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희생ㆍ공헌정신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 및 기념일 등 각종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 및 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조문 및 위로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7. “호국ㆍ보훈의 달”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 및 격려8.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3.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4.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5.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훈명예수당)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군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②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수당지원대상)
제9조(수당지원대상) ① 수당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1., 2021. 12. 27.>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1.>1. 국가보훈처장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2.「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대상자
제10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신청)
제10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신청)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9조 본문에 따른 주소와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11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12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13조(신청사항 변경)
제13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 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제14조(지급 중지)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 보훈명예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를 적용한다.
제16조(사망위로금)
제16조(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수당지원대상자가 사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