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 법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20만원
○ 법 제23조2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 법 제26조의2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10만원
○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5만원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1.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2.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고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2023. 12.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0.01.1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01.18>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18>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예천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1명의 포상금 지급건수가 월 3건을 초과할 경우 [전문개정 2010.01.18]

제7조(포상금의 지급 <개정 2010.01.18>)

제7조(포상금의 지급 <개정 2010.01.18>)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0.01.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0.01.1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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