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위반 사항위반 사항
금액금액
납부 기한납부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 장소납입 장소군금고군금고군금고
위의 금액은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은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은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은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은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울 릉 군 수
제 호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위반 사항위반 사항
금액금액
납부 기한납부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울 릉 군 수
제 호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위반 사항위반 사항
금액금액
납부 기한납부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울 릉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울 릉 군 수
제 호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목)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위반 사항위반 사항
금액금액
납부 기한납부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농 협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농 협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농 협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농 협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농 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납 부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1) 영 수 필 통 지 서(2) 영 수 증

 
 
 

 (군 금고 보관용) (재무과 보관용) (안전건설과 보관용)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인성 명(한자 : )(한자 : )(한자 : )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과태료처분 내 역부 과 신 청부 과 신 청납부통지서 번 호납부통지서 번 호
과태료처분 내 역과태료처분 내 역통 지 일 자통 지 일 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 내 역과태료처분 내 역과태료처분 사 유과태료처분 사 유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족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족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족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족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족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족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족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족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족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울 릉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 의 사 항
◦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과태료를 체납할시는 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제3조제1항(규칙 제5조)에 의거 강제징수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다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안전건설과 
790-6242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회수 무단점용구분1 차2 차3 차
노 상 상 품 적 치50100150
노 상 작 업 행 위4080120
시 설 물 설 치 사 용60120180
건 축 자 재 적 치50100150
기 타 물 건 적 치3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① 다만 6㎡이상은 부과기준액의 30%의 금액을 가산 부과한다.
 ②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면적초과 사용은 건축자재 적치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과태료 부과액이 20만원 이상일 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제3조(부과방법 및 시기)

제3조(부과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한 자 또는 도로무단점용물건 소유자에 대하여 2차 철거 계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계고 기간은 5일이상 2차 계고 기간은 3일이상으로 한다.② 2차 계고장 발부 후에도 철거 정비되지 않거나 그 후 다시 조례 제3조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1차 과태료 부과와 동시 도로무단점용 적치물은 즉시 철거 정비 되어야 하며 불응시는 2일 이상 계고 후【별표】의 2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2차 부과 후에도 철거 정비 되지 않거나 재발생시 2일이상 계고 후【별표】의 3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 3회이상 도로무단점용시는 전항규정에 의한다.⑥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납부)

제4조(과태료의 납부)①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위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한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강제징수)

제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군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면제)

제7조(과태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의 적치2. 기타 군수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적치 행위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울릉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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