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6.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예천군 호명읍 봉호로 4040) 내에 둔다. <개정 2023. 12. 2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5.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천군 직영으로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시설의 개방 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등)
제7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등)① 예천군 관내 거주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③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4. 그 밖의 행사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장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시설 사용의 허가취소)
제8조(시설 사용의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제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전액 면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전액 면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2.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정기휴관)
제12조(정기휴관)①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2. 매주 월요일3.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②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