조례 제10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 1인 이상조례 제10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 1인 이상조례 제10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 1인 이상
자 본 금개 인20,000,000원 이상20,000,000원 이상20,000,000원 이상평가액
자 본 금법 인30,000,000원 이상30,000,000원 이상30,000,000원 이상불입자본금
보 증 금개 인5,000,000원 이상5,000,000원 이상5,000,000원 이상
보 증 금법 인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
시 설사무실사무실 및 창고 16.5㎡ 이상사무실 및 창고 16.5㎡ 이상사무실 및 창고 16.5㎡ 이상
시 설전 화1대 이상(휴대전화 포함)1대 이상(휴대전화 포함)1대 이상(휴대전화 포함)
시 설컴퓨터 및 전송기각 1대각 1대각 1대
장비 및 공구품 명규 격단위수 량
장비 및 공구다짐장비1톤이상대1이상
장비 및 공구천 공 기13∼50㎜조1이상
장비 및 공구관절단기대1이상
장비 및 공구포장 절단기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대1이상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이상대1이상
장비 및 공구화물차1톤이상대1이상
장비 및 공구굴삭기0.12㎥이상대1이상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배관용)대1이상
장비 및 공구누수탐지기청음봉개1이상
장비 및 공구양수기50㎜이상조2이상
장비 및 공구소형브레이카25kg이상대1이상
장비 및 공구배관공구세트식1이상
※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안전 시설물안전장비안전휀스, 안전모 등개10이상
안전 시설물칼라콘야광개30이상
안전 시설물공사안내 표지판개5이상
안전 시설물삼각 표지판개5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시설 장비는 본인(법인) 소유이어야 하며 임대는 불가함
 (굴삭기 및 화물차 등록증 사본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상호상호상호소재지
자본금
보증금
종업원수사용인 명사용인 명사용인 명현장 대리인 명
급수공사의 영업종목
시공 기술자격증
「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전문건설업은 허가증 사본) 3. 종업원신고서 4. 공사용 기계기구명세서(굴삭기 및 화물차 등록증 사본 포함)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전문건설업은 허가증 사본) 3. 종업원신고서 4. 공사용 기계기구명세서(굴삭기 및 화물차 등록증 사본 포함)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전문건설업은 허가증 사본) 3. 종업원신고서 4. 공사용 기계기구명세서(굴삭기 및 화물차 등록증 사본 포함)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전문건설업은 허가증 사본) 3. 종업원신고서 4. 공사용 기계기구명세서(굴삭기 및 화물차 등록증 사본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종 업 원 신 고 서종 업 원 신 고 서종 업 원 신 고 서종 업 원 신 고 서종 업 원 신 고 서종 업 원 신 고 서종 업 원 신 고 서종 업 원 신 고 서종 업 원 신 고 서종 업 원 신 고 서
주 소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자격증 번 호직 위실무경력 (년,월)고 용비 고
「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대행업자대행업자대행업자대행업자대행업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지정번호제 호제 호
성 명
영업장소
상 호
영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영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영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
(후 면)(후 면)(후 면)
년 월 일년 월 일변 경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정 번호상호주소대표자 성 명생년 월일교 부 년월일유효 기간
시 장부 시 장국 장소 장담 당지정 번호상호주소대표자 성 명생년 월일교 부 년월일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전 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카드
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정번호지정번호상 호
성 명한글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정번호지정번호상 호
성 명한자성 별성 별성 별
성 명한자
사 진사 진자본금자본금시설(사무실ㆍ창고)시설(사무실ㆍ창고)시설(사무실ㆍ창고)시설(사무실ㆍ창고)시설(사무실ㆍ창고)시설(사무실ㆍ창고)전화번호전화번호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기능공수
사 진사 진자본금자본금자 가자 가임 대임 대임 대임 대전화번호전화번호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기능공수
사 진사 진원원㎡㎡㎡㎡㎡㎡
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수량수량수량비 고년월일년월일변경사항변경사항년월일년월일위 반 처분사항위 반 처분사항
다짐장비다짐장비다짐장비1톤이상1톤이상
천 공 기천 공 기천 공 기13∼50㎜13∼50㎜
관절단기관절단기관절단기
포장 절단기포장 절단기포장 절단기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발전기발전기발전기5kw이상5kw이상
화물차화물차화물차1톤이상1톤이상
굴삭기굴삭기굴삭기0.12㎥이상0.12㎥이상
유압 압착기 (배관용)유압 압착기 (배관용)유압 압착기 (배관용)
누수탐지기누수탐지기누수탐지기청음봉청음봉
양수기양수기양수기50㎜이상50㎜이상
소형 브레이카소형 브레이카소형 브레이카25kg이상25kg이상
배관공구배관공구배관공구세트세트
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휀스, 안전모 등안전휀스, 안전모 등
칼라콘칼라콘칼라콘야광야광
공사안내 표지판공사안내 표지판공사안내 표지판
삼각 표지판삼각 표지판삼각 표지판
성 명자격 번호자격 번호취 업 년월일취 업 년월일확인해 고 년월일해 고 년월일확인확인성명성명자격 번호취 업 년월일확인확인해 고 년월일해 고 년월일확인
위 반 처 분위 반 처 분처분일자처분일자내 용내 용내 용기 간기 간확인확인처분일자처분일자내 용내 용기 간기 간확인확인
위 반 처 분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위 반 처 분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전 면) 신 고 증(전 면) 신 고 증(전 면) 신 고 증(전 면) 신 고 증(전 면) 신 고 증
NO.
NO.사 진
소 속사 진
직 위사 진
성 명( 년 월 일생)사 진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장대리인으로서 신고된 자임을 증명함위의 사람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장대리인으로서 신고된 자임을 증명함위의 사람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장대리인으로서 신고된 자임을 증명함위의 사람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장대리인으로서 신고된 자임을 증명함위의 사람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장대리인으로서 신고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
(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
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
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
유효기간 부터 년 월 일유효기간 부터 년 월 일유효기간 부터 년 월 일유효기간 부터 년 월 일유효기간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50cm
 70cm
 20cm

 급수공사 시공중(적색)
 승인번호 : 제 호
 공사기간 : 
 시행청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시공자 : 
 빨리 끝내겠습니다.(적색)
 (1) 바 탕 : 흰색
 (2) 재 료 : 판재 또는 철재
 (3) 문 자 : 제명 및 하단 : 적색
 (4) 그 밖의 항목 : 청색

별지 제12호 서식

구 분품 명품 명규격규격단위기본수량보유량비고
장 비 및 공 구다짐장비다짐장비1톤이상1톤이상대1
장 비 및 공 구천 공 기천 공 기13∼50㎜13∼50㎜조1
장 비 및 공 구관절단기관절단기대1
장 비 및 공 구포장 절단기포장 절단기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대1
장 비 및 공 구발전기발전기5kw이상5kw이상대1
장 비 및 공 구화물차화물차1톤이상1톤이상대1등록증사본 첨부
장 비 및 공 구굴삭기굴삭기0.12㎥이상0.12㎥이상대1등록증사본 첨부
장 비 및 공 구유압압착기(배관용)유압압착기(배관용)대1
장 비 및 공 구누수탐지기누수탐지기청음봉청음봉개1
장 비 및 공 구양수기양수기50㎜이상50㎜이상조2
장 비 및 공 구소형브레이카소형브레이카25kg이상25kg이상대1
장 비 및 공 구배관공구배관공구세트세트식1
안 전 시설물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휀스, 안전모 등안전휀스, 안전모 등개10
안 전 시설물칼라콘칼라콘야광야광개30
안 전 시설물공사안내 표지판공사안내 표지판개5
안 전 시설물삼각 표지판삼각 표지판개5
「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영천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상 호상 호상 호상 호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8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0.03.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3.25.>가.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수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3.25.>

제3조(대행업)

제3조(대행업)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당해 공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흠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시에 예치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증서를 제출한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의 지정)

제4조(대행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4,000전 당 1개사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 구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신청 건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③ 대행업자 지정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3.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전문 건설업은 허가증 사본) <개정 2020.03.25.>4. 삭제 <2020.03.25.>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03.25.>6. 삭제 <2020.03.25.>7.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0.03.25.>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제5조

제5조 삭제 <2020.03.25.>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① 제4조제3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만, 갱신지정의 경우에는 구지정서를 회수한 후 교부한다.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종업원)

제7조(종업원)① 시장은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 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 대리인"이라 한다)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② 대행업자가 현장 대리인의 취업 신고를 한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03.25.>④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하였다가 다시 개업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1.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2.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3.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② 대행업자의 지정 또는 갱신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조제3항의 시설 명세서를 첨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등)

제9조(시공등)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의한다.③ <삭제 2001.03.07>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제목개정 2020.03.25.]

제12조(시공정지)

제12조(시공정지) 시장은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3.25.>

제13조(공사표지의 게시)

제13조(공사표지의 게시) 급수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입간판을 1개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제14조(시공기술자의 배치)

제14조(시공기술자의 배치)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배치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의 규모, 공사비, 공사장간의 거리등을 참작하여 시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03.25.>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보고)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보고)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시설 및 시공 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직무를 행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한 조사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처분)

제17조(위반처분)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삭제 <2020.03.25.>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4. 삭제 <2020.03.25.>5.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중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합산 1년이 넘을 때 <개정 2020.03.25.>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개정 2020.03.25.>7. 부정 수도 설치의 알선 및 그 밖의 비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03.25.>8. 삭제 <2020.03.25.>9.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신설 2020.03.25.>10.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때 <신설 2020.03.25.>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3.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기피할 때 <개정 2020.03.25.>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03.2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03.25.>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03.25.>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03.25.>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03.25.>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03.25.>

제24조(위반처분)

제24조(위반처분)①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1.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3.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정지처분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정지처분 일수가 합산 1년이 넘을 때 <개정 2020.03.25.>4.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했을 때 <개정 2020.03.25.>②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1.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25조(강습회)

제25조(강습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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