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악취방지·저감시설 기준

축 종악취방지·저감시설
소·젖소·말·양·염소*축사 내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설치 *축사 주변 차폐수 식재
돼지*배출시설, 처리시설 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설치 *축사 주변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
닭·오리· 메추라기*바닥 콘크리트 타설 *배출시설, 처리시설 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설치 *축사 주변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
개 및 그 밖의 가축*축사 형태에 맞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축사 주변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악취방지·저감시설 기준(제2조제5호 관련)

 ※ 비 고
 1. 차폐막의 경우 악취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재질로 만들 것
 2. 차폐수와 차폐막을 혼용하여 설치가 가능
 3. 연접한 축사의 경우 차폐수, 차폐막을 공동으로 설치 가능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제 한 거 리
주거 밀집지역· 지역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5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1km이내 지역
주거지역· 지역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도시지역· 지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300m이내 지역
자연취락지구· 구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500m이내 지역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
관광ㆍ온천지구· 지구를 포함한 부지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50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700m이내 지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에서 한·육우,말,염소,양은 250m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1km이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한 경계로부터 1km 이내지역
하천구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250m이내 지역
도로구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구를 포함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지역
저수지 (저수량 1만톤 이상)· 「농어촌정비법」제2조6호의 저수지(저수량 1만톤 이상)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의료·노유자·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 이내 지역
지하수 보전구역· 구역을 포함한 경계에서 한·육우,말,염소,양은 2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400m 이내 지역
운동시설· 부지경계로부터 한·육우,말,염소,양은 200m 이내 지역 · 그 외 가축은 500m 이내 지역
수질오염 총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되거나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30.>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3.“주거 밀집지역”이란「건축법」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주거 밀집지역 부지 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5.>4.“주거지역”이란 「건축법」상 1호 이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거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11. 5.>5. “악취방지ㆍ저감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르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9.>1. 삭제 <2022. 12. 29.>2. 삭제 <2022. 12. 29.>3. 삭제 <2022. 12. 29.>4. 삭제 <2022. 12. 29.>5. 삭제 <2022. 12. 29.>6. 삭제 <2022. 12. 29.>7. 삭제 <2022. 12. 29.>8. 삭제 <2022. 12. 29.>9. 삭제 <2022. 12. 29.>10. 삭제 <2022. 12. 29.>11. 삭제 <2022. 12. 29.>12. 삭제 <2022. 12. 29.>13. 삭제 <2022.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1.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의 시설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변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배출시설 규모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29.>

제4조(지형도면 고시 등)

제4조(지형도면 고시 등)①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1. 5.>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군수는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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