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3㎝
3㎝읍면5㎜
3㎝울 릉 군 수 의 인
전 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3㎝
3㎝민 원 실5㎜
3㎝울 릉 군 수 의 인
전 용5㎜
3㎝
3㎝울 릉 군 수 의 인
현장민원실전용5㎜
2.1㎝
2.1㎝민 원 실5㎜
2.1㎝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장 의 인
전 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3]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합의제 기관3.6센티미터 정방형청 인
2. 군수3센티미터 정방형직 인
3.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 출장소장, 보조기관장직 인
가. 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1센티미터 정방형직 인
나. 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1.8센티미터 정방형직 인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특수공인
가.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2.0센티미터 정방형특수공인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기금관리관(운용관),특수공인
지출원 및 분임자특수공인
나.각종 출납(공무)원 및 분임자1.8센티미터 정방형특수공인
5. 철인(울릉군)2.0센티미터 정방형특수공인
6. 계 인길이3.0센티미터 폭 1.3센티미터 반타원형특수공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 인 의 규 격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인의(신조,개각,폐기)신청서

1.이 유신조 개각의 이유 용도
2.서 체 규 격
3.공인의재질
4.공 인 명
5.사 용 개 시년 월 일
6.비 치 처 및 관 수 자
7.공 인 의 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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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2018.08.24>
 공 인 의 (신 조, 개각, 폐기) 신 청 서 
년 월 일
수 신 : 총무과장
 신 청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 리 부 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새긴사람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교부사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군보보고년 월 일 (공 고 제 호)년 월 일 (공 고 제 호)년 월 일 (공 고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기사유 마멸 분실 기타 ( ) 마멸 분실 기타 ( ) 마멸 분실 기타 ( )
폐 기 공 인(인 영)폐기방법 소각 이관 기타 ( ) 소각 이관 기타 ( ) 소각 이관 기타 (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 고 제 호)년 월 일 (공 고 제 호)년 월 일 (공 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인영부

날 인 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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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전자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등록전자공인 인 영전자공인 인 영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등록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등록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 영관리부서관리부서
등 록 ․ 재등록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 영비 고비 고
폐 기전자공인 인 영 비 고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공인 인 영 비 고폐기사유폐기사유
폐 기전자공인 인 영 비 고폐 기 자폐 기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전자공인 인 영 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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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공인사고보고서

1.사 고 공 인 명
2.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사 고 내 용
4.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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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2018.08.24>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수 신:총무과장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보고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 “전자공인”이라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한다)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ㆍ읍면출장소장ㆍ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다만, 전자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때에는 별표1과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ㆍ 보조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⑥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공인을 현장민원실에서 비치ㆍ사용할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규격)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별표3과 같이 한다.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②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ㆍ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8조(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ㆍ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영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등록 및 관리)

제10조(등록 및 관리)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 7. 5.>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기록관으로인계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08.24., 2024. 7. 5.>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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