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분구분세부 허가기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대상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면이 8m이상 포장된 도로 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사업․충전 사업자 영업소대상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사업․충전 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18㎡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면이 4m이상 포장된 도로 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3. 20.>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삭제 <2023. 3. 2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0.>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삭제 2016.7.11.>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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